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안내문을 등기 우편 발송하여야 하나 "사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진처리안내문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14.(30일간)
나.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안내문 공시송달 공고문(○○○○○8123).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382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여야 하나 “사망”등의 사유로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진처리안내문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년 10월 15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10. 15. ~ 2025. 11. 14. (30일간)
2. 공고대상
연 소 유 자 (점유자)
차량번호 차 명 방치장소
번 성 명 주 소
부산부산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 NC125 장** 부***시 부**구 동** 3**
차8123 동평로229번길 5
3. 공고내용
가. 위 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차량을 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되며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자진처리 이행 : 20 ~ 30만원, 자진처리 불이행
100 ~ 150만원)이 부과되며, 처분에 불응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청 교통행정과(☎051-605-46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