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제59조에 의거하여 진안군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4.
진 안 군 수
진안군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시행계획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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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진안군 상전면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시 행계획 수립 고시 |
1. 사업의 명칭 : 진안군 상전면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상전면 월포리 171-3번지 일원
2. 사업의 목적 : 농촌 지역의 유휴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고령화 방치에 따른 지역 활력 저하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사업비 : 450,000천원(국비 50%, 군비 50%)
4. 주요사업내용
○ 사 업 량 : 진안군 상전면 월포휴게소 리모델링 사업 1식
○ 용담호변 유휴 시설인 월포휴게소를 리모델링하여 상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과 연계하여, 이를 바탕으로 농촌 지역 내 부족한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 공간(서비스 전달 공간, 교육 프로그램실, 무인 카페 등)을 조성함
5. 사업시행자 : 진안군수
6. 사업기간 : 2025. ~ 2027. (3년)
7. 운영주체 : 상전 주민협동조합(대표 김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