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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익산시
익산시건설과2026-10-14

소하천점용허가 내용고시(송호○)(신서원천)

게시기관익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익산시 고시 제2026-170호
등록일2026-10-14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1:43: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268-11 외 4필지의 소하천점용 허가신청에 대하여「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 하고자 합니다.

소하천점용 허가증 및 허가조건(신서원천).hwpx

한글 첨부 본문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2. 28.> | 하천점용허가증 제2026-15호 | 주 소 | 익산시 신림길 69-9(임상동) | 성명(법인명) | 송 호 용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600911-1545814 | 하천명칭 | 신서원천 | 하천등급 | 소하천 | 점용장소 |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154-13, 155-5, 155-6(3필지) | 점용면적 | 6.0㎡ | 최초허가일 | 2026. 10. 13. | 점용기간 | 2026년 10월 13일 ~ 2031년 10월 12일 | 허가조건 | 붙임 “허가조건” 이행 | | 「소하천정비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26년 10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720b96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6pixel, 세로 104pixel 익 산 시 장 | 비고 :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210㎜×297㎜[백상지(80g/㎡)] | 허 가 조 건 1. 본 허가조건은 금마면 용순리 154-17번지 일원 배수로 확보를 위한 배수관 매설 목적으로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268-11번지 외 4필지의 소하천점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본 허가 신청인이 직접 관리 감독 또는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출한 도면 및 설계내역(공사개요서,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원상복구 계획 포함)대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2. 해당사업 시행 시 기존 제방 법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짐 및 보강 등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은 피허가자 신청인께서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3. 본 소하천점용허가 준공기한은 착공일로부터 소하천점용허가 완료(공사완료)시에는 지체 없이 「소하천하천법」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 (공정사진 포함)를 하천관리부서(건설과)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허가 받은 내용 및 조건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5. 소하천점용 공사기간 및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사용 차량 진ㆍ출입 시 흙먼지가 도로에 쌓이지 않도록 조치를 철저히 하고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신호) 요원을 시점 및 종점부에 배치하여 도로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7. 공사시행에 따른 하천의 오염이나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토사, 자재, 장비 등)을 하상 또는 고수부지 등 하천구역 내에 적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8. 공사 시행전에 반드시 공사용 우회도로 설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용 우회도로 시공현황을 사진을 첨부하여 하천관리부서(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공사시행 시 안내간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도(우회도로)에는 반드시 공사 안내 표지판 및 경고판,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0. 비산먼지 및 발생 폐기물은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별도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1.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지역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및 민·형사상 책임은 피허가자의 부담과 책임 등으로 처리 한다. 12.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계획변경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하천관리부서(익산시 건설과)와 협의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소하천정비법」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이에 의한 처분을 위반한 경우,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개별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그 밖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허가 또는 승인에 따른 공사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에는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본 허가조건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되어 효력이 정지됩니다. 14.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지역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및 민·형사상 책임은 피허가자의 부담과 책임 등으로 처리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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