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예정)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행위허가 제한(안)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본 행위허가 제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온라인)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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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95호
행위허가 제한(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예정)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행위허가 제한(안)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본 행위허가 제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노원
구청 재건축사업과(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온라인)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5일
노 원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26.10.15.(목) ~ 2026.10.29.(목)
나. 공람장소 : 노원구청 3층 재건축사업과(☎02-2116-3920)
다.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노원구청 3층 재건축사업과)
또는 온라인(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제출
라. 행위허가의 제한내용
1) 제한 대상지역
연번 구 역 명 위 치 면적(㎡) 행위허가 비고
제한기간
1 월계삼호4차 월계3동 12번지 일원 40,243.2
2 월계시영고층 월계3동 13번지 일원 232,298.6
3 하계한신동성 하계1동 256-5번지 일원 33,524.2
4 상계주공2단지 상계6·7동 740번지 일원 105,577
5 하계장미 하계2동 273번지 일원 65,069.7 고시일로부터
3년간
6 하계미성 하계1동 280번지 일원 29,849.6 (정비구역 지정
7 중계그린 중계2·3동 502-1번지 일원 131,326 고시일 신규
8 상계주공3단지 상계6·7동 737번지 일원 105,409 다음 날
행위제한
9 중계주공8단지 중계동 362-1번지 일원 24,576.8 자동해제)
10 상계주공7단지 상계10동 692번지 일원 95,812
11 하계현대우성 하계2동 270번지 일원 65,382.6
12 상계주공11단지 상계8동 652번지 일원 119,620
13 하계극동건영벽산 하계2동 271-3번지 일원 73,351.8
2) 제한사유
◦ 노원구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예정 또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 및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3) 제한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4) 행위허가 제한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제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제3호에 의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제4호에 의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5) 제한 예외대상 : 제한대상에도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 제한기간 : 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단, 제한기간 이내라도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고시일 다음 날에 자동해제됨)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