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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자원순환과2026-10-14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513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3:53: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9.(15일간)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대상자 및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공시송달공고문(처분사전통지)(김○수).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513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행정처분[폐기물 처리 조치명령(3차)]을 하기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4일 김 해 시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9.(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성 명 | 위반현장 | 위반내용 및 법규 | 예정된 행정처분 | 반송사유 | 김○수 |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224-15 |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미이행 (폐기물관리법 제48조) |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2차) | 폐문부재 | 5. 공시송달내용 가. 귀하에게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224-15에 부적정처리(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행정처분[폐기물 처리 조치명령(2차)]을 하고자 하는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1. 10.(화)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공고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폐기물 처리 조치명령(3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의처 : 김해시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1팀 (☎055-330-2754)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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