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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도로관리과2026-10-14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도로관리과
공고번호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공고 제2026-21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6:02: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의거 처분(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등)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열람대장(20261014).hwpx

한글 첨부 본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열람대장 (아산시) 연번 | 확인일/ 조치안내 | 방치장소 | 자전거종류 | 모델/색상 | 수량 | 제조회사 | 사진 | 이동․보관 일시/장소 | 공고기간 | 비고 | 1 | ‘26.10.14. | 아산테크노벨리 이지더원8단지 아파트 상가 일원 | 일반자전거 | 검정 | 1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6101301 261001민원 수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802pixel | 26. 10. 14. 아산시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내 자전거 안전교육장 | 26.10.14.~26.10.27. | 공고기간 이후 폐기처분 예정 | 2 | ‘26.10.14. | 배방읍 공수리 255-5 경로당 일원 | 일반자전거 | 노랑 | 1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6101302 261001민원 수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806pixel EXIF 버전 : 0232 | 26. 10. 14. 아산시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내 자전거 안전교육장 | 26.10.14.~26.10.27. | 공고기간 이후 폐기처분 예정 | 3 | ‘26.10.14. | 배방읍 공수리 255-5 경로당 일원 | 일반자전거 | 검정 | 1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6101303 261001민원 수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786pixel EXIF 버전 : 0232 | 26. 10. 14. 아산시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내 자전거 안전교육장 | 26.10.14.~26.10.27. | 공고기간 이후 폐기처분 예정 | 4 | ‘26.10.14. | 배방읍 공수리 255-5 경로당 일원 | 일반자전거 | 검정 | 1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6101304 261001민원 수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794pixel EXIF 버전 : 0232 | 26. 10. 14. 아산시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내 자전거 안전교육장 | 26.10.14.~26.10.27. | 공고기간 이후 폐기처분 예정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문(20261014).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공고 제2026-21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의거 처분(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등)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1. 공 고 명: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7.(14일간) 3. 대상자전거: (붙임 참조) 4. 처리예정일: 2026. 10. 27. 이후 5. 내 용: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등)하고, 매각시 매각 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우리시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041-540-2339) 7. 근거법령 〇「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〇「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붙임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열람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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