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양천구
양천구일자리경제과2026-10-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게시기관양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764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2: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6. 10. 15.(목) ~ 11. 4.(수)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76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양천사랑상품권 소멸시효 도래에 따른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효 완성 상품권의 환불 절차를 규정하고, 선불충전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세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품권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신설, 용어·띄어쓰기 수정,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조례 체계 정비(안 제1조 내지 제6조, 제10조) 나. 선불충전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세입 근거 마련(안 제3조의2제2항) 다. 양천사랑상품권의 소멸시효(5년) 명시 및 소멸시효 완성 상품권의 환불 절차 신설(안 제3조의3) 라. 상품권 할인율 단서 신설(안 제8조제1항) 마. 개정조례 시행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마련(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참조 : 일자리경제과장, 전화 : 02-2620-4825, FAX : 02-2620-4424,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하여”를 “규정하고,”로, “도모하고,”를 “도모하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3. “할인보전금”이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종류 등)”을 “(상품권의 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양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상품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상품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를 활용”을 “선불카드를 발행”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권면금액은 1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단서 중 “권면금액을 별도”를 “별도”로 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①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은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해지 또는 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할인보전금 중 구의 재원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로, “후,”를 “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안전성”을 “안정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를 “구 홈페이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가맹점의 등록 등)”을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상품권 잔액 환급)”을 “(상품권 잔액의 환급)”으로 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발생,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환급되지 아니한 본인부담금과 할인보전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천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규정하고, ------------------------------------------- 도모하여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천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하며,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3. “할인보전금”이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종류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을 발행할 수 있다. | 제3조 (상품권의 발행 등) ① ---------------------------------------------------------------------- 상품권 ----------------------------------------. |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상품권 -------------------------------------------------. ------------------------------------------ 유효기간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③ 상품권의 종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를 활용 할 수 있다. | ③ ----------- 선불전자지급수단 ------------------------------------------. -------------------------------------------------- 선불카드를 발행 --------------------------------. | ④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1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 ④ 권면금액은 1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한다. ------------------------------------------------ 별도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3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상품권운영자금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경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 ‧ 판매 ‧ 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 ‧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금고에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 <신 설> | 제3조의3(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①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은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 ‧ 해지 또는 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할인보전금 중 구의 재원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 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매대행점을 정한 후,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 후 -------------------------. | 1. 신청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 1. -------------------------------- 안정성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 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② -------------------------------------------------- 구 홈페이지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5조 (가맹점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 제5조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 제6조 (상품권 잔액 환급) (생 략) | 제6조 (상품권 잔액의 환급) (현행과 같음) | 제8조(상품권 할인 판매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제8조(상품권 할인 판매 등) ① -----------------------------------------------------------------------------------. 다만, 재난 발생,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첨부파일

1건

양천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