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지하수위 등의 변동 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지역 지하수 보조관측시설 설치계획을 동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계획 결정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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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고시 제2026 - 208호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계획 결정 고시
지하수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지하수위 등의 변동 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지역 지하
수 보조측정시설을 설치계획을 동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6. 10. 13.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2. 관련법률 :「지하수법」제17조(지하수의 측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3. 사업개요
측정소명 측정소코드 위 치 종 류 측정항목 사업시행기간
지하수 수위, 수온,
오곡2 CN-GOJ-G1-0013 오곡동 828 2026.10.~
보조관측망 전기전도도
4. 기타사항
가. 주요 사업내용, 사업시행기간 등은 시행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상하수도과 지하수팀(☎041-840-862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시스템 설치 구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