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영학리 일원 서북동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사항을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서북동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1부. 끝.
고시문(서북동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시행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고시 제2026-262호
서북동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영학리 서북동마을 지내 『서북동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창원시장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pixel, 세로 110pixel2026년 10월 14일
|
창 원 시 장 (인)
1. 사업의 명칭: 서북동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 조성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영학리 서북동 마을 일원
❍ 거점지규모 : 행정리(1개리), 60가구(96명)
❍ 주요 사업내용
구분 | 기본계획 (‘25. 12.) | 시행계획 |
기초생활기반확충 | -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
지역경관개선 | 서북동 명품 장미꽃길 기반 조성 (삭제) | - |
지역역량강화 | - 역량강화교육 선진지 견학 | - 역량강화교육 선진지 견학 |
4. 총사업비: 360백만원(시비 360) ※ 2020년부터 지방전환(이양)사업임.
5. 사업 시행기간: 2025년 1월 ~ 2027년 12월(3년)
6. 사업의 효과
❍ 농촌마을의 기초생활 기반확충,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유지
7. 사업시행자: 창원시장
8.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사업명 | 지 번 | 지목 | 총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비고 |
마을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 영학리 | 516 | 대 | 298.2 | 298.2 | 진북면 영학리 서북동마을회 | 지적 재조사 완료 |
9. 기타사항
❍ 기타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055-225-54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