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 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 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 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4.~ 10. 29.(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2026년 민방위 보충 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삼기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삼기면 공고 제2026-13호
2026년 민방위 보충 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보충 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4. ~ 10. 29.(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보충 1차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사이버교육 : 삼기면 소속 지역민방위대 편성 3년차 이상 대원
3) 교육기간
- 사이버교육 : 2026. 9. 16.(수) ~ 2026. 10. 19.(월)
4) 교육장소 :
- 사이버교육 : 온라인교육(www.civildefense.co.kr)
5)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6) 문 의 처 : 삼기면 민방위 담당자 (063-859-335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4.
익산시 삼기면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성 명 | 주 소 | 공고사유 | 비 고 |
1 | 이*한 | 익산시 삼기면 갈메1길 **-** | 폐문부재 | 사이버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