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도시계획과2026-10-15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월선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아산시 고시 제2026-323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산시 영인면 월선리 340-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월선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0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10. 15. 아 산 시 장

도시관리계획(월선2지구_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고시 제2026-323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월선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아산시 영인면 월선리 340-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월선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0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10. 15. 아 산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월선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첨 나.도시관리계획(월선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면 : 게재 생략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월선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구역명 | 구역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36 | 영인 월선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월선2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 산업형 | 산업 유통형 | 영인면 월선리 262-2 번지 일원 | 영인면 월선리 340-1 번지 일원 | 89,500 | 감) 4,240 | 85,260 | 2002.08.27. | | ■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위 치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변경 | 36 | 영인면 월선리 340-1번지 일원 | ◦구역명 변경 -기 정 : 영인월선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후 : 월선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구역의 세분 변경 -기 정 : 산업형 -변경후 : 산업유통형 ◦위치 변경 -기 정 : 영인면 월선리 262-2번지 일원 -변경후 : 영인면 월선리 340-1번지 일원 ◦면적 변경 -기 정 : 89,500㎡ -변 경 : 감) 4,240㎡ -변경후 : 85,26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분 폐지에 따른 구역명 변경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유형 명칭 변경 ◦공장조성에 따른 지적의 합필 등에 따라 대표지번 변경 ◦평택~ 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결정 에 따 라(2019.12.06./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0 8호)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첩되는 부분 제척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89,500 | 감) | 4,240 | 85,260 | 100.0 | | 공업 용지 | 69,101 | 감) | 4,240 | 64,861 | 76.08 | 공장 및 부대시설 | 기반시설용지 (도로시설) | 532 | - | 532 | 0.62 | 단지내 도로 | 지원시설용지 | 3,575 | - | 3,575 | 4.19 | 사무실/기숙사 | 녹지 용지 | 16,292 | | | 16,292 | 19.11 | |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공업용지 | ◦면적 변경 -기 정 : 69,101㎡ -변 경 : 감) 4,240㎡ -변경후 : 64,861㎡ | ◦고속도로 중첩되는 부분에 대하여 공업용지 제척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비도시계획시설) (1)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 ■ 도로 총괄표 유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합계 | 1 | 59 | 532 | - | - | - | 1 | 59 | 532 | - | - | - | 소로 | 1 | 59 | 532 | - | - | - | 1 | 59 | 532 | - | -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 면 적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지도로 | 59 | - | - | 단지내 도로 | 2,1-73 | 2011.8.16. (아산시고시 제201 1-154호) | | 변경 | 소로 | 2 | 1 | 8 | 국지도로 | 59 | 월선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계 | 지원시설용지 | 단지내 도로 | 2,1-73 | 2011.8.16. (아산시고시 제201 1-154호)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기반 시설 | 도로 | ◦기점, 종점 내용 변경 -기 정 : - -변 경 기점 : 월선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계 종점 : 지원시설용지 -변경후 기점 : 월선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계 종점 : 지원시설용지 | ◦도로 결정 조서에 기점, 종점 상세 표기 | (2) 공간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 | 녹 지 1 | 영인면 월선리 340-1번지 일원 | 16,292 | - | 7 16,292 | 2011.8.16. (아산시고시 제201 1-154호) | | ※ 선형 변경 있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번호 | 위치 | 면적(㎡)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72,676 | 감)4,240 | 68,436 | | | 72,676 | 감)4,240 | 68,436 | | - | 󰊱 | 󰊱 | 69,101 | 감)4,240 | 64,861 | 1 | 월선리 340-1 | 69,101 | 감)4,240 | 64,861 | | 󰊲 | 󰊱 | 3,575 | - | 3,575 | 2 | 월선리 340-1 | 3,575 | - | 3,575 | |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 가구 및 획지번호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1 | ◦가구 및 획지 면적 변경 -기 정 : 69,101㎡ -변 경 : 감) 4,240㎡ -변경후 : 64,861㎡ | ◦ 고속도로와 중복된 공업용지 제척에 따른 면적 감소 | 󰊱-2 | ◦가구 번호 변경 - 기 정 : 󰊲 -2 - 변 경 : 󰊱 -2 | ◦공장조성에 따른 지적의 합필 등에 따라 가구 및 획지번호 정비 | 4) 건축물에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 및 획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기 정 | 변 경 | 󰊱 - 1 | 용도 | 기정 | 변경 |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제조업 으로 분류중 중분류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공장 및 부대시설 | ◦ 일반공업지역 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통계청 고시 제2024-2호, 11차 개정) 아래의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 ㆍ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3) | 지정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 용적률 | ◦60% 이하 | ◦60% 이하 | 높 이 | ◦2층(10m) 이하 | ◦2층(10m) 이하 | 기정: 󰊲 - 2 변경: 󰊱 - 2 | 용도 | 기정 | 변경 | ◦공장에 부속된 부대시설 (기숙사,식당,사무실,창고, 화장실 등) |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부대시설 | 지정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 용적률 | ◦120% 이하 | ◦120% 이하 | 높 이 | ◦2층(10m) 이하 | ◦2층(10m) 이하 |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 변경내용 | 변경 사유 | 1-1 | ◦ 용도 -기정 : 지정용도 -변경 : 허용용도 ◦ 불허용도 -기정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변경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기정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중 중분류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공장 및 부대시설 -변경 : 일반공업지역 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통계청고시 제2024-2호, 11차 개정) 아래의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 ㆍ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 ◦지정용도에서 허용용도로 명칭변경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현행화 | 1-2 | ◦ 용도 -기정 : 지정용도 -변경 : 허용용도 ◦ 불허용도 -기정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변경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기정 : 공장에 부속된 부대시설 (기숙사,식당,사무실,창고,화장실 등) -변경 : 산 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부대시설 | ◦지정용도에서 허용용도로 명칭변경 ◦허용용도 내용 정정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 지점 | 개 선 내 용 | 가 로 및 교차로 | Ⓐ Ⓑ | ◦ 사업지 외부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안 제시(2개소) ◦ 사업지 진출입로 확폭 및 보도 설치 - 도로확폭 : B = 8.0m → 10.0m, L = 267m - 보도설치 : B = 3.0m | 주 차 시 설 | - | ◦ 사업지 내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 법정주차 : 23대 - 주차수요 : 53대(누적주차수요 추정법, 2014년) - 주차계획 : 224대(일반 202대, 조업 15대, 장애인 7대) - 법정대비 974%, 수요대비 422.6% | 교 통 안 전 및 기 타 | Ⓒ Ⓓ | ◦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 시거불량지점 반사경설치(1개소) - 사업지 진출입로 경사구간 미끄럼방지시설 설치(2개소) - 과속방지턱 설치(1개소) - 횡단보도 지시표지판 설치(7개소) - 천천히 규제표지판 설치(2개소) - 과속방지턱 주의표지판 설치(2개소) - 보행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6개소) - 사업지 내부 보도 설치(B=2.0m, L=355m) - 기타 노면 설치 | ※ 주차 위치 변경 및 오기 정정

첨부파일

1건

아산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