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 등을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33조(공시송달)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9.(15일간)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내용: 지방세 고지서 등 공시송달
공시송달 공고문(261015).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
【 양주시 공고 제2026-2247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 신재* ○ 서류의 송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류의 명 칭 : 지방세 고지서 ○ 서류의 내 용 : 붙임 내역 참조(상세내역 “별첨”) 위의 서류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위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는 날(2026. 10. 30.)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문 의 처: 양주시청 징수과 세무조사팀(031-8082-5551) 2026년 10월 15일 양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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