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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회계과2026-10-14

공유재산 무단사용 원상복구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519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7:07: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의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성명 및 주소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공유재산 무단사용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나.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30..(16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폐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 - 4519호 공시송달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의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처분을 함에 있어, 「 행정절차법 」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성명 및 주소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 행정절차법 」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김 해 시 장 1. 공고내용 : 공유재산 무단사용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30.(16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폐이지 4. 공고대상 재산의 표시 | 무단점유현황 | 비고 | 소재지 | 번지 | 행위자 | 주소 | 점유내용(대상또는 종류) |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 600-16 | 미상 | 미상 | 무단적치(목재폐기물) | 원상복구명령 처분사전통지 | 5. 공고내용 : 붙임문서(공유재산 무단사용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참조 가. 상기 사실에 대해 원상복구(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한내에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히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 행정대집행은 김해시가 스스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이 발 생할 경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055-330-3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무단 사용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유재산 무단 점유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처분사전통지 | 당사자 | 성명(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 공유재산 물품 및 관리법 」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시유지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600-16번지)내 무단점유하여 적치한 행위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600-16번지 내 무단점유 중인 적치물을 지정된 기한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할 것을 명함.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김해시에서 행정대집 행(철거)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함 |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2.「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 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 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김해시청 | 부서명 | 회계과 | 담당자 | 천화영 | 주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 전화번호 | 055-330-3535 | 전자우편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55-722-1966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30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슬·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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