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에서는 현 구금고와의 약정이 2026.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차기 구 금고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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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77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지정 결과 공고
우리구에서는 현 구금고와의 약정이 2026.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차기 구 금고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양천구 금고지정 사항
❍ 제1금고(일반회계, 특별회계) : ㈜하나은행 (대표: 이호성)
❍ 제2금고(기금) : ㈜하나은행 (대표: 이호성)
2. 선정방법 : 공개경쟁
3.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4년)
4. 금고의 주요업무
❍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여유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
❍ 제1금고 : 1순위 하나은행 (891.21점), 2순위 우리은행 (875.58점)
❍ 제2금고 : 1순위 하나은행 (891.21점), 2순위 우리은행 (876.30점)
6. 문의사항 : 양천구청 재무과 (☎02-2620-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