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관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문(춘천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1983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춘천시 관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춘 천 시 장
1. 목 적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따른 의견 수렴
2. 공고방법 :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3. 예고기간 : 2026. 10. 15. ~ 10. 29.(14일간)
4. 관련근거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나.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5. 지정위치 : 위치도(붙임1) 참조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춘천시 도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3-250-3471)
라. 보내실 곳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춘천시청 도로과(7층)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춘천시청 도로과(☎033-250-4271)
바.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위치도
지정구간 | 연장 (m) | 시점 | 종점 | 지정사유 |
후평동 보안길 일원 (후평동 915번지 일원) | 650 | 보안길65 | 대양당길5 | 차마의 통행보다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우선할 필요가 있어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 |
위 치 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
【붙임 2】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춘천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