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산남N1, 산남대우지구)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급경사지(산남N1, 산남대우지구)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980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급경사지 보수 실시설계 1식
라. 기초금액 : 금197,770,000원(금일억구천칠백칠십칠만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추정가격: 179,790,909원, 부가가치세: 17,979,091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
붙임 1. 공고문 1부.
2. 긴급 입찰사유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끝.
과업지시서(급경사지(산남N1 산남대우지구)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도
급경사지(산남N1,산남대우지구)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청 주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3
Ⅱ. 과 업 지 시 서 ................................................................................................................................ 6
2.1. 일반사항 ................................................................................................................................................ 6
2.2. 조사업무 ............................................................................................................................................... 17
2.3. 계획업무 ................................................................................................................................................ 20
Ⅲ. 세부과업지시서 ................................................................................................................................ 22
3.1. 기초자료 조사 ...................................................................................................................................... 22
3.2.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에 따른 설계세부기준................................................................................ 23
3.3. 성과품 작성 및 납품도서.................................................................................................................... 35
Ⅲ. 예정공정표 ............................................................................................................................................................. 49
Ⅳ. 설계예산내역서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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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설 계 설 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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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급경사지(산남N1,산남대우지구)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2.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980번지 일원
3. 목 적 : 본 과업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980번지 일원의 급경사지에 대하여 지표지질조사, 정밀 현황측량, 사면안정성 수치해석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6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영구적인 보수·보강공법을 선정·설계함으로써 집중호우 및 태풍 시 발생할 수 있는 낙석, 토사유실, 사면 붕괴 등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근 지역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4. 과업범위 :
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1식
나. 실시설계 지구에 대한 조사측량
다. 편입토지조서 작성 및 지장물보상 조사 작성
라. 행정안전부(또는 충청북도) 사전설계검토 협의도서 작성 및 심의 지원 1식
마. 관련 인·허가 서류(산지일시사용신고 / 전용, 공원녹지 점용 등) 작성 및 협의 지원 1식
바. 편입토지조서 및 지장물보상조서 작성 1식
5.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또는 상위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
나.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절차, 행정안전부(또는 충청북도) 사전설계검토 심의 지연 등 불가피한 행정절차가 소요될 때
다. 천재지변,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였을 때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2.1 일반사항
2.1.1. 과 업 명
급경사지(산남N1,산남대우지구)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2.1.2.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적용규정
수급인은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공포한 가장 최신의 법령, 고시, 훈령 및 기술기준을 우선 준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 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한다.
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6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 (최우선 적용)
나.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급경사지 관리 실무편람」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 작업규정
라. 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
2.1.3.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주요 설계내용,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대책공법의 선정 및 보수·보강 규모의 결정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및 인·허가 관련 주요 쟁점
라. 공공측량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마.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1.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 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0일간으로 한다.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과업수행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 시방기준, 관계기관 요구사항 등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상호 이견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3)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에 착수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
나.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첨부)
다. 예정공정표 및 용역비 산출내역서
라. 과업수행조직, 인원구성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Time Sheet 포함)
마. 보안각서 (대표자 및 전 참여기술자) 및 청렴서약서
바.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과업수행계획서 3부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과업의 개요 (명칭, 목적, 위치, 범위 등)
나. 과업수행 방법 (설계조건, 적용기준, 설계흐름도 Flow Chart, 업무협의 세부방안)
다. 분야별 세부 예정공정표 및 인력 투입계획
라. 과업수행 조직표 및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담당업무
(5)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 착수 후 7일 이내 (현장 정밀답사 현황, 지구별 주요 문제점 및 기본 추진계획 보고)
나. 중간보고: 조사측량 및 정밀 지표지질조사 완료 후, 명암N1, N7, N8지구별 보수·보강공법 비교·선정 단계 (공정률 약 50% 시점)
다. 사전설계검토 보고: 행정안전부(또는 충북도) 사전설계검토 신청 최소 30일 전
라. 최종보고: 용역 준공 15일 전 (심의 및 검토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반영한 최종 납품도서 종합 보고)
마. 수시보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계획 및 방침의 변경 시 수시 보고
2.1.5.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문서 기록비치
(1) 책임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이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 완료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및 법률준수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1.6.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및 주민의견 수렴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공원녹지, 산지관리, 도로, 환경 등 유관부서 및 관계기관의 인·허가와 관련한 서류(산지일시사용신고/전용,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가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인·허가 및 협의의 주체는 발주기관이나, 제출된 기술자료 및 도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정비계획 수립 및 공법 선정 시 필요할 경우 주민설명회 자료를 작성 지원하고,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1.7. 설계자문, 사전설계검토 등
(1) 심의 및 검토 절차 이행
가. 본 사업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 제2장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실시설계 완료 전에 행정안전부(또는 충청북도) 사전설계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 또는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 대상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심의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사전설계검토 도서 제출 및 조치결과 반영
가. 심의 및 자문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서를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도서에 완벽히 수정·반영하여야 한다.
나. 당초 정비계획 대비 총사업비 증감이 20% 이상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공학적 타당성 분석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자문 및 결과의 반영
가. 발주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설계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나. 설계자문은 발주청의 설계자문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설계자문 시기, 내용 등 설계자문 계획을 자문시행 15일 전까지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청에 자문시행 7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라. 수급인은 발주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설계감리
발주기관은 필요시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설계감리를 시행할 경우 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1.8. 보완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1.9. 설계변경조건
(1) 수급인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2) 실시설계 결과 산출된 공사비가 추정 공사비 보다 적을 때에는 정산(감액) 한다. 다만, 산출된 공사비가 추정 공사비 보다 많을 때에는 설계변경(증액) 하지 아니한다.
2.1.10.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설계를 포함한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공공측량 계획
2.1.11. 참여기술자의 구성 및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급경사지 및 토질·기초 분야에 충분한 학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참여기술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등급과 자격을 갖춘 자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2.1.12. 용어의 해석 및 성과품 문장 구성 원칙
(1) 용역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서면으로 작성한다.
나. 문장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기 쉽게 간결한 공문서 구술체로 기술한다.
다.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등 모호하고 애매한 표현을 배제하고 수치화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한다.
(2) 성과품 문장 구성
가.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수급인은”,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마.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2.1.13.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사항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활용
(1)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사항
가. 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나.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다. 건설폐자재를 활용한 설계
라.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마.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및 작성비용 내역서 반영
바.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사. 공사시방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방안 제시
아.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방안 제시
자.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차. 현장 내 접근 가능한 장비 규모 및 운반 여건을 고려하여 가설계획을 수립하고, 시공 중 소음·진동·분진 저감대책을 강구
(2)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활용
가. 토공설계 시 사토 또는 순성토 발생량이 10,000㎥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사토장 및 골재원 운반거리, 경제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설계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 계약시까지 수정․보완 유지하여야 한다.
2.1.14.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실시설계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1) 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1.15.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청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청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발주청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2.2 조사업무
2.2.1 현지조사 및 답사
(1) 수급인은 예정 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한다. 또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그 이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청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2.2.2 측량
(1) 전 단계용역에서 기 수행된 측량자료를 검토하여 측량성과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2) 실시설계에서의 측량은 20m 간격으로 중심선 및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 선형의 세부요소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3)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4)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및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5) 측량기기는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6) 측량완료 후에는 야장, 원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도 작성에는 축척과 각종 측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2.2.3 지질 및 지반조사
(1) 전 단계의 용역에서 기 수행된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도로의 선형, 주요구조물의 위치, 구조물의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식, 크기, 위치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필요한 조사위치, 조사방법, 조사수량, 시험종류 등을 정한다.
(2) 지반조사 전에 지반조사계획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지반조사의 합리성,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지반조사계획서는 조사위치, 조사수량, 조사방법, 시험종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지반조사는 지표지질조사, 현장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물리탐사를 추가하여야 한다.
(4) 지반조사는 노선 전반에 대한 지질 및 지반특성이 파악되도록 조사개소, 조사위치가 선정되어야 하며 조사결과는 세부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5) 절토부, 연약지반, 터널 시․종점, 교량부에는 반드시 시추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높이 20m 이상인 깎기부가 100m 이상 연속해서 발생할 경우 추가 시추한 조사공과 연결하여 암석을 추정해야 하며, 교량은 교량별로 매 교대, 교각마다 최소 1개소 이상 시추조사를 수행하여 기초공법 선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조사가 미 시행되는 구간은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시공시 시추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기초구조의 크기를 감안하여 조사수량을 정하며, 교각 기초 등과 주요 기초구조의 지반조사에서는 NX Double Core Barrel 보링을 하도록 한다.
(7) 조사심도는 예상되는 기초하부의 지지층으로부터 최소 기초폭 이상이 되도록하며, 석회암지역과 같이 지층에 공동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조사심도를 충분히 깊게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8) 기초지반의 각종 물성치 및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
(9) 지반조사시에는 안전사고 및 재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민원 등의 발생에 유의하여야 한다.
(10) 조사, 시험빈도 및 조사심도는 “국도 설계업무 매뉴얼(’07)” 또는 각 기관별 별도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11)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지반정보통합DB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2.4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1) 지장물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에 반영한다.
가. 건물조사
나. 입목조사
(2) 분묘조사
(3) 농작물조사
(4) 전주․체신주조사
(5) 축산조사
(6) 지하매설물조사
(7) 기존 구조물조사
(8) 기존 포장상태조사
2.2.5 용지조사
(1) 용지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 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2.3 계획업무
2.3.1 전 단계 성과검토
(1) 전 단계에서 수행된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계획․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실시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2) 교통량추이 변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전 단계에서 수행된 교통수요 예측의 결과치가 상이할 경우가 있으므로 교통수요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2.3.2 관련규정의 적용
본 작성기준은 일반사항 위주로 작성된 것이므로 별도의 관련법규, 시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3 수리 ․ 수문검토(필요시)
(1) 기본설계단계에서 결정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2)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며,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3) 홍수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한다.
2.3.4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필요시)
(1) 계획구간의 지역여건, 공사량, 공사현장 관리의 효율성, 주요 구조물, 공사시행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공구로 분할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특별하게 외국 등의 기준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상 기술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용기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다.
- 선형, 폭원, 재료의 종류 및 강도, 구조물별 설계방법 등
(3) 상기 사항은 발주청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2.3.5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1)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실시설계에서 민원 등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3)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Ⅲ. 세부과업지시서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조사·계획·설계 기준은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3.1 기초자료 조사
3.1.1 현지 정밀 답사 및 시설물 현황 조사
(1) 계약상대자는 토질 및 토목구조 분야 기술자가 직접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현지 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명암N1, N7, N8지구 주변의 자연환경, 명암유원지 수변 및 탐방로, 도로, 주변 건축물, 농경지 등의 위치관계를 상세히 조사한다.
(3) 공사용 가설도로, 작업장 부지, 크레인 및 천공기 등 중장비 진입 동선 및 작업반경 확보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판단한다.
(4) 기존에 설치된 옹벽, 석축, 낙석방지시설, 배수시설의 노후도, 변형(균열, 배부름, 단차 등) 상태를 유형별, 원인별로 조사하여 현황대장을 작성한다.
(5)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고해상도 천연색 사진 및 비디오를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하고 설계 보고서에 수록한다.
(6)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7) 자재의 종류, 설계강도 등과 같은 특성, 공급방법 등을 기재한다.
(8)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기재한다.
(9)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10) 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 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한다.
(11) 내진 및 피로설계를 적용하도록 기재한다.
(12)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해석(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프로그램의 적정성(범용프로그램과 비교)을 사용에 앞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3.1.2 지표지질조사
(1) 비탈면 전 구간에 걸쳐 정밀 지표지질조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노두 및 깎기비탈면에 노출된 암종(화강암류, 편마암류 등), 지층경계, 토층심도, 풍화 정도(신선암, 약간풍화, 보통풍화, 완전풍화, 잔적토)를 상세히 조사한다.
(3) 비탈면 표면의 용출수 발생 위치, 누수 흔적, 지하수 침투 경로, 집수지형을 조사한다.
(4) 조사된 암반 및 지질 상태를 1:500~1:1,200 지형도 상에 전개한 지반·지질 특성 현황도(Face Mapping)와 지질단면도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2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에 따른 설계세부기준
3.2.1 설계원칙 및 설계지반정수·하중 산정
(1) 설계원칙
가. 주거지, 탐방로, 도로 등 급경사지 붕괴 시 인명피해가 직접 우려되는 보호대상시설이 위치한 구간은 단순 사면보호공법을 배제하고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사면보강공법을 최우선 적용한다.
나. 보수·보강공법 선정 시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 환경성을 비교 검토한 3가지 이상의 대안비교표를 작성하여 최적안을 도출한다.
다. 공법 선정 시 명암유원지 일원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녹화 및 경관조화형 공법을 고려한다.
(2) 설계지반정수 및 하중 산정
가. 지반정수는 지표조사 결과, 역해석, 표준편차(평균치 -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안전측으로 결정한다.
나. 하중은 고정하중(자중), 토압, 수압 및 부력, 상재하중(탐방로 및 도로 10 kN/㎡ 이상 반영), 지진하중(지진구역 및 지반가속도 반영)을 적용한다.
3.2.2 깎기, 쌓기 및 소단 설치기준
(1) 깍기 비탈면 경사 및 소단
가. 연암 이상 암반의 경사는 평사투영해석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나. 높이 10m 이상인 깎기 비탈면은 비탈면 안정성 확보와 유지관리 점검로 및 배수시설 설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5~20m 높이마다 폭 1~3m의 소단을 설치한다.
다. 산지 훼손을 최소화하거나 경사완화가 불가능한 급경사 구간은 폭 3m 이상의 광폭소단을 설치하고 전단면 소단배수로 및 전면 월류방지턱을 설계할 수 있다.
(2) 쌓기 비탈면
가. 5~10m 높이마다 폭 1~3m의 소단을 설치하며, 10m 미만은 표준경사(1:1.5~1:2.0)를 적용하되 10m 이상은 안정해석을 거쳐 결정한다.
3.2.3 배수시설
(1) 강우 설계빈도
가. 급경사지 상부에 자연유역이 없거나 유역이 극히 작아 영향이 미미한 경우 : 10년 이상 설계빈도 적용
나. 급경사지 상부에 산림 자연유역이 존재하거나 인위적 개발·훼손지가 있는 경우 : 30년 이상 설계빈도 적용
(2) 배수시설 배치 및 구조
가. 산마루측구: 땅깎기 비탈면 최상단 끝단에서 2.0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산림 배후지 지표수가 비탈면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한다.
나. 소단배수구: 폭 3m 이상의 소단에는 전단면 배수로를 설치하고 종단구배를 확보하여 월류를 방지한다.
다. 종배수구(도수로): 산마루측구 및 소단배수구와 연결하여 비탈면을 따라 하부 집수로까지 안전하게 유하시키며, 급경사 도수로는 유속에 의한 세굴 방지턱 및 덮개를 계획한다.
라. 수평배수공: 비탈면 내 용출수 발생 지점 및 간극수압 저하가 필요한 구간에 상향 5~10° 경사로 천공하여 P.V.C 유공관(투수성 토목섬유 부직포 감기)을 적정 간격으로 설계한다.
3.2.4 사면보강공법
(1) 그라운드 앵커
가. 비탈면 대규모 활동에 저항하도록 영구 방청앵커를 설계하며, 기준안전율은 극한인발력 2.5 이상, 긴장재 허용인장력 0.60 Tus 이하를 적용한다.
나. 정착부는 가상 활동면 외측 4.0m 이상 확보하며, 지표면 피복두께는 최소 5.0m 이상 확보한다.
다. 유지관리를 위해 장기 장력 모니터링 및 리텐셔닝(재긴장)이 가능한 앵커두부 정착구를 적용한다.
(2) 쏘일네일링
가. 지중에 보강재를 좁은 간격으로 삽입하여 전단강도를 증대시키는 공법으로, 인발 안전율은 평상시 3.0 이상, 지진시 2.0 이상, 인장파단 안전율 2.0 이상을 확보한다.
나. 정착판과 너트를 사용하여 전면벽체(격자블록 등)와 견고하게 일체화되도록 설계한다.
(3) 록볼트
가. 암반 블록의 국부적 이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단 및 인장 저항력을 확보하도록 패턴 또는 랜덤 볼트를 설계하며, 인장강도 안전율 2.0 이상(지진시 1.5)을 확보한다.
(4) 억지말뚝
가. 대규모 활동토체의 하단부에 활동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며, 모멘트 및 전단력에 대한 내적안전율 2.0 이상, 주변지반 수동파괴 안전율 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3.2.5 토류구조물
(1) 콘크리트 옹벽
가. 설계 일반사항 및 목표
1) 콘크리트옹벽의 설계목표는 옹벽 본체와 기초지반 사이의 파괴, 옹벽 배면지반의 활동파괴, 옹벽을 지지하는 지반의 지지력 파괴 및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설계수명 기간 동안 영구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2) 옹벽의 형식은 현장 지형, 비탈면 경사, 배면 토압의 크기 및 지반조건에 따라 중력식, 반중력식, 캔틸레버식(L형, 역T형), 부벽식(앞부벽, 뒷부벽) 중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성이 우수한 형식을 비교·선정한다.
3) 옹벽은 배면 토압에 저항하는 구조물이므로 가능한 한 배면 토압이 최소화되도록 선형 및 위치를 계획하며, 수압이 추가 작용하지 않도록 완벽한 배수체계를 수립한다.
나. 적용하중 및 토압 산정
1) 안정성 검토(활동, 전도, 지지력, 전체안정성)는 하중계수를 곱하지 않은 사용하중(Service Load)을 적용한 허용응력설계법을 적용하고, 옹벽 단면의 구조부재 설계(철근배근 등)는 한계상태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계수하중 적용)을 따른다.
2) 자중: 콘크리트 및 뒤채움 흙의 실제 단위중량을 산정하여 도심에 작용시킨다.
3) 토압: Coulomb 토압이론 적용을 기본으로 하며, 캔틸레버 옹벽의 가상배면 토압 산정 시에는 Rankine 토압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4) 상재하중: 상부 탐방로, 도로 또는 부지 활용에 따른 일시적 활하중 및 충격을 고려하여 옹벽 배면 지표면에 최소 10 kN/㎡ 이상의 등분포 하중을 재하하여 수평토압 증가량을 반영한다.
5) 수압 및 부력: 배면 지하수위 및 유출흔적이 확인되는 구간은 정수압을 고려하되, 배수필터층 설계를 통해 수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배수 대책을 수립한다.
다. 안전율 기준 및 안정해석
1) 콘크리트옹벽의 외적안정해석 시 다음의 기준안전율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한다.
- 활동(Sliding) 안전율 : 평상시 Fs >= 1.5 이상 (전면 수동토압을 활동저항력에 포함 시 Fs >= 2.0 이상), 지진 시 Fs >= 1.2 이상
- 전도(Overturning) 안전율 : 평상시 Fs >= 2.0 이상, 지진 시 Fs >= 1.5 이상
- 지반지지력(Bearing Capacity) 안전율 : 평상시 Fs >= 3.0 이상, 지진 시 Fs >= 2.0 이상
- 전체안정성(Overall Stability) : 옹벽과 배면 및 하부 기초지반을 포함한 원호활동 안전율 평상시 Fs >= 1.5 이상, 지진 시 Fs >= 1.1 이상
2) 활동 방지 대책: 저판과 기초지반 사이의 마찰력만으로 활동 안전율이 부족한 경우 저판 하부에 본체와 일체로 시공되는 활동방지벽(Shear Key)을 설계하거나 저판을 경사지게 배치한다.
3) 기초 근입깊이: 저판 바닥은 동결융해로 인한 지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동결심도 이하로 매설하여야 하며, 지표면 아래로 최소 1.0m 이상의 근입깊이를 확보한다.
라. 옹벽 본체 구조상세 및 철근배근 기준
1) 최소 피복두께: 노출면 50mm 이상, 흙에 접하는 면 50mm 이상, 기초 저판 바닥면(버림콘크리트 위) 80mm 이상을 확보한다.
2) 균열 방지 철근: 수축 및 온도변화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노출면에 수평방향으로 단면적 5㎠/m 이상(중심간격 300mm 이하)의 수축·온도철근을 배근한다.
3) 이음부 설계
- 신축이음(Expansion Joint): 콘크리트의 온도변화 및 부등침하에 대비하여 중력식 옹벽은 10m 이하, 캔틸레버식 옹벽은 15~20m 간격으로 유연성 채움재 및 다웰바(Dowel bar, 윤활재 도포)를 적용한 신축이음을 설치하며, 철근은 완전히 단절시킨다.
- 수축이음(Contraction Joint): 벽체 전면에 폭 6~8mm, 깊이 12~16mm 홈(V-홈)을 9m 이하 간격으로 연속 설치한다.
4) 전면 경사: 차량 주행성 및 시각적 안정감을 위해 전면 벽체에 1:0.02 이상의 전면기울기를 부여한다.
(2) 기대기옹벽
가. 설계 일반사항 및 적용조건
1) 기대기옹벽은 부분적으로 불안정한 암반 및 토사 깎기비탈면의 표층부를 기계적으로 지지하고, 풍화 박락 및 뜬돌 탈락을 억제하기 위하여 원지반 비탈면에 기대어 콘크리트 벽체를 축조하는 공법이다.
2) 현장 지형조건에 따라 단일 합벽식 옹벽 또는 계단식 옹벽으로 계획한다.
3) 합벽식 기대기옹벽의 최소 벽체 두께는 급경사지 표면의 여굴 및 요철을 감안하여 최소 200mm 이상으로 설계한다.
4) 계단식 기대기옹벽은 각 계단이 서로 겹치는 너비가 총 너비의 1/2 이상이어야 하며, 전면부 경사는 60°~90° 범위, 한 계단의 높이는 0.5~1.5m, 최소 두께는 300mm 이상으로 설계한다.
나. 원지반 결속 및 안정해석
1) 원지반 일체화(고정핀): 기대기옹벽과 배면 암반이 일체로 거동하도록 정착 고정핀(D25 이상 이형봉강)을 배치한다. 기초부는 암반 내 500mm 이상, 비탈면 구간은 암반 내 300mm 이상, 콘크리트 벽체 내부로 150mm 이상 근입되도록 설계한다. 계단식 옹벽은 각 단의 중앙 겹침부에도 고정핀을 설치한다.
2) 외적 및 내적안정 안전율 기준
- 활동(Sliding) 안전율 : Fs >= 1.5 이상
- 전도(Overturning) 안전율 : Fs >= 1.5 이상
- 지지력(Bearing Capacity) 안전율 : Fs >= 2.5 이상
- 옹벽 자체의 전단파괴 안전율 : Fs >= 2.0 이상
- 옹벽 자체의 휨모멘트 파괴 안전율 : Fs >= 2.0 이상
3) 배면 파괴쐐기 검토: 파괴쐐기 활동 해석 결과 안전율이 1.5 이상 확보되는 구간은 최소 단면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배수체계 및 이음부
1) 배면 유입수 및 지하수 간극수압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면에 직경 50~100mm 배수구멍(Weep Hole)을 매 2~3㎡당 1개소 이상 지그재그로 배치하고 배면에 토목섬유 필터재를 설치한다.
2) 신축이음은 20~30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며,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지수판 또는 밀봉재를 반영한다.
(3) 돌망태옹벽
가. 설계 일반사항 및 구조원칙
1) 아연도금 또는 PVC 코팅된 육각 철망상자(개비온) 내부에 조골재를 채워 축조하는 중력식 옹벽으로 자체적인 유연성과 투수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2) 전면부 기울기: 시공 중 발생하는 블록 간 변형 및 장기적 침하에 대비하여 옹벽 전면이 6°~10°(1:0.1~1:0.2) 이상 후면(배면)으로 기울어지도록 계획한다.
3) 단차 배치: 상단 돌망태의 자중이 하단 돌망태에 온전히 지지되도록 계단식으로 배치하며, 뒤채움 토사에 돌망태가 걸쳐서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기초 근입: 기초지반 내로 최소 0.5m 이상(경사지반은 0.6m 이상) 근입하며, 동결심도를 검토한다.
나. 재료규격
1) 철망: 한국산업표준(KS D 7036 또는 KS D 7018)에 적합한 아연-알루미늄 합금도금 철선 또는 PVC 피복 철선을 사용하여 산성 토양 및 대기 노출에 대한 방청성을 확보한다.
2) 채움돌: 압축강도가 크고 풍화에 강한 경질 사송석, 화강암 쇄석 또는 하천 자갈을 사용한다. 입경은 철망 눈 크기보다 크고 250mm 이하인 입도가 양호한 골재를 적용하며, 풍화되기 쉬운 셰일, 이암 등 퇴적암은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다. 안전율 기준 및 안정해석
1) 외적안정해석
- 활동(Sliding) 안전율 : 평상시 Fs >= 1.5 이상, 지진 시 Fs >= 1.1 이상
- 전도(Overturning) 안전율 : 평상시 Fs >= 1.5 이상, 지진 시 Fs >= 1.1 이상
- 지반지지력 안전율 : 평상시 Fs >= 2.5 이상, 지진 시 Fs >= 2.0 이상
- 전체안정성 안전율 : 평상시 Fs >= 1.5 이상, 지진 시 Fs >= 1.1 이상
2) 내적안정해석 (돌망태 자체 층간 전단파괴)
- 돌망태 각 단 높이에서 배면 주동토압에 대한 단간 마찰저항 안전율 Fs >= 2.0 이상을 확보한다.
라. 배수 및 필터층
1) 돌망태는 자체 배수구조물이므로 정수압은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하되, 배면 토사립자가 강우 침투수에 의해 돌망태 내부로 유실되어 배면 침하공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돌망태 배면 전체에 부직포(토목섬유 필터)**를 반드시 설계하여야 한다.
2) 배면 지표수가 옹벽 상부로 침투하여 기초부를 세굴시키지 않도록 상부 배수로와 측면 차수처리를 병행한다.
(4) 돌(블럭)쌓기 옹벽
가. 설계 일반사항 및 구조원칙
1) 자연석, 다듬은 돌 또는 콘크리트 옹벽블록을 맞물리게 쌓아올려 배면 토압을 지지하는 옹벽으로, 배면 변위가 작고 작용 토압이 소규모인 구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2) 한계높이 기준:
- 메쌓기 옹벽: 최대 전면높이 1.5m 이하
- 찰쌓기 및 콘크리트 블록쌓기 옹벽: 최대 전면높이 3.0m 이하
3) 전면기울기는 1:0.3보다 완만하게 계획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구조 및 안정해석 기준
1) 콘크리트 기초: 옹벽 저면에 최소 두께 150mm 이상의 콘크리트 직접기초를 설치하고, 기초 폭은 상부 벽체 폭 이상으로 확보한다.
2) 전면벽체 근입깊이: 지반 경사에 따라 H/20 ~ H/5(최소 0.5m 이상)를 확보하고 동결심도 이하로 매설한다.
3) 안정해석 안전율:
- 활동 안전율 : 평상시 Fs >= 1.5 이상
- 전도 안전율 : 평상시 Fs >= 1.5 이상 (시력선이 전면벽체 두께의 중앙 1/3 이내 통과)
- 지반지지력 안전율 : 평상시 Fs >= 2.5 이상
- 블록 간 층간활동 안전율 : Fs >= 2.0 이상
4) 찰쌓기 옹벽 배수공: 찰쌓기는 모르타르 충진으로 인해 전면벽체가 비배수 구조이므로, 직경 50mm 이상의 배수구멍을 매 2㎡당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배면에 자갈 필터를 배치한다.
(5) 낙석방지옹벽
가. 설계 일반사항 및 구조원칙
1) 낙석방지옹벽은 비탈면 하단부에 설치되어 낙하하는 암석의 운동에너지를 옹벽 본체 및 지지지반의 변형에너지로 전환·흡수하여 낙석을 정지시키고, 도로 및 보행 공간으로의 암괴 유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중력식 구조물이다.
2) 설계 시에는 낙석의 중량, 낙하속도, 최대 도약높이, 기초지반 강도 및 충격 후 퇴적 토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적 안정성과 부재 단면력을 검토한다.
나. 충돌 외력 산정 및 안정해석
1) 충돌력 산정: 옹벽을 탄성지반에 지지된 강체로 가정하고, 낙석 충돌 에너지가 지반의 탄성에너지 및 옹벽의 변위·회전 에너지와 일치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평 충격력과 모멘트를 계산하여 안정계산에 반영한다.
2) 안정해석 항목 및 기준
- 활동 검토 : 낙석 충돌 시 및 평상시 수평 활동에 대한 안전율 확보 (Fs >= 1.2~1.5)
- 전도 검토 : 충돌 모멘트에 대한 전도 안전율 확보 (Fs >= 1.2~1.5)
- 지반 지지력 검토 : 편심 경사하중에 대한 기초 지반의 극한지지력 안전율 확보 (Fs >= 2.0~2.5)
- 옹벽 본체 단면 응력 검토 : 낙석의 직접 충격력 및 배면 퇴적 하중에 따른 휨·전단응력이 허용기준 이내인지 검토
다. 옹벽 높이 및 배면 이격
1) 2D/3D 낙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옹벽 설치 위치에서의 낙석 도약높이를 분석하고, 낙석이 옹벽 상단부를 월류(월담)하지 않도록 유효 높이를 결정한다.
2) 옹벽 배면과 비탈면 끝단 사이에 낙석이 머무를 수 있는 완충 도랑(Ditch) 공간을 확보하여 2차 반발 및 도로 유입을 억제한다.
라. 충격 완화 및 부대시설
1) 암석 충돌 시 콘크리트 전면의 국부적 파손 및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옹벽 배면에 모래 완충재, 폐타이어 완충 패드 또는 완충 식생토 채움을 검토한다.
2) 옹벽 상단부에 소규모 잔석 비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상부 낙석방지울타리를 결합 설계할 경우, 옹벽 두부 앵커링 정착부의 전단 안정성을 검토한다.
3) 옹벽 배면에 물이 고여 수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바닥 배수구멍 및 유도 배수로를 연계 설치한다.
3.2.6 비탈면 녹화공
(1) 비탈면 녹화공
가. 설계 일반사항 및 목표
1) 비탈면 녹화공은 급경사지 표면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강우 침식 및 표토 유실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변 자연경관 및 산림 식생환경과 조화롭게 복원되어 자연 식생 천이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원칙적으로 급경사지 자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비탈면에 적용하며, 구조적 안정이 미흡한 구간은 사면보강공법(네일, 격자블록 등)과 병행하여 설계한다.
3) 양호한 경암, 풍화 내구성이 강한 연암 또는 경사 60° 이상의 급경사지에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녹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별 적용한다.
나. 환경 특성 및 복원목표 설정
1) 생태자연도 등급, 주변 식생 환경(국토핵심녹지축, 내륙생태지역 등)을 분석하여 복원목표(초본위주형, 초본·관목혼합형, 목본군락형, 자연경관복원형)를 설정하고 적합한 녹화공법을 결정한다.
2) 식생 도입이 불리한 조건(산성토양, 표층부 경도 과다, 토심 부족 등)인 경우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등 인위적 생육 기반을 조성하거나 구조물 보호공법을 병행한다.
다. 종자 배합 및 유지관리 계획
1) 종자 배합은 향토 수종 및 자생 초·목본류를 우선 고려하여 주변 식생과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발아율·피복 속도·사계절 지속성을 감안하여 다년생 초본과 목본류를 적정 비율로 혼합 설계한다.
2) 파종 시기, 기후 여건, 강우 패턴을 반영하여 시험시공 계획 및 모니터링, 발아 실패 시의 하자보수 기준을 시방서에 명시한다.
3.2.7 낙석방지망
(1) 낙석방지망
가. 설계 일반사항 및 목표
1) 낙석방지망은 비탈면 표면의 뜬돌, 이완 암괴가 자중 또는 외력에 의해 탈락할 때 낙석의 운동에너지를 망과 로프의 인장력 및 변형으로 흡수·포획하여 도로 및 탐방로로 튀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2) 현장 비탈면의 경사, 요철, 뜬돌의 분포 상태에 따라 비포켓식(밀착형) 또는 포켓식(낙석 포획형)으로 구분하여 적정 형식을 선정한다.
나. 형식별 설계 기준
1) 비포켓식 낙석방지망 (밀착형)
- 비탈면 요철에 맞추어 철망을 암반면에 최대한 밀착시키며, 종·횡 와이어로프의 장력과 자중으로 암괴의 초기 이탈을 억제하도록 설계한다.
- 종·횡 와이어로프의 지름은 작용 예상 낙석하중과 방지망 자체 중량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규격으로 산정한다.
- 상단 고정핀(앵커핀)은 전체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암반 내 정착깊이 및 인발저항력을 확보하여 배치한다.
2) 포켓식 낙석방지망 (포획형)
- 상부에 지주 또는 로프를 이용하여 낙석 입구를 개방하고, 비탈면 하단으로 낙하하는 암석을 망 내부로 유도·포획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 상단 개구부의 낙석 흡수가능에너지가 충돌 예상 낙석에너지보다 크도록 와이어로프, 브레이크링(에너지 감쇄장치), 지주 강도를 설계한다.
- 지주 설치 시 기초 콘크리트 및 앵커볼트의 인발·전단 지지력을 검토한다.
3) 에너지 및 하중 산정
- 낙석의 중량, 이동 속도, 비탈면 표면상태 및 형상을 고려하여 충돌 에너지를 산정하며, 망 내 토사·자갈 퇴적에 따른 장기 적치 하중을 구조검토에 반영한다.
3.3 성과품 작성 및 납품도서
3.3.1 성과품 작성기준
(1) 성과품 작성 일반지침
가. 설계도서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 및 계약예규에 부합하도록 작성한다.
나. 모든 설계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축척, 방위, 주석(Note), 단면 표시를 명확히 한다.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강도설계법), 재료강도, 철근 피복두께를 기재하고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한다.
다.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록(도면목차)을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 작성요령
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코드(KCS)를 근간으로 작성하되, 본 공사의 특수조건, 시공순서, 허용오차, 품질시험, 안전관리 요구사항을 상세히 수록한 공종별 특별시방서를 작성한다.
나.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 목록을 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다. 공정별 시방내용은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을 준수한다.
(3) 설계예산서 및 단가산출서
가.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총괄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로 구성한다.
나. 노임단가는 납품 당시 대한건설협회 공포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다.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를 우선 적용하고 가격정보에 없는 품목은 공인 물가정보지(2개 이상)를 비교하여 최저가를 적용한다.
라.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며, 중기손료 산출근거를 첨부한다.
마. 관급자재 분리발주 대상 품목(철근, 레미콘, 배수관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상한다.
(4) 용지조서 및 지장물보상조서
가.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최신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편입토지조서 및 용지도를 작성한다.
나. 과업구역 내 보상대상 수목,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을 상세 조사하여 지장물조서를 작성한다.
3.3.2 실시설계 성과품
본 과업의 성과품(설계도서, 보고서, 내역서 등)은 '산남대우지구'와 '산남N1지구'로 각각 분리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실시설계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4) 목차
(5) 위치도(l/5,000~1/50,000)
(6) 공사개요(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7) 조사
1) 현지조사 및 답사
2) 측량
3) 지질․지반조사
4) 지장물․구조물조사
5) 토취장․골재원․사토장조사
6) 용지조사
7) 기타
(8) 계획
1) 전 단계 성과검토
2) 환경영향평가(필요시)
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필요시)
4) 수리‧수문 검토(필요시)
5) 구조물계획
6) 설계기준 작성(필요시)
7) 관계기관 협의
8) 민원검토
9)기타
(9) 상세설계(설계기준․조건, 선형, 토공, 용․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설, 기타)
(10) 사업비 분석
1) 공사개요
2) 공사비산출
3) 사업비분석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11) 부록(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주민공청회 결과, 설계의 경제성 등)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1) 표지
(2) 제출(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목차
(4) 조사개요(목적, 범위, 기간, 장비 등)
(5) 조사내용
1) 조사위치 선정
2) 조사방법(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물리탐사 등)
3) 토질 및 암석의 분류 및 기재방법
(6) 조사결과
1) 지형 및 지질
2) 시추조사 결과
3) 현장원위치시험 결과
4) 물리탐사 결과
5) 실내시험 결과
(7) 성과분석
1) 터널 및 교량구간 지층분석(필요시)
2) 교량기초 검토(필요시)
3) 사면안정 검토
4)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8) 부록
1) 조사위치 및 지층단면도
2) 주상도(시추조사, 핸드오가보링, 시험굴)
3) 시험성과(수압, 공내재하, 실내토질, 실내암석, 골재원시험 등)
4) 물리탐사 야장 및 자료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
1) 개요
2) 구조계획도
3)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지반물성치, 사용 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구조해석, 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기초허용지지력 계산, 안정검토)
5) 내진설계(필요시)
(2) 수리계산서(필요시)
1) 유역도, 홍수량산정지점도
2) 수리계산(확률강우량, 강우강도, 홍수 도달시간, 유역면적, 유출계수, 유효우량, 설계유량, 통수량 등)
4 설계예산서
(1) 설계설명서
1) 공사목적
2) 공사개요
3) 위치
4) 기간
5) 규모
6) 공사수량
7) 관급자재
8) 예정공정표
9) 기타
(2) 설계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3) 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4) 수량산출서
1) 총괄 자재집계표
2) 공종별 수량집계표
3) 공종별 자재집계표
4)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5)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6) 기타
5. 실시설계도면(도면 목록 참조)
(1) 목차
(2) 위치도(1/5,000~1/50,000)
(3) 일반도(1/50~1/500 : 표준횡단면도, 편구배도 등)
(4) 종․평면도(H=1/1,200, V=1/200)
(5) 토공횡단면도(1/100~1/200)
(6) 배수계획도(H=1/1,000, V=1/200)
(7) 배수구조물 횡단면도(1/50~1/200)
(8) 포장계획(1/1,000)
(9) 교통처리계획도(1/500~1/1,000)
(10) 구조일반도, 단면력도, 주철근조립도(1/50~1/200 : 일반구조물, 기초)
(11) 가시설 개요도 및 대표 단면도
(12) 부대시설도(교통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등)
※ 설계도면이 많을 경우에는 토공횡단면도와 구조물도를 설계도와 분리하여 별책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주요 단면 구조상세도(1/10~1/100) : 구조상세도면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상세도 작성자에게 설계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도면을 말함
6. 공사시방서
(1) 총칙
(2) 지반조사 및 측량
(3) 지반개량공사
(4) 토공사 및 조경공사
(5) 말뚝공사
(6) 콘크리트공사
(7) 상하수도공사
(8) 강구조물공사
(9) 교량공사(필요시)
(10) 도로 및 포장공사
(11) 터널공사(필요시)
(12) 기타공사
7. 기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1) 지적도 및 용지도
(2)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
(3) 사진첩(측량, 지반조사 현황)
(4) 인․허가서류(도로구역 결정,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산지 및 농지전용허가, 경관심의자료 등) 및 도서
(5) 시추조사의 코아 박스는 일정기간 발주청이 보관하도록 한다.
3.3.3 실시설계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본 과업의 성과품(설계도서, 보고서, 내역서 등)은 '명암N1지구'와 '명암N7·N8지구'로 각각 분리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실시설계보고서
(1) 발주청이 본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반조사 내용이 적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 후 본 보고서의 한 항목으로 하고 시추주상도, 시험결과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3) 건설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4)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 발주청, 방침 승인기관(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1)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에는 조사개요, 조사항목, 조사위치, 조사방법, 조사내용, 각종시험 내용 및 결과, 시추주상도가 수록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물성치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현황 및 대책, 예상되는 구조물기초의 종류(직접․말뚝․우물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검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또한, 대절토부 및 대성토부는 별도의 사면안정검토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수록하고 적정 비탈경사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Program)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또는 터널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범용프로그램과 비교․결과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을 사용한다.
(4) 전산프로그램(Program)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B.M.D, S.F.D 등)
(5) 모든 전산프로그램(Program)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6) 구조계산서 각 부분의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7)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값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8)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9)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4.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추가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30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 년도 시중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6) 공사비산정은 당해 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7)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1월 2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9)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0)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5. 실시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시공시 도면의 History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7)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8)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10)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11)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12)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록을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13) 실시설계도면은 견본도면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목록 외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청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며 작성한다.
1)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사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2)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3)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5)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6) 수급인이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7) 발주청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8)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9)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10)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11)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12)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ㆍ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2)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3)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4)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5)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6)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7)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8) 발주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청의 감독자,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9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10)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8.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1)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물건(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2)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4)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5)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8.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
(1)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2)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9.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도로‧하천분야), 국토해양부(2011)”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CD-ROM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4) CD-ROM의 File명 및 번호체계는 발주청의 지침에 따른다.
2.5.4 성과품 제출
1. 실시설계 성과품은 기본적으로 3부(명암N1지구, 명암N7,N8지구 각각 3부)를 제출한다.
2. 발주청이 추가적으로 기본 수량 외에 실시설계 성과품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사전설계검토, 계약심의 등의 과정에 필요한 실시설계 성과품은 필요 수량을 제출한다.
4. 설계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 포함)는 전자파일(EST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 항 목 | 수 량 | 비 고 |
설 계 도 서 (전산CD포함) | ○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 공사시방서 ○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 수리 및 구조 세부계산서 ○ 설계도면(A3 도면) | 각 3부 | |
기 타 (전산CD포함) | ○ 용지도 및 지장물보상조서 ○ 편입용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 측량성과도 ○ 참고사진첩 ○ 산지전용 및 농지전용 등 협의관련 신청서류 ○ 기타 점용허가 등 행정관련자료 | 각 1식 (USB 2개) | |
2.6 기타사항
2.6.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부․시 제정 관련 규정․지침․시방서 등에 우선적으로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시 의견에 따라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Ⅲ. 예정공정표
착 수 일 단 계 별 | 5일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60일 | 65일 | 70일 | 73일 | 75일 | 80일 |
관련계획검토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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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측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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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시 설 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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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서협의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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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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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서류작성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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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성과품작성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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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 계 예 산 내 역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