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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기획예산담당관2026-10-14

「이천시 시민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이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공고번호이천시 공고 제2026-2807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i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7:06: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이천시 시민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2) 입법예고문(이천시 시민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 2026 – 2807 호 「이천시 시민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이천시 시민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이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이천시 시민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구 분 : 제정 3. 제정이유 -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과 행정의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과제를 함께 논의·해결하는 한편, 기존 발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확대하여 국가 기본사회 정책과 연계한 지역 특화 정책을 발굴하는 등 시민 중심의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시민 거버넌스의 개념·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나. 시민 거버넌스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 및 전문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14조) 다. 공론화·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및 제16조) 라. 공약이행평가단 기능 수행 및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 및 제18조) 마. 기본사회 정책 연계 및 시민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바. 운영결과 공개, 수당·자문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5. 자치법규안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11. 4.(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제출기관 : 이천시 기획예산담당관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5층 기획예산담당관 - 전 화 : 031-645-3023

(붙임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붙임4) 검토협의 요청서 및 통보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문서번호 : 기획예산담당관 - 발송일자 : 2026. 10. . 수 신 | 각 실.과.소장 | 발 신 | 기획예산담당관 | 제 안 부 서 |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 | 담당자성명 | 이 현 | 자치법규명 | 「이천시 시민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검토요구사항 |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 ․ 허가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 자치법규안의 주 요 골 자 | 입법예고문 참조 | 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기획예산담당관 | 자치법규 개정안 검토의견 통보서 문서번호 : - 발송일자 : 2026. 10. . 수 신 | 기획예산담당관 | 발 신 | 각 실.과.소장 (인) | 검토부서 | | 담당자성명 | | 자치법규명 | 「이천시 시민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검토사항 | 검 토 사 항 | 유 | 무 | 특 기 사 항 |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 사항 | | | |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 | | | | 5. 사전 승인․ 허가등 기타 문제점 | | | | 검 토 결 과 (조문 대비표) | 자치 법규안(검토 연구안) | 실 ‧ 과 ‧ 소 검토안 (의견) | 검 토 사 유 | | | | 《비고》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기재함 |

(붙임5)이천시 시민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시민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안이유 ❍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과 행정의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과제를 함께 논의·해결하는 한편, 기존 발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확대하여 국가 기본사회 정책과 연계한 지역 특화 정책을 발굴하는 등 시민 중심의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민 거버넌스의 개념·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나. 시민 거버넌스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 및 전문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14조) 다. 공론화·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및 제16조) 라. 공약이행평가단 기능 수행 및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 및 제18조) 마. 기본사회 정책 연계 및 시민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바. 운영결과 공개, 수당·자문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 제정 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지방자치법」 제130조 ❍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이천시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 사전 예고사항: 입안방침 후 입법예고 ❍ 2026. . . ~ . .(20일 이상) □ 부서협의 결과: 입안방침 후 협의 협의부서 | 협의내용 | 비 고 | 기획예산담당관 | ○ (예산·기금 수반 시) 비용추계서 작성·협의 ○ (보조금 수반 및 보조금 지원 근거 조례) 보조금 심의 | | 감사법무담당관 |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 첨 단 산 업 과 | ○ 자치법규 규제사항 | | 여 성 보 육 과 | ○ 성별영향분석평가 | | □ 참고사항: 해당없음 이천시 조례 제 호 이천시 시민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시정의 기획·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시민과 이천시가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 거버넌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국가의 기본사회 정책과 연계한 지역 실행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다.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라. 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 2. “시민 거버넌스”란 시민, 이천시, 전문가, 기관·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상호 협력하여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및 지역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시정 운영방식 및 체계를 말한다. 3. “기본사회 정책”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기본사회 정책의 취지에 따라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민 거버넌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참여자의 자발성과 시민과 시의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2. 참여자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시민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한다. 3. 상호 신뢰와 충분한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숙의와 협의를 거친다. 4. 정책의 기획·집행·평가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5. 시의 지역적 특성과 시민의 다양한 생활수요를 반영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속가능한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없이 다양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정책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 거버넌스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존 시민참여기구 및 각종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계·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이 시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참여) ① 시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시민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숙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이천시 시민 거버넌스 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참여 및 기본사회 정책의 지역 실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이천시 시민 거버넌스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시민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참여 확대 및 시민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제안한 정책 및 주요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방법의 다양화와 숙의·공론화에 관한 사항 5. 국가 및 경기도의 기본사회 관련 계획·정책과 연계한 시 정책에 관한 사항 6. 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사회 정책 및 시범사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 7. 공약 추진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과 자문에 관한 사항 8. 주민참여예산제 등 기존 시민참여제도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민 거버넌스 활성화 및 기본사회 정책의 지역 실행을 위하여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및 각 국·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된 시민 2.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이천시의회 의원 3. 청년, 소상공인, 농업인, 근로자,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시민계층을 대표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 4.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시민참여, 주민자치, 복지, 경제·산업, 농업, 교육, 문화, 교통,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5 이상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⑦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별로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안건의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안건의 담당 공무원이 된다. 다만,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안건의 경우 공동위원장이 주관 부서를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제8조제4항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기관ㆍ단체 등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5.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공동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상호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공동위원장 중 1명이 결원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동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 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회의 진행 및 안건 설명은 해당 안건의 소관 부서가 담당하며,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제출 및 후속 조치를 수행한다. 다만,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경우 공동위원장이 주관 부서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전문자문) ①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안건의 검토, 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안건의 소관부서에서 정한다. 제15조(공론화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시민토론회, 공청회 및 원탁회의 2. 읍·면·동 또는 권역별 현장간담회 3. 설문조사 및 시민 정책제안 4.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 5.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론화 과정에 다양한 연령·지역·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론화 및 의견수렴 결과를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정책제안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심의·자문 또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에게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제안 또는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 또는 권고사항을 관계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 부서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정책 반영 여부 및 주요 사유를 시민 거버넌스 총괄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알리고,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공약이행평가단 기능의 수행) 위원회는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18조(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 ①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정책제안 중 예산의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서 또는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제안이 주민참여예산 절차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연계·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 또는 제안사업 중 시민 거버넌스 차원의 추가적인 숙의 또는 정책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연계에 따른 검토 결과 및 처리상황을 위원회에 공유할 수 있다. ⑤ 이 조에 따른 연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고유한 기능과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시장의 예산편성권 및 이천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기본사회 정책과의 연계) ① 시장과 위원회는 국가 및 경기도의 기본사회 관련 계획과 정책을 고려하여 시의 지역적 특성과 시민의 생활수요에 맞는 기본사회 정책 및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20조(이천 거버넌스 아카데미) ① 시장은 위원과 시민의 시정 참여 및 정책제안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이천 거버넌스 아카데미 등 시민참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방자치 및 시민참여제도 2. 지방재정 및 예산과정 3. 정책의 기획 및 제안 방법 4. 숙의·토론 및 갈등조정 5. 기본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 거버넌스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과정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21조(조사·연구 및 협력)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 및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거버넌스 활성화 및 기본사회 정책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토론회, 설문조사 등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운영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심의·자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정책제안, 관계 부서 검토 결과 및 정책 반영 현황 등을 정리하여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수당 및 자문비 등) ① 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4조에 따라 자문을 수행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심사료 및 그 밖에 자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예산편성·집행기준에 따른다. 제2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 거버넌스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사항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천시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이천시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이천시 발전자문위원회 및 그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해촉된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 기획예산담당관 | 입 안 자 | 소관부서장 직위ㆍ성명 | 기획예산담당관 유 혜 란 | 담당 팀장 직위․성명 | 정책기획팀장 김 태 윤 | 담 당 자 성명ㆍ전화 | 이 현 (031-645-3023) |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사회에 관한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동, 주거, 복지,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교통, 통신 및 에너지 정책 등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등의 유기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본사회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ㆍ소통에 관한 사항 7.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상황 등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이천시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 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이천시 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이천시의 중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2. 시정계획 및 지역발전관련 의견 수렴과 협력에 관한 사항 3.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책 도입에 관한 사항 4.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발전적인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은 각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양성평등기 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4조(임기)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제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④ 간사는 각 회의에 출석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자치행정, 복지문화, 경제환경, 건설교통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시책의 발굴 등) ①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연구·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전체회의는 연 2회,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회의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각 분과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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