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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6-689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 입찰 유의사항 》 | |
| |
◎ 본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 인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입니다. |
2026. 10. 15.
청주시 서원구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서원구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공사 2차
나.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관내 일원
다. 사업개요 : 토공 등 3개 공종
라. 추정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추정가격: 45,454,546원, 부가가치세: 4,545,454원】
마. 기초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6.(금)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1.(수) 12:00
※ 나라장터시스템의 공고게시 건수 제한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 시간 및 개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상 [입찰집행 및 진행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3: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하여 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서원구 건설과 도로보수팀(☎043-201-637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668,681 | 883,514 | 87,864 | - | 881,551 | 345,396 | - |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청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대금지급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2.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13.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 인증수단과 지정 전자 서명 인증 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2,867,006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668,681 | 883,514 | 87,864 | - | 881,551 | 345,396 | - |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0.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행정사항은 서원구 행정지원과(☎043-201-6042)로, 기술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청주시 서원구 건설과 도로보수팀(☎043-201-63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 감사정보 / 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청주시 서원구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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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계약상대자 | 업체명 : | |
| 대표자 : | | (인) |
청주시 서원구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 는 귀 기관의 (계약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청주시 서원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2026년 서원구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공사 2차).xlsx
엑셀 첨부 본문
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 | 토공 | | | | | | | | | | | |
| 터파기 | 인력(100%) | 20 | ㎥ | | | | | | | | |
| 터파기 | 백호(0.2㎥)70%+인력30% | 1 | ㎥ | | | | | | | | |
| 터파기 | 백호0.7㎥(100%) | 1 | ㎥ | | | | | | |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4.5톤+인력 | 20 | ㎥ | | | | | | |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4.5톤+백호0.2㎥ | 1 | ㎥ | | | | | | |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15톤+백호0.7㎥ | 1 | ㎥ | | | | | | | | |
| 되메우기 | 인력(100%) | 1 | ㎥ | | | | | | | | |
| 되메우기 | 백호0.2㎥(100%) | 1 | ㎥ | | | | | | | | |
| 되메우기 | 백호0.7㎥(100%) | 1 | ㎥ | | | | | | | | |
| 성토법면다짐 | 콤팩트+백호0.7㎥ | 1 | ㎡ | | | | | | | | |
| 잡석부설및다짐 | 백호0.7㎥+램머 | 1 | ㎥ | | | | | | | | |
| 마사토부설및다짐 | 백호0.7㎥+콤팩터 | 1 | ㎥ | | | | | | | | |
| 순성토운반(토사) | 덤프4.5톤+백호0.7㎥ | 1 | ㎥ | | | | | | | | |
| 순성토운반(토사) | 덤프15톤+백호0.7㎥ | 1 | ㎥ | | | | | | | | |
| 초류종자살포 | 씨드스프레이+거적덮기 | 1 | ㎡ | | | | | | |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 1 | M | | | | | | |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 20 | M | | | | | | |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2㎥ | 1 | ㎥ | | | | | | |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소형브레이커 | 1 | ㎥ | | | | | | |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백호0.2㎥) | 1 | ㎥ | | | | | | | | |
| 폐기물상차 | 백호0.2㎥ | 50 | ㎥ | | | | | | | | |
| 폐기물상차 | 인력 | 1 | ㎥ | | | | | | | | |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 A-Type | 1 | ㎡ | | | | | | | | |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 B-Type | 1 | ㎡ | | | | | | | | |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 A-Type | 1 | ㎡ | | | | | | | | |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 B-Type | 1 | ㎡ | | | | | | | | |
| 점토블록철거 | | 1 | ㎡ | | | | | | |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 A-Type, 300mm미만(폭+높이) | 1 | M | | | | | | |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 A-Type, 400mm미만(폭+높이) | 1 | M | | | | | | |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 A-Type, 500mm미만(폭+높이) | 1 | M | | | | | | |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 A-Type, 500mm이상(폭+높이) | 1 | M | | | | | | |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 B-Type, 300mm미만(폭+높이) | 1 | M | | | | | | |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 B-Type, 400mm미만(폭+높이) | 1 | M | | | | | | |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 B-Type, 500mm미만(폭+높이) | 1 | M | | | | | | |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 B-Type, 500mm이상(폭+높이) | 1 | M | | | | | | | | |
| 톤마대쌓기 | 100×100cm | 1 | EA | | | | | | | | |
| 식생옹벽블록 설치 | 1000×850×500 | 1 | ㎡ | | | | | | | | |
| 식생옹벽블록 설치 | 1000×700×500 | 1 | ㎡ | | | | | | | | |
| 식생옹벽블록 설치 | 1000×750×500 | 1 | ㎡ | | | | | | | | |
2. | 포장공 | | | | | | | |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30 | ㎥ | | | | | | | | |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 무근구조물 | 30 | ㎥ | | | | | | |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1 | ㎥ | | | | | | | | |
| 레미콘타설(펌프차) | 무근,100㎥미만/회(S:8~12cm) | 1 | ㎥ | | | | | | | | |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A-Type, t=20cm | 1 | ㎥ | | | | | | | | |
| 콘크리트포장거푸집 | T=20cm | 1 | M | | | | | | | | |
| 보도용 블록 설치 | A-Type, t=8cm이하 | 1 | ㎡ | | | | | | | | |
| 보도용 블록 설치 | B-Type, t=8cm이하 | 1 | ㎡ | | | | | | | | |
| 점토블록포장 | 230*114*60 | 1 | ㎡ | | | | | | | | |
| 보도용 블록 재설치 | A-Type, t=8cm이하 | 1 | ㎡ | | | | | | | | |
| 보도용 블록 재설치 | B-Type, t=8cm이하 | 1 | ㎡ | | | | | | | | |
| 보도용 블록 재설치(유도,점자블록) | A-Type, t=8cm이하 | 1 | ㎡ | | | | | | | | |
| 보도용 블록 재설치(유도,점자블록) | B-Type, t=8cm이하 | 1 | ㎡ | | | | | | | | |
| 점자유도블록포장 | B-Type, t=8cm이하 | 1 | ㎡ | | | | | | | | |
|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 시공면적 10㎡이하 | 100 | ㎡ | | | | | | | | |
|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 시공면적 30㎡이하 | 110 | ㎡ | | | | | | | | |
|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 시공면적 60㎡이하 | 120 | ㎡ | | | | | | | | |
|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 시공면적 110㎡이하 | 150 | ㎡ | | | | | | | | |
|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 시공면적 110㎡초과 | 1 | ㎡ | | | | | | | | |
|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유도,점자블록) | 시공면적 10㎡이하 | 1 | ㎡ | | | | | | | | |
|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유도,점자블록) | 시공면적 30㎡이하 | 1 | ㎡ | | | | | | | | |
|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유도,점자블록) | 시공면적 60㎡이하 | 1 | ㎡ | | | | | | | | |
|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유도,점자블록) | 시공면적 110㎡이하 | 1 | ㎡ | | | | | | | | |
|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유도,점자블록) | 시공면적 110㎡초과 | 1 | ㎡ | | | | | | | | |
| 에폭시도장 | | 1 | ㎡ | | | | | | | | |
| 경계석설치(180*100,직선) | B-Type, 300mm미만(폭+높이) | 10 | M | | | | | | | | |
| 경계석설치(180*200 직선) | B-Type, 400mm미만(폭+높이) | 10 | M | | | | | | | | |
| 경계석설치(200*100,직선) | B-Type, 350mm미만(폭+높이) | 10 | M | | | | | | | | |
| 경계석설치(200*250,직선) | B-Type, 500mm미만(폭+높이) | 10 | M | | | | | | | | |
| 경계석설치(200*250,경사) | B-Type, 500mm미만(폭+높이) | 10 | M | | | | | | | | |
| 경계석설치(180*200,경사) | B-Type, 400mm미만(폭+높이) | 10 | M | | | | | | | | |
| 경계석설치(180*200,곡선) | B-Type, 400mm미만(폭+높이) | 10 | M | | | | | | | | |
| 경계석설치(200*250,곡선) | B-Type, 500mm미만(폭+높이) | 10 | M | | | | | | | | |
| 경계석설치(150*150,화강석) | B-Type, 350mm미만(폭+높이) | 10 | M | | | | | | | | |
| 경계석설치(콘크리트,보차도A형) | B-Type, 350mm미만(폭+높이) | 10 | M | | | | | | | | |
| 합판거푸집 | 6회 | 1 | ㎡ | | | | | | | | |
| 철근가공및조립 | 간단 | 1 | Ton | | | | | | | | |
|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1 | ㎡ | | | | | | | | |
| 아스팔트기층(BB층)포설및다짐 | 2m≤시공폭<3m,1층포설두께8~10cm | 1 | ㎡ | | | | | | | | |
3. | 부대공 | | | | | | | | | | | |
| 철근운반 | L=6.34km | 1 | Ton | | | | | | | | |
| 가로수 뿌리정비 | R=15cm | 1 | 주 | | | | | | | | |
| 가로수 뿌리정비 | R=24cm | 1 | 주 | | | | | | | | |
| 가로수 뿌리정비 | R=36cm | 1 | 주 | | | | | | | | |
| 가로수 뿌리정비 | R=48cm | 1 | 주 | | | | | | | | |
4. | 사급자재대 | | | | | | | | | | | |
| 인조화강석블록(투수) | 200×200×60T | 50 | ㎡ | | | | | | | | |
| 인조화강석블록(투수) | 200×200×80T | 10 | ㎡ | | | | | | | | |
| 보도블록 | 300×300×60(회색) | 1 | ㎡ | | | | | | | | |
| 소형고압블록 | U형 T=6cm, 회색 | 50 | ㎡ | | | | | | | | |
| 소형고압블록 | U형 T=6cm, 적색 | 50 | ㎡ | | | | | | | | |
| 소형고압블록 | U형 T=6cm, 녹색 | 1 | ㎡ | | | | | | | | |
| 소형고압블록 | U형 T=6cm, 황색 | 1 | ㎡ | | | | | | | | |
| 소형고압블록 | U형 T=6cm, 백색 | 1 | ㎡ | | | | | | | | |
| 소형고압블록 | U형 T=6cm, 청색 | 1 | ㎡ | | | | | | | | |
| 소형고압블록 | U형 T=8cm, 회색 | 1 | ㎡ | | | | | | | | |
| 소형고압블록 | U형 T=8cm, 적색 | 1 | ㎡ | | | | | | | | |
| 점토보도블록 | 230*114*55 | 1 | ㎡ | | | | | | | | |
| 점토바닥벽돌 | 230×114×60(레드/다채색) | 1 | 매 | | | | | | | | |
| 점토바닥벽돌 | 230×114×60(아이보리/핑크) | 1 | 매 | | | | | | | | |
| 점토바닥벽돌 | 230×114×60(쵸코/그레이) | 1 | 매 | | | | | | | | |
| 점토바닥벽돌 | 230×114×60(옐로우) | 1 | 매 | | | | | | | | |
| 점자유도블록 | 300×300×60 황색 | 1 | EA | | | | | | | | |
| 고강도점자유도블록 | 300×300×60 황색 | 10 | EA | | | | | | | | |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180*100(횡단보도,낮춤석) | 20 | 개 | | | | | | | | |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180*200 | 20 | 개 | | | | | | | | |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180*200(곡선) | 20 | 개 | | | | | | | | |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180*(200~100)(횡단보도,경사석) | 1 | 개 | | | | | | | | |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200*100(횡단보도,낮춤석) | 1 | 개 | | | | | | | | |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200*250(곡선) | 1 | 개 | | | | | | | | |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 | 1 | 개 | | | | | | | | |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200*(300~100)(횡단보도,경사석) | 1 | 개 | | | | | | | | |
| 도로경계석(화강석) | 150*150 | 1 | 개 | | | | | | | | |
| 콘크리트 경계석 | 보차도A형(150*170*200) | 1 | M | | | | | | | | |
| 이형철근(SD300),청주 | D=13mm | 1 | Ton | | | | | | | | |
| 이형철근(SD300),청주 | D=16mm | 1 | Ton | | | | | | | | |
|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 | #8, 150×150 | 1 | ㎡ | | | | | | | | |
| 혼합골재, 청주, 도착도 | D=40mm(기층용) | 1 | ㎥ | | | | | | | | |
| 모 래, 세종, 도착도 | 강모래 | 1 | ㎥ | | | | | | | | |
| 식생옹벽블록 | 1000×850×500 | 1 | EA | | | | | | | | |
| 식생옹벽블록 | 1000×795×500 | 1 | EA | | | | | | | | |
| 레미콘(청주)-사급 | 25-18-080 | 1 | ㎥ | | | | | | | | |
| 레미콘(청주)-사급 | 25-21-080 | 1 | ㎥ | | | | | | | | |
| 레미콘(청주)-사급 | 25-24-080 | 1 | ㎥ | | | | | | | | |
| 시멘트, 청주 | 40kg入(포장품) | 1 | 포 | | | | | | | | |
| 탄성포장재(설치도) | EPDM 15mm | 1 | ㎡ | | | | | | | | |
| 아스콘(사급),청주 | #467(기층용) | 1 | Ton | | | | | | | | |
| 아스콘(사급),청주 | #78(표층용) | 1 | Ton | | | | | | | | |
| 순 공 사 비 | | | | | | | | | | | |
| 간접노무비 | | 19.100000000000001 | % | | | | | | | | |
| 산재보험료 | | 3.56 | % | | | | | | | | |
| 고용보험료 | | 1.01 | % | | | | | | | | |
| 건강보험료 | | 3.5950000000000002 | % | | | | | | | | |
| 연금보험료 | | 4.75 | % | |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13.14 | % | | | | | | |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 0.68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3.15 | % | | | | | | | | |
| 환경보전비 | | 0.8 | % | | | | | | | | |
| 석면부담금 | | 6.0000000000000001E-3 | % | | | |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 0.09 | % | | | | | | | | |
| 기타경비 | | 5.5 | % | | | | | | | | |
| 순공사원가 | | | | | | | | | | | |
| 일반관리비 | | 6 | % | | | | | | | | |
| 이윤 | | 12.45 | % | | | | | | | | |
| 총원가 | | | | | | | | | | | |
| 부가가치세 | | 10 | % | | | | | | | | |
| 도급액 | | | | | | | | | | | |
| 총공사비 | | | | | | | | | | | |
5. | 안전관리비 | | | | | | | | | |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1 | 일 | | | | | | | | |
6. | 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 폐기물처리비 | 건설폐재류 | 1 | Ton | | | | | | |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1 | Ton | | | | | | | | |
|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 | 1 | Ton | | | | | | | | |
| 폐기물운반(아스콘) | 덤프15톤 | 1 | Ton | | | | | | | | |
| 폐기물운반(콘크리트) | 덤프15톤 | 1 | Ton | | | | | | | | |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2026년 서원구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공사 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2.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
장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 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카. 중대재해법
2. 설계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및 충청북도 설계지침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2026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물가자료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 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 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 하여 시행 하여야한다.
4.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제36조에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 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청시 즉시 각공종별 월간 공사 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공사용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 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 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각종안재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나.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종류 및 수량)
10. 현장조사 및 토질조사
가. 토질보고서
실시설계의 토질조사 시험성과는 토질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자료는 정확하다고 믿으나 감독자는 그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급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오차나 추가공사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여야 한다.
11. 현장확인 및 지시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 히 지시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구조해석,기초정착 심도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오류,구조안전등 의 이상유무를
12. 공사용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 찰공 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 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 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 서 제거 발출하여야 한다.
.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이 상이 고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석회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 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시멘트,석회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벌크(bulk)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3.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시험,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 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14.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직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 정되는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 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5) 확인 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6)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7) 발주청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8)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 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9)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2.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 조건에 따른다.
라.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
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ㅇ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ㅇ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
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
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 현장에 재채용 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
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 록 “비상사태”라 칭함) 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 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 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
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 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 을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 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
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기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 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 ㎝, 노상 20 ㎝)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 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레미콘 등 반
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레 미 콘
① 배합 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운반 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러프치를 결정한다.
④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⑤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2)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3) 공급원 승인시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 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
여야 함
②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
일 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③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④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부여
⑤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
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⑥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⑦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르카로 타설 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다 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 하여 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 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
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점(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 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스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
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어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 공사품질을확 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 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 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 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 구 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 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 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초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 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나)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 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교육계획 (월 1회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 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
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
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짐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 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완료서 제출시 제출
다) 홍 보 사 진 : 준공계에 부착 제출
라) 공사기록사진 :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사.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
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
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 장 토 공
1. 적용 범위
(1) 터파기, 되메움, 모래기초, 구조물 뒷채움등 모든 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건설교통부 발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터 파 기
(1) 터파기에 있어서는 미리 토질 상황 용출수(湧出水)의 정도 기설구조물(旣設構造物) 등을 파악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는 협의 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관부설 접합, 기초공, 되메움 등을 작업 및 관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과 비탈면 기울기를 확인하고 과다 굴착은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3) 터파기 기초 부위를 평탄하에 굴착하되 바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을 과다 굴착하였을 경우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다져서 당초지반과 동등한 정도로 복원 하여야 한다.
(5) 터파기 작업 중 토질의 심한 변화나 암반 또는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되 메 움
(1) 터파기한 흙을 사용하여 되메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석편이나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양지토로 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2) 강우 및 용출수 등으로 인하여 흙의 함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되메움 하여서는 안 된다. 부득이 되메움을 시행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짐구간은 일시에 되메움을 하여서는 안 되며 가능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 해야 한다.
4. 다 짐
(1) 토질에 따른 다짐장비선정 및 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위 60cm까지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콤팩타 등 소형다짐장비로 충분히 다져 관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특히 매설관이 도로나 하천을 통과 하는 부위에는 각별히 유의하고 다짐 밀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다짐은 적당한 함수비로 한 층의 두께가 15cm 이하로 다져야 하며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4) 다짐은 낮은 곳부터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 까지 다지며 다짐 회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기 초 공
(1) 기초의 자재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2) 관을 부설할 위치는 소정의 기초구조가 되도록 터파기한 후 기초구조와 접할 수 있도록 높고 낮은 부분을 정지하고 암버럭등을 제거하여 관연장이 균일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한다.
(3) 급한 경사부위를 모래기초로 시공할 경우나 용출수가 많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이 아주 연약하여 모래 기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동목(胴木)기초 또는 콘크리트기초 등으로 하여야 한다.
(5) PE 관을 부설할 경우에 기초지반이 양질의 토사 또는 사질토일 경우 감독원과 협의 모래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시 험 종 목 | 시험방법 | 시 험 빈 도 | 비고 |
다 짐 현 장 밀 도 함 수 량 | KSF 2312 KSF 2311 KSF 2306 | 재질 변화 시마다, 필요시마다 3층 마다 포설후 다짐 전, 100㎥마다, 필요시마다 | |
제 2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은 필요한 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하며, 프루프로링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마 모 감 량 | KSF 2508 | 50 이하 |
소 성 지 수 | KSF 2304 | 6 이하 |
실 내 CBR 값 | KSF 2320 | 30 이상 |
모 래 당 량 | KSF 2340 | 25 이상 |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 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 도 번 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80mm(3″) | 50mm(3″) | 40mm(1½″) | 40mm(1¾″) | No. 4 | No. 10 | No. 40 | No. 200 |
SB - 1 SB - 2 | 100 | - 100 | 70 - 100 80 - 100 | 50 - 90 55 - 100 | 30 - 65 30 - 70 | 20 - 55 20 - 55 | 5 - 25 5 - 25 | 2 - 10 2 - 10 |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은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라.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 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마.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직선자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 두께로부터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바.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 보도포장
1. 일반사항
․ 이 기준은 콘크리트 블록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 블록포장
1) 블록의 재료
(1)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중량으로 하며,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용적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3) 입도와 함수비를 탐지할 수 있는 정밀 혼합기로 혼합된 재료는 자동계량시스템에 의하여 몰드에 투입되고 진동과 유압에 의거 성형된 제품을 동시에 탈형시켜 변형이 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진동유압에 의한 발열상태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양생을 거친 후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자연양생을 하여야 한다.
(5) 형상
①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논-슬립(non-slip)을 유지하며,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아랫면은 평형하고 균질하여야 한다.
② 블록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③ 유색불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얼룩이 없어야 한다.
(6) 허용치수
블록의 허용치수는 다음과 같다.
블록의 허용 치수
구분 | 폭 | 양 빗면 중심거리 | 두께 |
단위(㎜) | ±2 | ±2 | ±2 |
(7) 품질기준
① 블록의 강도는 휨강도 0.5 kN/㎠(50 ㎏f/㎠) 이상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휨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 방법에 따른다.
(8) 블록의 검사
① 휨강도 검사는 1,980개(180㎡)를 한 샘플로 하고 무작위로 3개를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대표하는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② 상기 ①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샘플에서 무작위로 3개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전항의 시험에 불구하고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9) 시공상태 검사
블록 표층의 평탄성, 경사, 블록의 고저차 및 계획고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블록 포장의 시공허용 오차
항목 | 단위 | 허용오차 |
평탄성 | mm | 10 |
경사 | % | ± 0.4 |
고저차 | mm | ± 2 |
계획고 | mm | ± 20 |
(10) 표시
블록에는 제조 공장명 및 제조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하며, 개개의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블록의 시공
(1) 안정층(sand cushion)
① 블록설치 전 시공 완료된 기층위에 모래(입도 1 mm~8 mm)를 깔아 안정층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모래의 포설 두께는 40 mm(인터록킹블록은 50 mm)로 하고, 다짐 후 두께는 30 mm(인터록킹블록은 40 mm)로 한다.
③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이용하며, 최초 110∼200 ㎏ 이하로 다짐하여야 한다.
④ 모래는 횡단경사와 시공기준선을 기준으로 포설하고 수평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2) 블록깔기
① 블록의 수평 및 평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0 mm 위에 기준이 되는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블록은 설치된 실줄에 따라 깔아야 한다.
② 블록의 간격은 2 mm~3 mm 이내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블록의 경계부는 표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부와 모서리의 마감부분은 콘크리트 절단기로 그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표면다짐
①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1 mm~3 mm)를 살포하여 충전시켜가며, 진동다짐을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② 블록의 표면은 진동다짐으로 3회~4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안 전 관 리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본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의 안전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당해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나. 공사현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 안전점검 방법,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등을 작성하여 현장 감독에게 제출하고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합당한 기술면허 소지자 선임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시행 전반에 관하여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안전간판 설치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이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내 안전사고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6조-10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수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간판 설치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를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이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간판 설치 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 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91-39호, 91. 7. 4, 동제91-57호 91. 9. 27)에 의거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영수증 포함)을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서면 보고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교육
1) 수급자는 공사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내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운전원에게 매월 1회이상 차량운행 질서확립(과속, 난폭운전 금지)과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사. 안전장구 및 시설
공사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장구 및 시설을 갖추어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가) 안전모, 안전화등이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다)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아. 작업장의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동시행규칙 제80조)
수급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을하여 안전조치 및 시정사항등 점검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 기술사항
가. 가설공사
1) 가설공사 일반
가) 본 공사의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용 도로, 기계설비, 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시하고 공사현장내 운반도로 통로, 재료적치장 등을 명확히하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나)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 및 안전시설은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 및 장구등도 점검 보수 등을 실시하여 부족분을 충분히 보충한다.
다) 신호, 안전표지, 지시표시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라) 안전모, 안전화등이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2) 가설물
가)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지정된 연결재료 및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다)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 책임자의 직접 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라) 작업책임자는 다음사항을 실시한다.
․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 작업원의 적절한 배치 및 작업방법의 지시
․ 보호구 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도 감독
․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마) 높이 2 m 이상의 작업장소에는 폭 40 ㎝ 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위험 장소에는 지지기둥 및 높이 90 ㎝ 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바) 수직 및 수평방향 10 ㎝ 이내마다 45° 내외가 되게 가세를 설치, 종․횡진동을 방지한다.
사) 낙하물 위험장소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아) 가공전선로는 절연관, 절연피복 등의 조치를하여 접촉을 방지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비계 (제 368조 - 제318조)
나. 토공사 및 기초조사
1) 일반사항
가) 경험이 있는 검사원을 배치한다.
나) 굴착에 있어 토석이 있을 경우,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낙하주의” 등의 표지를 부착한다.
다) 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도로 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표시를 부착한다.
라) 위험이 많은 작업장에 굴착작업, 트럭 등을 운전하는 경우 유도원(신호수)을 배치한다.
마) 더비 및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며, 특히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는 신호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 다.
바) 부녀자, 노약자, 연소자의 작업배치시는 주의하며, 특히 비탈면 부근 작업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사) 매설물에 근접한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아) 매설물은 달아매기, 받침등으로 견고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한 표시, 방호시설을 설치하며 작업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한다.
작업완료시는 복구를 신속히 실시한다.
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에 관한 위험방지 및 조치 사항을 실시한다.
2) 인력굴착작업
가) 붕괴시키거나 붕괴위험을 초래할 작업은 절대하지 않는다.
나) 지하굴착 작업은 굴착 1.5 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야 작업한다.
다) 비탈면의 경우 토질에 따른 굴착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굴착토사 및 기자재 등을 굴착높이별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마) 작업지휘자(작업반장급)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3) 기계굴착작업
가)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나)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안전모 착용
․ 운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 작업범위 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 내에 작업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 사면 붕괴가 쉬운 지반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다) 도로상의 작업은 도로공사 안전시설기주에 따라 각종 표시, 바리케이트, 야간조명, 유도원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라) 고압선 부근의 작업시 접촉위험 고압선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고 , 방호조치가 되지 않은 고압선 아래서의 작업 또는 이동은 유도자를 배치하고, 붐은 최소한 고압선에서 3m이상 떨어지게 한다.
마) 굴착작업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 하도록 한다.
․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의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바닥은 수평을 유지토록하고 너무 많이 파내지 않도록 한다.
․ 굴착토사나 자재 등을 너무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 매설물, 장해물, 잡석에 항상 주의하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용수나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수시설을 한 뒤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수중펌프나 밸트 컨베이어등 전기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누전차단을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작업전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산소농도가 18 이하인 경우에는 환기나 보호구 착용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운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바) 도우져, 그레이더 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위험 범위내 사람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여 사항을 준수한다.
․ 급경사가 상․하로 되어 있을 경우 배토판(브래드)을 조절하여 보호한다.
․ 비탈면에서의 작업시는 기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로우프로 묶어둔다.
․ 작업중 지정운전자외 탑승을 금한다.
․ 낙석 위험이 있을 경우 견고한 가드를 설치한다.
․ 도우져로 수목을 넘어뜨릴 경우 작업원의 접근을 금지한다.
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철근공사
가) 고소에서의 철근조립은 반드시 안전망 또는 안전한 작업대를 설치한다.
나) 철골위를 보행할 때는 빔, 볼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 또한 물기가 있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철근 조립장소에서는 조립 철근위에 통로판으로 부설통로를 보호한다.
2) 거푸집, 거푸집 동바리 (지보공)
가) 거푸집과 거푸집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방법에 따라서
나) 손상, 변형 및 부식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지주는 침하 및 활동방지를 위해 깔판, 콘크리트 기초타설, 기둥매설 등의 조치를 한다.
라) 파이프 기둥을 2본까지만 연결 사용하며, 연결볼트 4개이상 사용 연결한다.
3) 콘크리트 타설
가) 작업전 발판, 거푸집 및 거푸집 지보공 (동바리)를 점검하여 불미한 부분을 사전보수한다.
나) 운반로의 바닥판, 경사, 추락방호율 멈춤장치(스로퍼) 등을 재점검하여 정비한다.
다) 호퍼 및 슈터의 구배와 접속부를 점검하여 바르게 한다.
라) 타설중 거푸집, 거푸집 지보공, 슈터하부, 호퍼하부 등의 상태를 계속 점거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마) 고소작업으로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대 사용, 난간설치, 안전망 설치등 추락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바) 타설은 수평되게 실시하여 지보공에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거푸집 지보공 및 거푸집 (제362조 - 제367조)
라. 포장공사
1) 교통안전시설 (도로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가) 공사위치 전방 50 m, 100 m, 200 m, 지점에 공사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다.
나) 공사장 주변에는 안전표지, 보호울타리, 라바콘(세브리콘) 등을 설치하고 유도원을 배치한다.
다) 야간작업시는 충분히 조명을 설치하여 통행차량, 통행자의 작업장내 작업의 안전을 도모한다.
라) 야간작업을 종료한 후 기계는 작업에 지장이 적은 최소한의 장소에 모아두고 조명을 설치하며 작업장에 잘못 진입하지 않도록 조명과 표지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마) 감독자 또는 감리자는 항상 현장을 순찰하여 안전상 불평한 부분이 있는 경우 즉시 개선한다.
2) 포장작업
가) 기계운전은 면허를 소지한 지정운전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면허증은 항상 휴대하도록 한다.
나) 다음 장소에서 기계운전시는 신호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 타작업원이 작업하는 부근
․ 토석의 낙하 및 붕괴위험 장소
․ 시야가 가리는 장소 또는 일반도로와 교차하는 장소
․ 비탈면 또는 절벽
다) 제한속도를 설정 및 엄수한다.
라) 주행로는 항상 정비한다.
마) 안전표시(속도제한, 일단정지등)를 설치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차량계 건설기계 (제215조 – 제231조)
*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시방서, 기준 및 지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