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2. 공고 기간 : 2026.10.14. ~ 2026.10.26.
3. 공 고 문 : 붙임 참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공고(대박쇼핑).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381호
담배 소 매인 지정 취 소 및 신 규지 정 신 청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장소 및 인근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
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공고기간 : 2026. 10. 14. ~ 10. 26.
q 장 소
연번 상호 영 업 소 재 지(상호) 지정취소일자 비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35번길 9,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1 대박쇼핑 2026.10.14. 제7조의 3, 제2항
5층 503호 (범천동)
q 접 수
m 기간: ∼18:00)
2026. 10. 14. ~ 10. 26.(09:00
m 장 소 : 부산진구청 경제관광과(12층)
q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대상
m 담배사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q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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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Ø 부산진구 홈페이지 전자민원(민원안내/서식) 및 경제관광과 비치
m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Ø 우선지정대상자와 공동명의로 신청할 경우 점포의 사용권리증명서류상 우선지정대상자명의가 포함되어야 함
m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동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자표기)
m 우선지정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단, 해당자에 한함)
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동일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m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는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추첨의 방식으로 소매인을 지정하며,
1인 신청일 경우는 추첨 생략.
m 추첨 시 추첨에 관한 사항은 신청자에게 별도 통보
m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담배소매인을 신청할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지정(우선지정이 2인 이상일 경우 추첨)
2 0 2 6 . 1 0 . 1 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