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6조 또는 제37조 위반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진행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통지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청문조서열람 공고문(케이엠지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52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청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바,「행정절차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에서 작성 된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통지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제 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2. 대상업소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 사유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 케이엠지엠 | 김** | 온천북로33번길 21-21, GT타워 지상2층 201, 203호(봉명동)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시설물멸실) | 영업소 폐쇄 |
3.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8.
4. 청문조서 열람·확인 기간: 2026. 10. 15. ~ 2026. 10. 28.
5. 열람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위생과 사무실(별관 3층)
6. 고지사항
가. 청문조서를 열람하고자 하실 경우 2026. 10. 28.(수)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위생과 위생지도팀으로 방문하시어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위생과 위생지도팀(☏ 042-611-24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