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근화동
공고번호춘천시 근화동 공고 제2026-45호
등록일2026-10-14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6:02: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만17세에 도래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14일이상)
○ 대 상 자: 신*벽외 1명
○ 발급기한: 2026. 11. 1. ~ 2027. 10. 31.(12개월간)
○ 공고방법: 근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발급기한 내 발급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 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2009년 10월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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