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이 확인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영업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 그 사실을 영업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직권말소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실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2026-1088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실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이 확인된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영업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 그 사실을 영업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직권말소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진안군수 관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pixel, 세로 118pixel2026년 10월 14일
진 안 군 수
1. 공 고 명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실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
3. 공시송달 대상
연번 |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장 소재지 | 처분내용 | 처분일자 |
1 | 식품제조 가공업 | 유한회사 금민 | 김민규 |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154 |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 2026.10.8. |
[참고사항] * 유한회사 금민(김민규) → 유한회사 엘에스더블유(이성현)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7조의2「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5. 처분사유: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 확인
6. 기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진안군청) 또는 재결청(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위생팀 ☏ 063)430-23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