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3.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고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공고 대상자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2026년 11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 1730호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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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재
5. 의견제출 기한 : 2026. 11. 10. 까지
6. 공시송달 내용
가. 위 공고 대상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노원구청 녹색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노원구청 녹색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노원구청 녹색환경과(☎02-2116-3193)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수합)8.pdf
PDF 첨부 본문
연번 대상자 대상자
위반내용 과태료(원) 반송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