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지산동
공고번호평택시 지산동 공고 제2026-97호
등록일2026-10-14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4:57: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정당한 주소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3.(8일 이상)
2. 공고대상 : 거주불명등록자 권OO 외 2명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 공고기간 내 재등록 미이행 시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지산동 행정복지센터 주소(평택시 송탄로379)로 전환됨.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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