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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부산진구
부산진구경제관광과2026-10-14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경제관광과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2:47: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 고 명 :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2. 공고 기간 : 2026.10.14. ~ 2026.10.26. 3. 공 고 문 : 붙임 참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공고(대박쇼핑).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381호 담배 소 매인 지정 취 소 및 신 규지 정 신 청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장소 및 인근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 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공고기간 : 2026. 10. 14. ~ 10. 26. q 장 소 연번 상호 영 업 소 재 지(상호) 지정취소일자 비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35번길 9,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1 대박쇼핑 2026.10.14. 제7조의 3, 제2항 5층 503호 (범천동) q 접 수 m 기간: ∼18:00) 2026. 10. 14. ~ 10. 26.(09:00 m 장 소 : 부산진구청 경제관광과(12층) q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대상 m 담배사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q 신청서류 16 m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Ø 부산진구 홈페이지 전자민원(민원안내/서식) 및 경제관광과 비치 m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Ø 우선지정대상자와 공동명의로 신청할 경우 점포의 사용권리증명서류상 우선지정대상자명의가 포함되어야 함 m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동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자표기) m 우선지정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단, 해당자에 한함) 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동일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m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는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추첨의 방식으로 소매인을 지정하며, 1인 신청일 경우는 추첨 생략. m 추첨 시 추첨에 관한 사항은 신청자에게 별도 통보 m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담배소매인을 신청할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지정(우선지정이 2인 이상일 경우 추첨) 2 0 2 6 . 1 0 . 1 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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