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2-9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1. 제 목 | |
2. 당사자 | 성명 (명칭) | |
주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_26수용0014.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46호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대전 도안2-9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사 업 명: 대전 도안2-9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장
3. 열람기간 및 의견서 제출기간: 2026. 10. 15. ~ 2026. 10. 29.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어은동), ☎ 042-611-2844)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등의 표시(붙임 참조)
6. 기 타: 열람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