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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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공고 제2026 - 4324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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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청주시장
1. 신청사항
연번 | 위치 | 면적 (㎡) | 내용 | 방법 | 기간 |
1 | 흥덕구 옥산면 장남리 390, 391 (인접 187-1) | 14 | 진출입로, 우수관로 매설 | | 허가일 ~ 2035.12.31. |
※ 면적은 향후 허가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2. 의견 제출내용 :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3. 열람방법 : 상기 공고된 사항 외 세부사항은 방문하여 열람
4. 의견 제출방식 : 방문 또는 우편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시청(제2임시청사) 농업정책과 사용허가 담당자)
5.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8일까지
6. 기타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043-201-2122)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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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대상 | (허가 위치 및 공고번호 등) |
의견제출 내용 | 의 견 | |
기 타 | |
붙임 관계주민임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청 주 시 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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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제출된 의견이 사 용허가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인 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3.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