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행위자)에게 위반건축물 부과 사전통지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기타)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조O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307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동 법 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행위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등 명령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기타)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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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평 택 시 장
1. 공고 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2. 공고 기간 : 2026. 10. 14. ~ 10. 29.(15일간)
3.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 대상 및 송달 내용
건 축 주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성 명 | 주 소 | 대지위치 | 구조 | 용도 | 면적 | 위법내용 |
조○호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순○로1○8번길 3○ | 팽성읍 객사리 1○2-1○ | 조립식패널조 | 제2종근생 (일반음식점) | 4㎡ | 건축법 제14조 |
5. 기타 사항
가.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통보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건축허가과(☎031-8024-41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