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이천시
이천시회계과2026-10-14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송곡~대죽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면도...

게시기관이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이천시 공고 제2026-2811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i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1:43: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송곡~대죽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면도102호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문] 송곡~대죽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면도102호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변환본).pdf

PDF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2811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송곡~대죽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면도102호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금69,081,100원(금육천구백팔만일천일백원)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기초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위치 모가면 송곡리 302-10번지 ~ 설성면 대죽리 349-6번지 일원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 ⦁과업내용: 폐기물 처리 및 운반 -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372톤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사업개요 -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1,418톤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및 발주처 문의 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접수 견적서 접수 2026. 10. 15. (목) 10:00 2026. 10. 20. (화) 10: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개시일시 마감일시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낙찰하한율 88% 개 찰 일 시 2026. 10. 20. (화) 11:00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천시청 입찰집행관PC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과업지시서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금액은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전자입찰, 수의(총액)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이하 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개찰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등: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 과업내용: 이천시청 건설과 농어촌도로팀 ☎ 031-644-2149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이천시청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70 나.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나>항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3. 참가자격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 유 의 사 항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개찰 후 1순위 통보 시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지 ②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라목을 적용합니다.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③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고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④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따릅니다.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과업 지시에 따른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보장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 3 %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이천시에 소재한 업체 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G2B의 자동추점방식을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을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재입찰은 별도 통보 없이 G2B로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부정당업자의 입찰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10. 기타사항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가. 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전자)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특수조건, 전자입찰 약관(입찰자용)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5(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아울러 입찰 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의 무효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나.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다. 이천시 홈페이지(https://www.icheon.go.kr)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라. 과업 내용 관련 문의 : 이천시청 건설과 농어촌도로팀 (☎ 031-644-2149)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계약 및 입찰 관련 문의 : 회계과 계약팀(☏ 031-644-2570) 라.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645-3055~8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0. 14.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공고문] 송곡~대죽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면도102호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281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등: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과업내용: | 이천시청 건설과 농어촌도로팀 ☎ 031-644-2149 | ○ 입찰·계약: | 이천시청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70 | | | |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송곡~대죽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면도102호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기초금액 | 금69,081,100원(금육천구백팔만일천일백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위치 | 모가면 송곡리 302-10번지 ~ 설성면 대죽리 349-6번지 일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 사업개요 | ⦁과업내용: 폐기물 처리 및 운반 -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372톤 -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1,418톤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및 발주처 문의 |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5. (목) 10:00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0. (화) 10:00 | 낙찰하한율 | 88% | 개 찰 일 시 | 2026. 10. 20. (화) 11:00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천시청 입찰집행관PC | - 입찰참가자격, 과업지시서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금액은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전자입찰, 수의(총액)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이하 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개찰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가자격 ※ 유 의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과업 지시에 따른 보장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 이천시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나>항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개찰 후 1순위 통보 시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라목을 적용합니다. ③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고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④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따릅니다.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G2B의 자동추점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을 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은 별도 통보 없이 G2B로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 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 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전자)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특수조건, 전자입찰 약관(입찰자용)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 다. 이천시 홈페이지(https://www.icheon.go.kr) 라. 과업 내용 관련 문의 : 이천시청 건설과 농어촌도로팀 (☎ 031-644-2149) 마. 계약 및 입찰 관련 문의 : 회계과 계약팀(☏ 031-644-257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645-3055~8 | 2026. 10. 14. 이 천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 폐기물처리 설계서(송곡~대죽)(변환본).pdf

PDF 첨부 본문
- 목 차 - · 1. 설계설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폐기물처리시방서 ·· ·· ·· ·· ·· ·· ·· ·· ·· ·· ·· ·· ·· ·· ·· ·· ·· ·· ·· ·· ·· ·· ·· ·· · 3. 설계예산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단가조사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수량산출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송곡~대죽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면도102)호선 폐기물 처리용역 2. 목 적 "송곡~대죽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면도102)호선"와 관련하여 공사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 3. 공사개요 1) 폐 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 372 ton 2) 폐 아스팔트 운반 및 처리 : 1,418 ton 4. 설계변경조건 :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나.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한다. 다.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40일로 한다. 라. 공사 시행 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마.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2. 폐기물처리 시방서 1. 폐기물 처리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 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제출물 1.3.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폐기물 수거‧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부 자 재 2.1 운반차 2.1.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 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 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부 시 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 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 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2.3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부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 ‧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 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 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 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 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 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 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 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 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 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 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 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 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 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폐재류를 성토재 ‧ 보조기층재 ‧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 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 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 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 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 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 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 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2.3 폐기물 수집‧운반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체명: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폐기물 수집‧운반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 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 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 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 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4.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4.3.1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 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 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힝‧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3.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 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 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 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 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4.3.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 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 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 중 폐유기 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 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 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 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 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반영 및 작성요령 5.2.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과업개요 2. 과업의 상세내용 가. 과업의 범위 나. 단계별 임무 1) ○○○○ 다. 안전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5.2.2.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5.2.3.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제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1. 일반원칙 적정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2. 계획수립 부적정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5.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7. 이행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9. 안전작업허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평가기준과 절차(체크리스트)는 계약상대자의 특성, 규모, 개별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유롭게 마련하여 사용 ※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필히 점검 ※ 계약절차 진행 중 실제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 5.2.4. 사업 또는 사업장 유해 ․ 위험요인 관리카드 부 서 감독 담당자 사업명 검사 □ 개 요 ○ 공사(용역) 기간 : ‘OO.OO.OO~'OO.OO.OO ○ 장 소 : OOO ○ 사업기간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비고 □ 안전․보건 관련 점검사항 날짜 유해․위험요인 예방 및 대책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 유해․위험요인에 종사자 교육여부 확인 3. 설 계 예 산 서 과 팀 심 설 설 계 사 계 2026년 7월 장 장 자 자 년 월 일 2026년도 송곡-대죽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면도102)호선 ( 폐 기 물 처 리) ▣ 공 사 위 치 : 이천 시 모 가면 송곡리 일원 ▣ 공 사 개 요 : 1) 폐 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 372 ton 2) 폐 아스팔트 운반 및 처리 : 1,418 ton ▣ 공 사 비 총 공 사 비 : 일금 육천구백팔만일천일백원정 (₩69,081,100원) 도 급 공 사 비 : 일금 육천구백팔만일천일백원정 (₩69,081,100원) 4. 단 가 조 사 서 5. 수 량 산 출 서

[과업지시서] 폐기물처리 설계서(송곡~대죽).hwpx

한글 첨부 본문
- 목 차 - 1. 설계설명서 2. 폐기물처리시방서 3. 설계예산서 4. 단가조사서 5. 수량산출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송곡~대죽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면도102)호선 폐기물 처리용역 2. 목 적 "송곡~대죽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면도102)호선"와 관련하여 공사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 3. 공사개요 1) 폐 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 372 ton 2) 폐 아스팔트 운반 및 처리 : 1,418 ton 4. 설계변경조건 :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나.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한다. 다.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40일로 한다. 라. 공사 시행 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마.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2. 폐기물처리 시방서 1. 폐기물 처리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 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제출물 1.3.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폐기물 수거‧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부 자 재 2.1 운반차 2.1.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부 시 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2.3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 ① 폐기물 종류 : | ② 총 보관량 : ton | ③ 업소별 수탁량 | 업 소 명 | 수탁일자 | 수 탁 량 | | | | | | |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부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 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 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폐재류를 성토재 ‧ 보조기층재 ‧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 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2.3 폐기물 수집‧운반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인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4.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4.3.1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힝‧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3.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4.3.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 중 폐유기 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 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반영 및 작성요령 5.2.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과업개요 2. 과업의 상세내용 가. 과업의 범위 나. 단계별 임무 1) ○○○○ 다. 안전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5.2.2.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 5.2.3.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예시)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여부 | □ 안전보건관리체제 | |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계획 포함 여부 | 적정 | 2. 계획수립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 부적정 | 3. 역할 및 책임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 | 4. 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 □ 실행수준 | | 5.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 | 6.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 7. 이행확인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8.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9. 안전작업허가 | ‣ 유해 ․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 □ 운영관리 | | 10. 신호 및 연락체계 | ‣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 11.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 12. 비상대책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 (소방서, 병원 등) | | □ 재해발생 수준 | | 13. 산업재해 현황 |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 ※ 평가기준과 절차(체크리스트)는 계약상대자의 특성, 규모, 개별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유롭게 마련하여 사용 ※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필히 점검 ※ 계약절차 진행 중 실제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 5.2.4. 사업 또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관리카드 부 서 | | 담당자 | 감독 | | 사업명 | | 검사 | | □ 개 요 ○ 공사(용역) 기간 : ‘OO.OO.OO~'OO.OO.OO ○ 장 소 : OOO ○ 사업기간 사업단계별 | 사업기간 | 비고 | | | | | | | | | | | | | □ 안전․보건 관련 점검사항 날짜 | 유해․위험요인 | 예방 및 대책 |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해․위험요인에 종사자 교육여부 확인 3. 설 계 예 산 서 과 장 | | 팀 장 | | 심 사 자 | | 설 계 자 | | 설 계 년 월 일 | 2026년 7월 | 2026년도 송곡-대죽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면도102)호선 ( 폐 기 물 처 리) | ▣ 공 사 위 치 :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일원 ▣ 공 사 개 요 : 1) 폐 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 372 ton 2) 폐 아스팔트 운반 및 처리 : 1,418 ton ▣ 공 사 비 총공사비 | : | 일금 육천구백팔만일천일백원정 | (₩69,081,100원) | 도급공사비 | : | 일금 육천구백팔만일천일백원정 | (₩69,081,100원) | 4. 단 가 조 사 서 5. 수 량 산 출 서

첨부파일

4건

이천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