통영시 주차장조례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의 규정에 의거 서호노외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전자 입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28.(수)
2. 공고장소: 통영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온비드
3. 입찰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4.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4:00 ~ 2026. 10. 28.(수) 16:00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 (목) 10:00 통영시 교통과 입찰집행관 PC
서호노외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전자입찰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관광교통국 교통과 공고 제2026-4호
통영시 서호노외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전자입찰 공고
통영시 서호노외 공영주차장의 위·수탁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통영시 주차장 조례」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14.
통 영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대상
주차장명 | 위 치 | 주차장 현황 | 위‧수탁기간 | 예정가격 (원) |
면적(㎡) | 주차면수 | 형태 | 급지 |
서호노외 공영주차장 | 통영시 서호동 163-107외 2필지 | 896 | 26면 | 노외 | 1 | 2026. 11. 3. ~2027. 11. 2. (1년간) | 6,004,637 |
※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낙찰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
나.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와 제출처
- 기 간: 2026. 10. 14.(수) 14:00 ~ 2026. 10. 28.(수) 16:00
- 제출처: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온비드)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0:00 통영시 교통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소지가 통영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우리 시가 제시한 입찰조건을 수락하고“온비드”회원으로 등록,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다. 입찰참가 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
2)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입찰참가 제한
3) 통영시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운영 중 관계법규 등을 위반하여 행정지도(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는 2년간 입찰참가 제한
4)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 시 2년간 입찰참가 제한
3. 입찰참가 방법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처분시스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전자입찰망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은 2인 이상 공동입찰 및 대리입찰이 불가합니다.
마.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예정가격 이상)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찰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합니다.
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르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의 게재에 따를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여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고가격 입찰자가 부정당업자나 입찰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의 무작위 추첨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8. 낙찰자의 계약 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지참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9.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로 귀속합니다.
나.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 시 사용료(계약 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통영시 주차장 조례」, 주요 위탁조건, 현장 확인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특히 사전에 필히 대상 주차장을 확인(시장조사, 수요조사, 수익성, 주차환경 등)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관리수탁자는 주차장 관련 법령과 「통영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나.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을 우리 시의 승인 없이 관리수탁권을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계약을 직권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시로 귀속하며, 관리수탁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주차요금은 우리 시 조례에 정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교통정책 및 각종 공사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공영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기간 중에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법률이나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과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부대물품을 이전 계약자가 매수 요청 시 협의하여 적정가격에 우선 인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위·수탁 관리계약 기간 중에 발생하는 전기요금, 카드결제기 통신료 등 제세공과금은 관리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 응찰자는 현장 확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으며, 상기 외 준수사항은 입찰 공고내용과 입찰유의서,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관리수탁자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배상책임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차.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 시 주관 또는 시의 승인 하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축제 등의 사유로 인해 해당주차장을 시에서 무료로 개방·사용하도록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카. 위 항에 따라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어 수탁자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 한 경우, 해당 일수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시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타. 단, 무료개방 일수 산정은 시에서 통보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수탁자는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 온비드 콜센터 : ☏1588-5321
나. 주차장 현황 및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
- 통영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 (☏055-650-5333)
다.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http://www.onbid.co.kr “온비드”시스템상
13. 응찰 전 유의사항
응찰에 앞서 반드시 읽어 보십시오! ❍ 최근, 우선 낙찰되고 보자는 생각에 현실을 무시한 높은 가격 으로 응찰하여 주차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일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부당(편법)으로 징수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 부당요금 징수 등 관리수탁자의 부적절한 주차장 운영사례 발생 시 계약해지 등 강력 조치 예정 임을 알려드리며,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의 해지사유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 합니다. ❍ 입찰참가 전 관련법령과 조례, 공고서 내용, 통영시 위·수탁관리계약서 내용, 현장조건 확인 등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유의서는 통영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이 입찰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입찰에 참가한 개인 및 법인은 입찰공고문과 입찰유의서, 주차장 현황, 운영여건, 주변상황, 관련 법령과 조례는 물론 계약서 등 모든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대상 공영주차장
주차장명 | 위 치 | 주차장 현황 | 위‧수탁기간 | 예정가격 (원) |
면적(㎡) | 주차면수 | 형태 | 급지 |
서호노외 공영주차장 | 통영시 서호동 163-107외 2필지 | 896 | 26면 | 노외 | 1 | 2026. 11. 3. ~2027. 11. 2. (1년간) | 6,004,637 |
※ 참고사항 :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낙찰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납부해야합니다.) |
2.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 기 간 : 2026. 11. 3. ~ 2026. 11. 2. (1년)
○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방법은 통영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 계약기간 만료 시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관리 운영으로 인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3.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징수
○ 「통영시 주차장 조례」제4조 [별표 1]에 따릅니다.
○ 조례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초과해서 징수해서는 아니 되며, 주차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노외주차장의 경우에 1일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노상주차장의 경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1일 주차 및 월정기 주차권제를 제한합니다.
○ 주차요금 결제 시 카드결제 거부(현금납부 요구)를 할 수 없으며, 민원인이 주차요금 현금영수증 요구 시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 등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4. 응찰자의 사전 숙지사항
○ 응찰자는 입찰 전에 공고문을 참조하여 대상 공영주차장의 위치, 면적, 주차면 수, 급지 등을 사전 확인하여 하며, 계약 후에 미확인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본 입찰유의서 및 입찰자의 개별 현장 확인 등으로 갈음하며, 또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대상 주차장과 주변상황 등을 현지 확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특히, 주차장 현지 확인을 응찰 전에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한 후 입찰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6. 시설물의 유지 운영관리
○ 낙찰자는 입찰 당시 주차장 기존 시설물을 현 상태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시설은 관리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 및 관리하고, 주차관리에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 시 통영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의 만료 및 해지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리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시설투자비의 보전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동안 사용한 공공요금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리수탁자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배상책임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탁자가 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한 공영주차장을 수탁 받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가 부담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체결 시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위탁관리 계약 해지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기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주차장법」등 관련법령과 「통영시 주차장 조례」에 위배 또는 지도감독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관리수탁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나. 계약사항 위반 및 각종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3회 이상 처분 받을 때
다. 관리수탁자의 사정으로 주차장의 관리수탁 포기 및 반납 시
라. 관련법령 및 조례의 개․폐 또는 공익상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마. 천재지변, 도로의 개설 및 원상복구 등으로 주차장 사용이 폐지될 때
8. 관리수탁의 조건
○ 공영주차장은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므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차량을 주차하여야 합니다.
○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관계법규 및 위탁자의 행정명령이나 처분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고, 주차장시설을 운영·관리하는데 있어 통영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이 해지 됩니다.
○ 관리수탁자는 주차장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운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하는 행위를 일절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행위가 적발될 시 통영시장은 일방적으로 위․수탁관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시로 귀속하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조례개정 등으로 인한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개정된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위수탁계약서(서호노외).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 계약서
「통영시 주차장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통영시장을 "위탁자"라 칭하고 ○○○을 "수탁자"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공영 주차장 위․수탁 관리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 주차장) 위탁관리 대상 주차장은 아래와 같다.
주차장명 | 위 치 | 면적(㎡) | 주차면수 | 형태 | 급지 | 비고 |
서호노외 공영주차장 | 통영시 서호동 163-107외 2필지 | 896 | 26면 | 노외 | 1급지 | |
제3조(사용료 등) ①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는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인 금 원/년(금/년)으로 하고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성실이행 보증을 위해 "수탁자"는 위․수탁관리 계약 체결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보증보험증권)을 주차장 계약기간 개시일 전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7년 11월 2일(1년간)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시 "수탁자"는 위․수탁관리 운영으로 인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① "수탁자"는 「통영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입차 시 주차권을 교부하고, 출차 시 주차권 회수와 동시에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③ 주차장 관련법령 및 조례의 개정 등으로 주차요금의 조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조례에 따라 "수탁자"가 자율로 정하여 운영하며 "수탁자"는 운영시간을 이용자가 잘보이는 곳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영시가 주최하는 행사 개최 시에는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감면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위탁자"가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주차권의 제작 등) "수탁자"는 별지 1서식에 따라 주차권을 제작 비치하고 주차관리원이 직접 교부한다.
제8조(주차요금 감면) ①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면제 또는 인하하여야 한다.
1. 일시적으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② 주차장(주차구획선)과 연접한 점포주가 영업상 상품을 싣고 내리는 등의 행위로 인한 10분 이내의 주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관리원의 근무요령) ① "수탁자"는 주차관리원이 지정된 근무시간 및 장소에서 주차 질서와 주차권 회수에 성실히 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주차관리원은 제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주차장 이용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③ 주차관리원은 별지 2서식에 따라 일일주차 관리일지(차량번호, 주차시간, 출차시간, 수입금 등)를 성실히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장 내 금지행위) 주차장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 주차장 시설물을 파손 및 훼손하는 행위
2. 폭발위험물 및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행위
3. 주차장 안에서 차량정비 및 세차를 하는 행위
4. 물건 판매 등 영업을 하는 행위
5. 기타 음주 등 소란행위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제11조(시설물의 관리) ① "수탁자"는 주차장 안의 주차구획선, 주차장표지판, 주차요금안내판 등 시설물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처리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12조(주차거부 금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를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곤란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폭발 등의 위해한 물건을 실은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파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공영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13조(수탁권의 양도․양여 금지) "수탁자"는 주차장을 직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승인 없이 수탁권을 제3자에게 양도․양여 또는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수탁재산의 제세공과금)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전기요금, 카드단말기 통신요금 등)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고 증빙자료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수탁자"는 공영주차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차장 주변을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주변의 교통질서 및 소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차량 진․출입 시 교통안전, 교통질서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면에 바르게 주차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주차관리원의 선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소정의 급여를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
3. 주차관리원에게 항상 청결한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에게 친절응대 및 요금징수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4. 통영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를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할 수 없으며, 사전에 우리 시에 입찰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주차요금 카드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6. 주차장 관련 법령과 조례 및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 ① 계약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위·수탁 관리기간의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주차장 수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 또는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수탁자"가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수탁자"의 사정으로 주차장의 운영을 포기할 경우
6. "수탁자"가 「주차장법」등 관련법령과 조례에 위배 또는 지도․감독 명령 을 현저히 위반하여 관리수탁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7. "수탁자"가 계약사항 위반 및 각종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위탁자"로부터 3회 이상 시정이나 경고 처분 등을 받은 경우
8.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개정·폐지 또는 공익상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여 공영 주차장으로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9. 천재지변, 도로의 개설 및 원상복구 등으로 주차장 사용이 폐지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와 같이 "수탁자"의 귀책사유 또는 수탁자의 단순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위·수탁 관리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계약보증금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③ "수탁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지 예정일 1개월 전에 해지요청서를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수탁자"의 귀책사유 또는 사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2년간 통영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탁자"가 주차장 운영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위탁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수탁자" 본인의 질병, 중대한 부상 또는 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주차장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사망하여 주차장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계약 체결 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으로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운영 지속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수탁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주차장 운영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위탁자"가 인정하는 경우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는 제5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유로 사용료의 반환 또는 계약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 수탁자의 단순한 변심, 개인적인 사정 또는 계약 체결 후의 의사 변경
2. 주차장 이용객의 감소, 운영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당초 예상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유
3. 인건비, 관리비 및 그 밖의 운영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는 사유
4.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운영상의 어려움 또는 일반적인 경제적 사정의 변동
5. 그 밖에 "수탁자"의 단순한 경영상 판단 또는 주관적인 사유로 주차장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
⑦ 제5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질병·부상·사고 등의 발생 사실 또는 계약 체결 후 발생한 중대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지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서 계약 해지일까지의 실제 운영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사용료와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 공과금과 그 밖에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수탁자"의 책임으로 하며, "위탁자"에게 그 부담을 청구할 수 없다.
⑨ 제5항에 따른 계약 해지의 경우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로 보지 아니하며, 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보증금은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미납금, 손해배상금 등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
⑩ 제1항 제7호 및 제8호와 같이 "위탁자"의 사정 또는 불가피한 공익상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의 단축, 주차장의 폐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실제 운영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제17조(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주차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기간 중 주차장 운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자동차의 도난 및 훼손 등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근무 중 안전사고 및 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한 공영주차장을 수탁 받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가 부담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체결 시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처분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지도감독 등) ① "위탁자"는 필요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법령에 따라 주차장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주차장 위탁수수료 원가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포함한 주차장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모든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조문의 해석) 본 계약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의 내용을 준용하고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20조(부칙) ① 주차장 관련법령 및 조례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주차요금,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의 변경 및 조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본 계약은 사용료 납부 및 계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10월 일
【위탁자】 주 소 :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성 명 : 통영시장 강 석 주 (인)
【수탁자】 주 소 :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 1회 주차요금 | 1일 주차요금 | 월 정기 주차요금 |
최초 30분까지 | 30분초과후 매10분마다 | 주 간 | 야 간 | 주야간 |
1급지 | 소 형 | 500 | 200 | 6,000 | 70,000 | 40,000 | 90,000 |
대 형 | 1,000 | 400 | 12,000 | 140,000 | 80,000 | 180,000 |
2급지 | 소 형 | 300 | 100 | 3,000 | 35,000 | 20,000 | 45,000 |
대 형 | 500 | 200 | 6,000 | 70,000 | 40,000 | 90,000 |
비고
1.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에 적용한다. 다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상주차장에는 1일 및 월 정기주차를 제한한다.
2. 주간과 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주간 : 09:00~20:00
나. 야간 : 20:00~다음 날 09:00
다. 위탁관리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관리수탁자의 자율에 의한다.
3. 급지 구분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1급지 : 동지역
나. 2급지 : 읍, 면지역
4. 소형과 대형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소형
1)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승차정원 16인승 미만의 승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적재정량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나. 대형 : 가목의 자동차 외의 자동차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 적용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다. 「통영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
사.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남 아이 다누리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자. 「통영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본인 소유의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자동차
차.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본인 소유의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자동차
카.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한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파.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미륵도 관광특구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6.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은 위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 적용한다.
7.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위 주차요금의 2,000원까지 감면한다.
8. 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9. 1일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제는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역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별지1]
주차권
일련번호 : 일련번호 : 일련번호 :
원 부 | | 영 수 증 | | 주 차 료 |
차량 번호 | | | 차량 번호 | | | 차량 번호 | |
차종 | 보통, 소형, 대형 | | 차종 | | | 차종 | |
입 차 시 간 | 시 분 | | 입 차 시 간 | 시 분 | | 입 차 시 간 | 시 분 |
출 차 시 간 | 시 분 | | 출 차 시 간 | 시 분 | | 출 차 시 간 | 시 분 |
주 차 료 | 금 원정 | | 주 차 료 | 금 원정 | | 주 차 료 | 금 원정 |
| | 상기 금액의 주차권을 정히 영수함. | | 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
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서호노외 공영주차장 | | 서호노외 공영주차장 | | 서호노외 공영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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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 | | 주차관리원 | |
일일주차 관리일지 |
일자 | 차량번호 | 입차시간 | 출차시간 | 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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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 분기 수입∙지출 결산서(총괄) |
월별 | 수입 | 지출 | 비고 |
적요 | 금액 | 적요 | 금액 |
○월 | | | | | |
○월 | | | | | |
○월 | | | | | |
계 | | | | | |
※첨부자료 : 월별 결산서
위 내용과 같이 결산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자 서호노외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인 (인)
[별지4]
○월 수입∙지출 결산서 |
일자 | 수입 | 지출 | 비고 |
적요 | 금액 | 적요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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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첨부자료 : 지출증빙자료(전기세, 통신료 납부 영수증, 주차영수증), 수입․지출을 증빙하는 통장사본
위 내용과 같이 결산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자 서호노외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