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식품에 대한 2026년도 제4차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관심 있는 경영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경기도 내 식품의 생산을 위한 사업장을 갖추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영체
2. 인증대상 품목 : 농·임·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 신청 품목은 시장에 출시되어 6개월 이상의 판매실적이 있어야 하며, 익월 중 실시되는 현장조사 시 생산물(완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3. 신청자격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야 함
① 국가인증 보유자
- 농·임산물: 친환경 또는 GAP 인증 (※ 채소·버섯류는 친환경 인증만 해당)
- 가공식품: HACCP 또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 김치류는 전통식품 인증 필수)
- 축산물: [농가]무항생제(필수), HACCP, 동물복지 / [가공장]HACCP(필수)
- 수산물: 친환경수산물, 수산물품질 인증, 천일염 인증
② 경기도지사 인증 또는 시장·군수 추천을 받은 자
4. 신청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
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제조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1년 이내인 자
② G마크 인증취소 처분 후 1년 이내 재신청자
5. 신청기한 : 2026. 10. 26.(월)까지
6. 신청방법 : G마크 인증시스템(www.gmark.or.kr) 회원가입 후 신청
* 상세 내용은 신청 화면 메뉴 중 [매뉴얼] 참고
7. 향후 추진일정
- 11월 중: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주관 서류검토 및 현장심사 (구비서류 확인, 현장방문 및 샘플채취 포함)
- 12월 말: 심사결과에 따라 G마크 인증 여부 최종 결정
8. 기대효과
- 경기도 공식 인증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
- 도 주관 홍보 및 공공급식 납품 우대, 컨설팅, 시설·장비 지원 등 정책지원 연계 가능
※ G마크 인증은 시 자체 일부 보조사업의 신청 평가 항목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
* 심사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G마크인증시스템(www.gmark.or.kr) 자료실 등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신청·접수 홍보문 1부.
2.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운영 지침 1부.
3.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심사기준표. 끝.
2026 경기도우수식품(G마크)지침_0325.pdf
PDF 첨부 본문
- 2026년 경기도 우수식품 -
G마크 인증제도 운영지침
(농수산물안전관리센터)
-목 차 -
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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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주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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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온라인 신청, 교유일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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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기도우수식품(G마크)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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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증제도 운영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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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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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관리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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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연장]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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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인증 일정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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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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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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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효력정지, 청문실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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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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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서식(신청서, 품질관리각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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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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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6년 경기도우수식품(G마크) 인증제도 기본계획
’26년 주요사항
주요내용
<기존> <변경내용>
◈ 신청 접수 방식 온라인 전환
◈ 기존 방문 및 이메일, 우편
◈ 전자 신청서 제출 및 파일 업로드
◈ 종이서류 제출
◈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진행현황 확인
◈ 신청현황 및 접수 유선확인
◈ 심사기준표(조례 제5조)와 연계한 품
◈ 품목별 구비서류 설명 상세화
목별 구비서류 목록 구체화
◈ 국가인증(전통식품인증-해당시)
◈ 국가인증(전통식품인증-김치류 필수)
온라인 신청 운영
1. 인증 시스템 신청 대상 및 기간
□ 신청대상: 신규 및 연장받은 인증 경영체, G마크 시·군 관리자
□ 신청기간: 분기별 인증신청 접수일에 맞게 온라인으로 신청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1분기에는 시범운영 예정
* 1분기 신청 및 연장대상 경영체는 인증 시스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전자문서로 제출
* 2분기 신청 대상부터는 인증시스템(온라인)으로 신청
2. 신청 절차 및 방법(요약)
□ 온라인 접속주소: https://www.gmark.or.kr/ 경기도 G마크 인증시스템
○ 접속 후 회원가입 > 본인인증 > 정보입력 > 가입승인요청
* 상세 내용은 사용자 매뉴얼 참조
1
3. 교육일정(예정)
m 교육명: G마크 인증기준의 이해 및 인증시스템 사용 교육
m 교육대상: 신규 및 연장 경영체
m 교육내용
- 회원가입, 인증신청 방법, 신청현황 조회, 인증확인 등 사용법
- G마크 인증기준 교육 및 부적합 사례 등
m 준비사항: 노트북, 텀블러(일회용 사용금지), 인증 구비서류 등
m 교육방법: 집합교육
구 분 신 청 대 상 일 정 비 고
제1차 ’26.3.31.
’26. 01. 21.(수) 인증만료 대상 권장
(1분기)
제2차 ’26.6.30.
신규 및 연장 ’26. 04. 09.(목) 인증만료 대상 권장
(2분기)
대상 경영체
제3차 ’26.9.30.
*교육시간: 100분내외 ’26. 07. 10.(금) 인증만료 대상 권장
(3분기)
제4차 ’26.12.31.
’26. 10. 02.(금) 인증만료 대상 권장
(4분기)
* 향후 교육 일정 및 장소 별도 공지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교육 지원은 고령농을 대상으로 맞춤형 설명 및 인증 이해도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해 진행되는 만큼 경영체들은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m 기 인증경영체의 경우, 인증정보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며,
아이디는 부여 완료,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추후 별도로 공지될
예정 인증정보 조회 및 확인 후 신청 절차 진행
m 신규 회원의 경우 회원가입 후 신청 절차를 진행
m 품목별 구비서류(축산물 브랜드, 수질검사, 생산실적 등) 목록 구체화
2
Ⅱ 경기도우수식품(G마크) 이란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란?
○ G는 도지사(Governor)가 품질을 보증하는(Guaranteed),
우수하고(Good), 환경친화적(Green)인 농산물 의미
○ G와 연결된 새싹은 씨앗을 뿌릴 때부터 정성을 다한다는
경기 농업인 의지 표명
□ 추진목적: 경기도내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인증하여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브랜드 경쟁력 강화
□ 근거법령: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2000.10.02. 제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식품산업진흥법
- 소금산업진흥법, 동물보호법
- 지하수법, 환경정책기본법, 먹는물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Ⅱ 인증제도 운영지침
인증분야
m 농산물 (곡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서류·특용작물류), 임산물
m 가공식품 (한과류, 김치류, 장류, 차류, 떡류, 기타 가공식품)
m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
6
신청방법
m 신청기간: 연 4회(분기별)
※ 인증을 받은 자가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신청
m 신청대상: 도내에서 식품의 생산을 위한 사업장을 갖추고 인증
기준에 적합한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영체
m 인증품목: 농·임·축·수산물 및 농·임·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m 신청접수: 생산물(완제품)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맞춰 신청 경영체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 제출(품질관리각서,
품질관리계획서 등)
- 온라인 접속주소: https://www.gmark.or.kr/ 경기도G마크시스템
회원가입 약관 동의 및 가입완료 및
사이트 접속 기본정보 입력
메뉴 선택 본인 인증 로그인
아이디 및
접속사이트
경영체 약관동의 및 비밀번호 로그인하여
https://www.
회원가입 클릭 휴대폰 인증 대표자 등 신청화면 접속
gmark.or.kr
기본정보 입력
※ 1분기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 2분기 신청
대상부터는 온라인 접수만 운영
m 신청자격
➀ 도내에서 식품 생산을 위한 사업장을 갖추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영체
※ 축산물은 브랜드를 갖춘 경영체만 신청가능: 생산·도축·가공·유통에 대한
총괄 브랜드
➁ 가공식품은 도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만 경기도
우수식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쌀을 제외한 원료는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➂ 국가인증을 받은 자
◦농·임산물: 친환경 또는 GAP 인증
◦가공식품: HACCP 및 전통식품품질(김치류 필수) 인증 등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 무항생제축산물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 축산물의 경우 안정적인 운영(원활한 수급체계 및 질병에 대비)을 위해 도내 5농가 이상
참여, 생산·도축·가공·유통에 대한 총괄 경영체만 신청할 수 있음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 친환경ㆍ수산물품질ㆍ천일염인증
④ 그 밖에 우수한 식품으로 도지사 인증 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인증 연장 경영체: 인증을 받은 자가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신청(해당 시·군에 제출)
▸생산 및 판매실적과 생산물(완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
◦ 판매실적의 경우 제품의 품질·유통 안정화(최소 6개월 이상) 여부 확인
※ 단, 자연재해, 재난성 가축질병 등으로 인해 제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하·생산판매
실적을 단축 할 수 있음(G마크인증을 받은 브랜드의 참여 농가만 해당)
m 신청제한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5일 초과,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 품목 제조정지 처분, 그에 갈음하는 과징
금 처분 등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G마크 인증 후 부적합 사유가 인정되어 인증취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효력 정지 기간에 인증경영체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음
7
인증관리 체계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2020.7)되어 인증업무 추진
구분 경영체 ⇒ 시․군 ⇒ 진흥원, 소비자단체, 道
· 신청서류 검토 · 현장조사
인증 · G마크 인증신청
· 현장 안전성 등 확인 · 심의회 심의결정
· 운영관리실태파악 · 수시 모니터링 실시
· G마크 인증기준 · 안전성 검사지도 · 운영상황 종합관리
관리
준수·품질관리 · 부적정 행위 보고 · 부적정 행위 조치
· 경영체 지원·홍보 · 경영체 판촉지원·홍보
인증(연장) 절차
m 인증체계
진흥원 · 소비자단체 ②제출 시 · 군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신청서류 접수·확인 및 검토
⑤심의결과 ◦ 인증경영체 관리
◦ 우수식품인증 심의회 ※ 현장조사 협조
통보
③현장 ④현장조사 ①인증신청 ⑥심의결과
조사 협조 통보
생산자단체
◦ 인증신청
◦ G마크 품질관리
m 평가방법
- 서류확인 (신청서, 품질관리각서, 품질관리계획서, 증빙자료 등)
- 시행규칙 [별표1] 심사기준에 따른 현장조사 (진흥원+소비자단체)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심의회 최종 심의
8
연간 인증 일정 계획(안)
구 분 신 청 대 상 인증절차 일 정 비 고
신청서 접수 ’26. 01. 13. ~ 01. 28.
제1차 신규 및 연장 ’26.3.31.
현장조사 ’26. 02. 09. ~ 02. 27. 인증만료
(1분기) 대상 경영체 대상
최종심의 ’26. 03. 09. ~ 03. 31.
신청서 접수 ’26. 04. 13. ~ 04. 26.
제2차 신규 및 연장 시·군 승인 기간 ~04. 29. ’26.6.30.
인증만료
(2분기) 대상 경영체 현장조사 ’26. 05. 11. ~ 05. 30. 대상
최종심의 ’26. 06. 15. ~ 06. 30.
신청서 접수 ’26. 07. 13. ~ 07. 27.
제3차 신규 및 연장 시·군 승인 기간 ~07. 30. ’26.9.30.
인증만료
(3분기) 대상 경영체 현장조사 ’26. 08. 10. ~ 08. 31. 대상
최종심의 ’26. 09. 14. ~ 09. 30.
신청서 접수 ’26. 10. 12. ~ 10. 26.
제4차 신규 및 연장 시·군 승인 기간 ~10. 29. ’26.12.31.
인증만료
(4분기) 대상 경영체 현장조사 ’26. 11. 09. ~ 11. 30. 대상
최종심의 ’26. 12. 14. ~ 12. 31.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군 에서는 신청 관련서류 등을 확인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경
기도농수산진흥원에 시스템 접수 (제출서류 1~8번)
- 신청 경영체에서는 품질관리계획서 서식 ‘8. 구비서류 목록’ 의 세부목록
참고하여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현장조사시 구비(구비서류 9~10번)
9
m 서류제출 및 구비서류 목록
신청시 시스템 필수등록 및 첨부서류 (1∼8번)
서식 1 . 경기도 우수식품 신청 구비서류 목록 확인 검토사항 기재
서식 2 .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인증 신청서 1부
서식 3 . 품질관리 각서 1부
서식 4 . 경기도우수식품 인증경영체 소개서
서식 5 . 국가인증 인증서 사본 각 1부, 그 밖에 도지사인증 또는
시장·군수 추천서 각 1부
서식 6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7 . 품질관리계획서 1부
서식 8 . 행정처분 유무 조회서 1부 (시·군 추천부서에서 일괄 조회 및 작성)
※ 신규 및 연장신청 품목의 경우 생산 및 판매실적 확인(6개월 이상)
구비여부 시스템 체크 및 현장조사시 구비서류 (9∼10번)
※ 현장조사시 확인서류(경영체가 갖추어야 할 서류)
서식 9 . 그 외 관련서류: 구비서류 목록 참고(30p)
- 안전성 검사 결과서 사본 각 1부
‣ 잔류농약검사, 토양·배지 중금속 검사, 수질검사, 포장재 검사 등
- 위생·품질·유통·사후관리 관련 증빙서류
‣ 직원 건강진단서(보건소 등), 위생교육 실시대장 사본 등
‣ 원산지 증명서, 농가관리 현황(영농일지 등), 등급판정 결과서 등
‣ 거래명세서, 완제품 매출관리대장, 포장재 관리대장 등
‣ 리콜관리대장, 업체 방문일지 등
서식10 . 기타 품질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0
Ⅳ 행정사항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준수
m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대상, 평가기준 등을 경영체에 안내·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영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m 각 시ㆍ군에서는 신청제한 대상의 해당여부와 신청관련서류 등을
확인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인증기관장(진흥원)에 제출
□ 보고사항
m 인증 취소사유 등 위법사항 확인 보고 (시·군 ⇒ 도지사 및 인증기관장)
m 인증경영체의 행정처분 확정 통보(시·군 ⇒ 도지사 및 인증기관장)
m G마크 품목별 매출실적 보고 (인증경영체 ⇒ 시·군 ⇒ 경기도)
- 반기별 경기도(농식품유통과)에 제출 (6월말, 12월말)
m 포장재 지원실적 점검: 경영체별 포장재 관리대장 작성사항 확인
사후관리 및 현장조사
m 인증경영체별 사후관리 연 1회 이상 실시 (시·군)
- 시·군 점검 외에도 진흥원, 소비자단체, 경기도 등 합동점검(시료채취 포함) 추진
m 관련법 행정조치 업체 수시점검 (시·군)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 위반한 경영체 확인
시 즉시 인증기관장 및 도지사 보고
- 인증취소가 되는 품목에 대하여 인증취소 처분 전 효력정지를
통해 인증표시 스티커 또는 포장재 출하 및 유통금지
m 현장조사 시 경영체에 대해 마켓경기, 경기농촌융복합산업(6차
산업) 인증 등 경기도 농식품 판로지원 사업 홍보 활동 전개
11
m 효력정지에 대한 처분절차
인증 효력정지 통지
취소사유 발생 확인 적발사실 통보 취소사유 검토 및 확인
[인증품목(표시,포장재) 유통금지]
⇒ 시군 등 → ⇒ ⇒
인증기관장 및 인증기관장 또는
중앙부처·시군 인증기관장 및
도지사 도지사→ 시·군(경영체)
도지사
⇓
시정 조치 결과제출 효력정지 시정 조치
청문실시 및
(인증표시 포장재, 인증패 회수 인증취소 통지 결과제출
및 폐기 등)
행정처분 확정통지
(유통제품 회수 및 스티커 사용금지)
(경영체) 시·군 → ⇐ 인증기관장 또는 ⇐ 시·군 → ⇐
(경영체) 시·군 →
인증기관장 또는 도지사 → (경영체) 인증기관장 및
인증기관장 또는 도지사
도지사 시·군 도지사
m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
기타사항
m ‘26년 인증이 만료되는 경영체는 인증기간 만료 최소 60일 전
빠짐없이 신청하여 재인증 받도록 안내 철저
- 도내에서 식품의 생산을 위한 사업장을 갖춘 경영체에 한해 신청
(OEM 생산의 경우, G마크 인증 신청 불가능)
m 「전통식품품질인증」대상품목을 취급하는 경영체는 전통식품품질
인증을 받도록 해당 시·군에서는 경영체에 적극 홍보 요망
m 완제품 출시 후 판매실적(최소 6개월이상)이 있는 제품에 한해 인증 신청
- 제품의 품질·유통 안정화를 위해 시제품의 경우 신청 불가
m 인증경영체 변경(사업장, 사업자번호, 대표자 등) 사유 발생시
신청을 통해 변경사항 심사를 통해 신속 교부
-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2) 작성·제출(인증경영체 ⇒ 시·군 ⇒ 인증
기관장 또는 도지사) 후 조사(필요 시 현장심사)를 통해 변경승
인 통보 및 인증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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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주요변경사항
- 신청인 현황(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참여농가수)
- 사업장 현황(사업장 소재지, 생산규모, 시설 현황)
- 신청품목(품종) 및 품목명
-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식품 참여농어가 현황
- 축산물 및 가공식품 경우 참여농가 및 도축, 가공장 현황
구분 경영체 ⇒ 시․군 ⇒ 인증기관장 또는 도지사
· 신청제한 대상의 해당 여부
· 별지 제4호의2 · 변경내용 검토
변경 등 확인
변경신청서 제출 · 승인 여부 통보
· 반려 또는 경영체 보완요청
m 연장 · 신규 신청경영체는 생산물(완제품)확인 가능한 시기에 맞춰 신청
m 잔류농약시험성적서 등 각종 안전성 검사성적서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
m 변경신청의 경우 분기별로 신청 접수 기간에 가능(대표자, 사업자, 도
축장 변경의 경우 제외)
※ 주요 구비서류(현장확인 서류)
영농일지(농약사용, 수확, 저장 등), 원산지증명서(거래명세서 등), 원료수불대장,
국내산·수입산 원부재료 관리대장, 경기도우수식품(G마크) 관리일지,
일자별 생산실적, G마크인증제품 판매 실적자료, 농약·비료사용대장,
각종 검사 성적서【토양·배지중금속성적서, 수질검사성적서, 완제품(생산물) 안전성검사성적서,
포장재 안전성검사성적서】, 종사자 건강진단서, 리콜관리대장, 위생·저장관리대장, 각종
계측장비 교정검사서, 위생교육대장, 소독실시 기록, 농장별 약품관리대장, 법정교육실시
. 여부, 신청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품목명으로 기재 등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심사기준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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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서 식 1※ 경영체 및 시·군에서는 확인 검토사항을 시스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신청 구비서류 목록
□ 구 분 : 농산물 (신청품목 : )
□ 경영체명 :
□ 시 군 명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구 분 구 비 서 류 농산물 확인 검토사항 기재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서 공통 작성
품질관리 각서 공통 신청자 및 시장군수 직인 날인
G마크 신청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공통 작성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공통 작성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경영체 소개서
해당 추천서 시장군수 직인 날인
(시장ᆞ군수 추천서 첨부 : 시ᆞ군 자체 서식 활용)
인증현황 국가인증 인증서(GAP, 친환경 등) ● 해당품목에 필요한 국가인증 (유효기간 기재 : 농가 모두)
품목제조보고서 -
농약잔류량 검사성적서(463종 이상) ● 이상유무 (검사일자 기재:최근 1년 이내)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
토양 및 배지 중금속검사성적서
● 이상유무 (검사일자 기재:최근 2년 이내)
(납, 카드뮴 등 8성분)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저수조)
식 품 ● 이상유무 (검사일자 기재:최근 1년 이내)
* 버섯, 채소류 등은 지하수(음용수 기준)
안전성
관 리 농산물유전자검사성적서 (GMO)
● 이상유무 (검사일자 기재:최근 1년 이내)
* 대두, 옥수수, 카놀라 등 GMO농산물
식중독균 검사성적서 -
방사능 검사성적서 (요오드, 세슘) 버섯류
이상유무 (검사일자 기재:최근 1년 이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블루베리
포장재 안전성 검사성적서 ● 이상유무 (검사일자 기재)
자가 품질검사 (낙하세균, 미생물 등) -
위생교육일지 -
자체위생관리일지 -
위생관리 건강진단결과서 이상유무 (검사일자 기재:최근 1년 이내)
● (직원수 0명, 건강진단자수 0명)
* 보건증 유효기간 6개월~1년
방역관리일지 ● 이상유무
차량관리일지 (온도관리포함) ● 이상유무
원산지 증명서 ● 버섯류 배지 및 배지원료, 종균
품질관리 종계, 사양, 사료 관리 증명서 -
농가 관리 현황 (영농일지, 방역일지 등) ● 작목반 등 농가가 여러개인 경우 이상유무
등급판정 결과서 -
냉장보관 관리일지 -
거래명세서 ● 이상유무
원료 수불대장 ● 이상유무
유통관리
완제품 매출관리대장 (G마크 구분) ● 이상유무
* 품목별 생산·판매실적 6개월 이상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연장 경영체) ● 이상유무
리콜관리대장 ● 이상유무
사후관리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 이상유무
시·군 업체 방문일지 ● 이상유무
첨부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시·군에서 제출) ● (00법 00사항 위반)
기 타
폐기물처리내역서 -
폐수처리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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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서 식 1※ 경영체 및 시·군에서는 확인 검토사항을 시스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신청 구비서류 목록
□ 구 분 : 임산물 (신청품목 : )
□ 경영체명 :
□ 시 군 명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구 분 구 비 서 류 임산물 확인 검토사항 기재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서 공통 작성
품질관리 각서 공통 신청자 및 시장군수 직인 날인
기본 G마크 신청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공통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공통 작성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경영체 소개서 해당 추천서 시장군수 직인 날인
(시장ᆞ군수 추천서 첨부 : 시ᆞ군 자체 서식 활용)
국가인증 국가인증 인증서(GAP, 친환경 등) ● 해당품목에 필요한 국가인증 (유효기간 기재)
농약잔류량 검사성적서(463종 이상) ● 이상유무 (검사일자 기재:최근 1년 이내)
식 품
토양 및 배지 중금속검사성적서
안전성 ● 이상유무 (검사일자 기재:최근 2년 이내)
(납, 카드뮴 등 8성분)
관 리
포장재 안전성 검사성적서 ● 이상유무 (검사일자 기재)
위생관리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유효기간 6개월~1년 ●
이상유무 (최근 1년 이내)
(직원수 0명, 건강진단자수 0명)
차량관리일지 (온도관리포함) ● 이상유무
품질관리 원산지 증명서 ● 이상유무
농가 관리 현황 (영농일지, 방역일지 등) ● 이상유무
거래명세서 ● 이상유무
원료 수불대장 ● 이상유무
유통관리 완제품 매출관리대장 (G마크 구분)
● 이상유무
* 품목별 생산·판매실적 6개월 이상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연장 경영체) ● 이상유무
리콜관리대장 ● 이상유무
사후관리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 이상유무
시·군 업체 방문일지 ● 이상유무
기 타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시·군에서 제출) ●
첨부
(00법 00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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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서 식 1 ※ 경영체 및 시·군에서는 확인 검토사항을 시스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신청 구비서류 목록
□ 구분 : 가공식품 (신청품목 : )
□ 경영체명 :
□ 시 군 명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구 분 구 비 서 류 가공식품 확인 검토사항 기재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서 공통 작성
품질관리 각서 공통 신청자 및 시장군수 직인 날인
기본 G마크 신청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공통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공통 작성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경영체 소개서 해당 추천서 시장군수 직인 날인
(시장ᆞ군수 추천서 첨부 : 시ᆞ군 자체 서식 활용)
국가인증 국가인증 인증서(HACCP, 전통식품 등) ● 해당품목에 필요한 국가인증 (유효기간 기재)
품목제조보고서 ● 첨부 (품목수 : 0종)
농약잔류량 검사성적서(463종 이상) 원료 이상유무 (검사일자 기재 : 최근 1년 이내)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
토양 및 배지 중금속검사성적서
(납, 카드뮴 등 8성분)
● 원료(버섯, 블루베리, 수산물)
식 품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저수조)
안전성 ● 이상유무 (검사일자 기재)
* 지하수(음용수), 상수도 사용
관 리 농산물유전자검사성적서 (GMO) 해당원료 이상유무 (검사일자 기재 : 최근 1년 이내)
식중독균 검사성적서 -
방사능 검사성적서 (요오드, 세슘) ● 원료(버섯, 블루베리, 수산물)
포장재 안전성 검사성적서 ● 이상유무 (검사일자 기재)
자가 품질검사 (낙하세균, 미생물 등) ● 이상유무 (검사일자 기재)
위생교육일지 ● 이상유무
자체위생관리일지 ● 이상유무
위생관리 이상유무 (최근 1년 이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유효기간 6개월~1년 ● (직원수 0명, 건강진단자수 0명)
방역관리일지 ● 이상유무
차량관리일지 (온도관리포함) ● 이상유무
원산지 증명서 ● 이상유무
품질관리 종계, 사양, 사료 관리 증명서 -
농가 관리 현황 (영농일지, 방역일지 등) -
등급판정 결과서 -
냉장보관 관리일지 ● 이상유무
거래명세서 ● 이상유무
원료 수불대장 ● 이상유무
유통관리
완제품 매출관리대장 (G마크 구분)
● 이상유무
* 품목별 생산·판매실적 6개월 이상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연장 경영체) ● 이상유무
리콜관리대장 ● 이상유무
사후관리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 이상유무
시·군 업체 방문일지 ● 이상유무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시·군에서 제출) ● 첨부 (00법 00사항 위반)
기 타 폐기물처리내역서 ● 이상유무
폐수처리내역서 ● 이상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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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서 식 1 ※ 경영체 및 시·군에서는 확인 검토사항을 시스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신청 구비서류 목록
□ 구 분 : 축산물 (신청품목 : )
□ 경영체명 :
□ 시 군 명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구 분 구 비 서 류 축산물 확인 검토사항 기재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서 공통 작성
품질관리 각서 공통 신청자 및 시장군수 직인 날인
기본 G마크 신청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공통 해당품목에 필요한 국가인증(농가 모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공통 작성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경영체 소개서
(시장ᆞ군수 추천서 첨부 : 시ᆞ군 자체 서식 활용) 해당 시장군수 직인 날인
국가인증 인증서
인증현황 ● 해당품목에 필요한 국가인증 (유효기간 기재 : 농가 모두)
*농가(무항생제, HACCP, 동물복지)/ 가공장(HACCP)
품목제조보고서 -
농약잔류량 검사성적서 -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 이상유무 (검사일자 기재)
토양중금속검사성적서 (납, 카드뮴 등) -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저수조)
식 품 *농가: 지하수(생활용수) / 2년 ● 이상유무 (검사일자 기재)
안전성 *가공장: 상수도 및 지하수(음용수) / 1년
관 리 농산물유전자검사성적서 (GMO) -
식중독균 검사성적서 -
방사능 검사성적서 (요오드, 세슘) -
포장재 안전성 검사성적서 ● 이상유무 (검사일자 기재)
자가 품질검사 (낙하세균, 미생물 등) ● 이상유무 (검사일자 기재)
잔류물질 검사기록부(1년 이내) ● 이상유무
위생교육일지 ● 이상유무
자체위생관리일지 ● 이상유무
위생관리 이상유무 (최근 1년 이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유효기간 6개월~1년 ● (직원수 0명, 건강진단자수 0명)
방역관리일지 ● 이상유무
차량관리일지 (온도관리포함) ● 이상유무
원산지 증명서 (사육개체현황, 축산업허가 등) ● 이상유무
종계, 사양, 사료 관리 증명서 ● 이상유무
품질관리 농가 관리 현황 (영농일지, 방역일지 등)
*참여 농가의 축산업등록증, 농가 계약서 ● 이상유무
*경영체 생산기술교육, 농가 종사자교육 수료증
등급판정 결과서 ● 이상유무
냉장보관 관리일지 ● 이상유무
거래명세서(G마크 판매처) ● 이상유무
원료 수불대장 ● 이상유무
유통관리 완제품 매출관리대장 (G마크 구분)
● 이상유무
* 품목별 생산·판매실적 6개월 이상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연장 경영체) ● 이상유무
품질관리 프로그램 운영
1등급 이상 출현율 ● 이상유무
브랜드관리 브랜드 운영경력, 상표 등록증 ● 이상유무
전문가확보(고용, 외부 위탁계약서) ● 이상유무
리콜관리대장 ● 이상유무
사후관리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 이상유무
시·군 업체 방문일지 ● 이상유무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시·군에서 제출) ● 첨부 (00법 00사항 위반)
기 타 폐기물처리내역서 ● 이상유무
폐수처리내역서 ● 이상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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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서 식 1 ※ 경영체 및 시·군에서는 확인 검토사항을 시스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신청 구비서류 목록
□ 구 분 : 수산물 (신청품목 : )
□ 경영체명 :
□ 시 군 명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구 분 구 비 서 류 수산물 확인 검토사항 기재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서 공통 작성
품질관리 각서 공통 신청자 및 시장군수 직인 날인
기본 G마크 신청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공통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공통 작성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경영체 소개서 해당 추천서 시장군수 직인 날인
(시장ᆞ군수 추천서 첨부 : 시ᆞ군 자체 서식 활용)
인증현황 국가인증 인증서(HACCP, 수산물품질 등) ● 해당품목에 필요한 국가인증 (유효기간 기재)
품목제조보고서 -
농약잔류량 검사성적서 -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 이상유무 (검사일자 기재)
수산물중금속검사성적서 (납, 카드뮴 등) ● 이상유무 (검사일자 기재)
식 품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저수조)
● 이상유무 (검사일자 기재)
*가공장: 상수도 및 지하수(음용수)
안전성
농산물유전자검사성적서 (GMO) -
관 리 식중독균 검사성적서 ● 이상유무 (검사일자 기재)
방사능 검사성적서 (요오드, 세슘) ● 이상유무 (검사일자 기재)
포장재 안전성 검사성적서 ● 이상유무 (검사일자 기재)
자가 품질검사 (낙하세균, 미생물 등) -
위생교육일지 -
자체위생관리일지 -
위생관리 이상유무 (최근 1년 이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유효기간 6개월~1년 ●
(직원수 0명, 건강진단자수 0명)
방역관리일지 ● 이상유무
차량관리일지 (온도관리포함) ● 이상유무
원산지 증명서 ● 이상유무
품질관리 종계, 사양, 사료 관리 증명서 -
농가 관리 현황 (영농일지, 방역일지 등) ● 이상유무
등급판정 결과서 -
냉장보관 관리일지 ● 이상유무
거래명세서 ● 이상유무
원료 수불대장 ● 이상유무
유통관리
완제품 매출관리대장 (G마크 구분)
● 이상유무
* 품목별 생산·판매실적 6개월 이상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연장 경영체) ● 이상유무
리콜관리대장 ● 이상유무
사후관리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 이상유무
시·군 업체 방문일지 ● 이상유무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시·군에서 제출) ● 첨부 (00법 00사항 위반)
기 타 폐기물처리내역서 -
폐수처리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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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서 식 2 ※ 경영체 및 시·군에서는 양식을 참고하여 시스템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06.22., 2024.6.5.>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법인(단체명) 등록된 명칭(풀네임)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전화번호
(성 별) (남 / 여) 휴대전화
신
청 생년월일 Fax
인
성 명: 전화번호:
업무 담당자
전자우편: 휴대전화:
주 소 참여농가수 ○○○농가
사업장소재지
사
업 생산(재배)규모 생산계획량
장
시설현황
인증번호 00-000-000
G마크 인증(여 □, 부 □)
인증기간 22.00.00.~24.00.00.
인증현황 □ 기타 인증 보유
(GAP 등 인증명으로 기재)
□ 시장ㆍ군수 추천
【기재 예시】
-쌀(×)→ 쌀[추정, 수향미(○)] 사과(×)→ 사과[부사,홍로(○)]/
경기도우수식품인증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살(○)
신청 품목 (품목명)
※품목제조보고서상 품목명 기재
품목수: □개 품종수: □개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 (직인)
인증기관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없음
1. 품질관리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 추천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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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식품
〔참여농어가 현황〕
성 명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인증현황
주소
(성 별) 인증품목 인증구분 인증번호 인증기간
계 3농가
친환경(무농
홍길동
약)
김길동 GAP
최길동 GAP
〔생산 및 판매현황〕* 최근 2년간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
연 도 품 목 생산량(톤) 판매량(톤) 판매액(천원)
합 계
2025 계 200 190 150,000
쌀 100 95 100,000
보리 100 95 50,000
2024 계
20
〇 축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참여농가현황] * 무항생제축산물, HACCP 인증자료 등 작성
성 명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인증현황
주소
(성 별) 인증품목 인증구분 인증번호 인증기간
계 3농가
홍길동
김길동
최길동
〔도축·가공장 현황] * 무항생제축산물, HACCP 인증자료 등 작성
적용업종
구분 업체명 주소 인증구분 인증번호
(인증품목)
도축장
1차가공장
2차가공장
〔생산 및 판매현황〕* 최근 2년간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
연 도 품 목 생산량(톤) 판매량(톤) 판매액(천원)
합 계
2025 계 200 190 150,000
돼지고기 100 95 100,000
2024 ..... 100 95 50,000
21
Ⅴ 서 식 3(품질관리각서)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06.22., 2024.6.5.>
품질관리 각서
1. 000000(법인명, 단체명, 개인인 경우는 성명 기재) 는「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각서를 제출하며,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
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ㆍ제조ㆍ유통과정에서 위생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식
품의 경우에는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ㆍ제조ㆍ유통과정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
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인증효력이 정지된 경
우에는 인증 표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며,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
기처분 후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0000000000법인(단체) 대표자 성명 000 (서명 또는 날인)
○○ 시장․군수 직인
인증기관장 귀하
22
Ⅴ 서 식 4[경영체 소개서]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06.22., 2024.6.5.]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경영체 소개서
제품명 상세내용
제품소개
(제품설명,성장성,
사업성,품질관리 등)
제품의 경쟁력
제품의 기술력
(생산/개발인프라)
제품의 주요
거래처(유통경로)
제품의 매출계획
「경기도 우수식품인증」
신청사유
제품사진 ※ 신청제품에 대한 이미지(사진) : 별지 작성 가능
23
Ⅴ 서 식 5-1[국가인증서 사본]
GAP인증 (농산물, 우수시설)
친환경 (유기농,무농약,취급자 등 인증서)
HACCP인증서(품목제조보고서)
전통식품품질인증서
그 외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인증서 및 허가증
24
Ⅴ 서 식 5-2 [시장군수추천서] ※ 국가인증이 없을 경우에만 작성
경기도우수식품 인증경영체
시장군수 추천서
□ 경영체명:
□ 대 표 자:
□ 추천대상:
□ 추천사유:
「경기도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기
업체를 경기도우수식품 인증경영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 (직인)
인증기관장 귀하
25
Ⅴ 서 식 6[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G마크 ) 심사 및 사후관리ㆍ홍보 등과 관련하여 『개인
』
정보 보호법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 (신용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하여 · ·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경기도 우수식품인증(G마크)과 관련하여 경기도 우수 「
식품 인증관리 조례 」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인증심사, 사후관리, 홍보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 이용 제공됩니다. ・ ・
② 수집・ 이용・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회사
명, 사업자번호 등)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마크 심사 및 사후관리 홍보 국가인증현황 원료
(G ) , ( ,
수급현황 생산 및 매출현황 원산지증명서 각종 시험성적서 등 등을 위해
, , ,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필요한 서류
③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제공 기간
◦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동의하며 제공된 정보는 ,
인증심사 종료 및 인증기간 유효기간 이후 년까지 보유・이용・제공됩니다 3 .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는 경기도 우수식품인증 (G
마크 의 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
)
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인증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위와 같이 귀하(귀사)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및 열람ㆍ조회 하는 것에 ・
동의합니까?
□예 □아니요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 인)
인증기관장 귀하
26
Ⅴ 서 식 7[품질관리 계획서]
-G마크 신청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G마크 신청 경영체 일반현황
m 경영체명 :
m 대 표 자 :
m 생년월일 :
m 주 소 :
m 사업장 소재지 :
m G마크 신청품목 :
- G마크 최초 획득일시(연장 경영체) :
m 생산계획 분야
- 생산경력 : 년
- 생산재배(사육)및 시설면적(ha, ㎡) :
- 생산기간 :
- 출하기간 :
- 생산계획량 : 톤
m 연 락 처
구 분 이름 사무실 휴대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대표자
실무자
신청조직 구성
m 조직형태 :
※ 개인, 회사법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기타
m 작목반ㆍ법인의 경우 아래 작성
- 조직구성 :
- 회계형태 :
- 생산ㆍ출하형태 :
27
토양 및 수질검사, 제품 안전성검사 관리현황 (해당분야만 기재)
토양검사 수질검사 제품 안전성 검사 비 고
검사일시 적합여부 검사일시 적합여부 검사일시 적합여부
잔류농약, GMO,
최근2년
최근2년이내 방사성물질(버섯,블루
(음용수는 1년)
베리) 최근 1년
운영실태 (구체적으로 작성)
m 생산(재배, 사육, 가공)과정 세부적으로 작성
-
-
m 안전성확보 등 추진분야 실태
-
-
m 시설분야 실태 (생산, 제조, 저장시설 포함)
-
-
m 위생분야 실태
-
-
m 선별 및 포장실태
-
m 품질관리 실태 (차별화 대책 포함)
-
-
m 유통실태 (포장단위, 판매처, 수송차량, 운영과정 등)
-
-
28
월별 출하계획
m 월별 출하계획
(단위 : 백만원)
품 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판매처 및 유통방법
(단위 : 백만원)
판 매 형 태 주 거래처
품 목 계 (구체적으로
대형 농축협 학교급식,
백화점 도매시장 직거래 수출 작성)
마트 계통출하 기타
계
※ 출하형태는 G마크 매출액을 출하형태별로 백분율(%)로 계산
주거래처는 oo백화점, oo마트, oo도매시장, oo유통센터 등 구체적으로 작성
신청 경영체 언론 홍보자료 등 기타 증빙자료 첨부
29
구비서류 목록
축산물
및
구 분 구 비 서 류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가공식품
품목제조보고서 ● ● ●
농약잔류량 검사성적서(463종 이상) ● ● 원료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 ●
토양(배지) 해당원료
● ● ●
중금속검사성적서 (납, 카드뮴 등 8종) (수산물 등)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저수조)
식 품
*버섯, 채소류 등은 지하수(음용수), 상수도기준 ● ● ● ●
안전성 *축산농가: 생활용수 / 가공장: 음용수, 상수도
관 리 농산물유전자검사성적서 (GMO)
● 해당원료
*대두, 옥수수 등 GMO농산물 해당
식중독균 검사성적서 ●
버섯류, 해당원료
방사능 검사성적서 (요오드, 세슘) ●
블루베리 (버섯 등)
포장재 안전성 검사성적서 ● ● ● ● ●
자가 품질검사 (낙하세균, 미생물 등) ● ●
위생교육일지 ● ●
자체위생관리일지 ● ●
위생관리 건강진단결과서
● ● ● ● ●
*보건증 유효기간 6개월 ~ 1년이내
방역관리일지 ● ● ● ●
차량관리일지 (온도관리포함) ● ● ● ● ●
원산지 증명서 ● ● ● ● ●
품질관리 종계, 사양, 사료 관리 증명서 ●
농가 관리 현황 (영농일지, 방역일지 등) ● ● ● ●
등급판정 결과서 ●
브랜드 1등급 이상 출현율, 브랜드 운영경력,
●
관리 상표 등록증, 전문가(수의사, 자격소지자)
냉장보관 관리일지 ● ● ●
거래명세서 ● ● ● ● ●
원료 수불대장 ● ● ● ● ●
유통관리
완제품 매출관리대장 (G마크 구분)
● ● ● ● ●
*신청품목별 생산 판매실적 6개월 이상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 ● ● ● ● ●
리콜관리대장 ● ● ● ● ●
사후관리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 ● ● ● ●
시·군 업체 방문일지 ● ● ● ● ●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시군에서 제출) ● ● ● ● ●
기 타 폐기물처리내역서 ● ●
폐수처리내역서 ● ●
※ 해당분야 구비서류 준비
30
Ⅴ 서 식 8[행정처분유무조회서]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 유무 조회서〈시‧군 작성>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
(조회 기준일 : 20 . . .)
제3차 G마크 신청현황 행정처분 현황
시군명 인증 적발 적발 처분 처분
경영체명 대표자 주소 위반법률 및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고
신청품목 기관 일자 확정일자 기관
확인자 : 00시군 00과 행정0급 김00 (서명)
□ 조회방법 : 시ㆍ군 담당 부서에 확인(필요시 해당 기관에 확인)
○ 원산지 위반 내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원산지표시위반 정보공표(농축산물)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www.nfqs.go.kr) 원산지표시위반 정보공표(수산물)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사항 및 행정처분 내역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전문정보 업체검색
, ‣ ㆍ각 시 군 새올행정(행정공개 행정처분 공개)
31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06.22., 2024.6.5.>
경기도우수식품 인증서
( 앞면)
인증번호
생산자(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법인(단체)명
주 소
인증품목
인증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발급사유
「경기도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 4
기도우수식품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장 직인
32
( 뒷면)
인증번호
인증기간 :
:
인증품목 비고
33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4.6.5.]
경기도우수식품인증 변경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경영체명
(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인증번호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기간
인증현황
인증품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위와 같이 경기도우수식품인증 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직인)
인증기관장 귀하
▢ 기 발급된 인증서
제출 서류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동 의 서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의 변경인 정보와 변경 내용을 인증 유효기간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심사 및 사후관리·홍보 등과 간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제공에 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4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법인ㆍ단체
대표자
신청인 명
주소 (전화번호 : )
인증부적합
사유
의견제출
내용
소명의견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장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06.22.>
경기도우수식품 관리일지
법인(단체)명 성 명
인증품목 인증번호
품목별 출하(판매)내역
연월일 세부품목 단위 출하(판매)량 출하(판매)액 출하(판매)처
36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심사기준표.pdf
PDF 첨부 본문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8.7., 2020.06.22., 2024.6.5.>
경기도 우수식품인증 심사기준표(제5조 관련)
1. 농산물 및 임산물
법인‧단체명
평 가
심사기준 적 부
적 의 견
합 합
1. 조직체(장부)관리
○ 정관․회의록과 영농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함
- 품목, 파종․식재일, 방제작업, 수확일, 자재사용 등
* 개인의 경우 정관․회의록은 필요 없음
○ 생산실적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일자별 생산량, 원료수불대장 등
○ 출하실적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거래명세서, 거래처별 판매량 및 매출관리대장 등
○ 구성원(참여농가)은 인증신청서에 기재된 조직․법인명을
표시하여 동일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함
○ 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구매ㆍ사용ㆍ보관내역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함.(해당하는 경우)
○ 리콜관리대장, 소비자 불만처리 관리대장, 방문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함
2. 생산・안전성관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에서 규정한 유
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니어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으로 승인한 품목에 한
정함(대두, 옥수수 등)
* 최근 1년 이내 “안전성 검사성적서”확인
○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 버섯류, 블루베리 등에 한함
* 최근 1년 이내 “안전성 검사성적서” 확인
원물 ○ 채소류 및 버섯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생산물)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하는 무농약 및 유기농 인증 농산물이
어야 함
○ 생산물은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성분 분
석 결과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허용기
준에 적합하여야 함
* 최근 1년 이내 “안전성 검사성적서”확인
○ 병·해충·잡초를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
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등의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함
- 미등록농약 사용, 농약 사용횟수 초과 등
○ 건버섯류의 경우, 위생적 상태에서 건조하여
야 함.
* 노지 건조 등 비위생적 상태에서 건조 시 인
증 불가
○ 농업용수의 수질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농ㆍ어업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확인
○ 작업자가 사용하거나 농산물의 세척에 사
용수
용되는 용수와 콩나물, 새싹채소, 버섯
등 재배에 사용하는 용수는 수돗물이 아
닐 경우 「먹는물 관리법」의 먹는물 수
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최근 1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확인
○ 농경지의 토양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
칙에서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의 중
금속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버섯류의 배지와 복토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
중금속 * 최근 2년 이내 “토양검사성적서” 확인
(토양) ○ 버섯류 배지의 경우, 사용하는 버섯배지 원료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안전성검사 성적서 확인
- 원산지 증명서 : 국내산 확인서, 수입필증확
인서 등
○ 포장재, 용기 등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른 안전성 기준
포장재
에 적합하여야 함
* “안전성검사성적서” 확인
3. 수확 후 관리
○ 수확 후 농기구, 수확 장비(운반상자, 수확도구 등), 운
송장비는 위해요소에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보관·
관리해야 함
○ 수확물 보관 창고 또는 수확 후 처리시설 등에 쥐, 새 등
의 야생동물이나 가축이 내부로 침입할 수 없도록 설치․
관리되어야 함
○ 수확 후 농산물을 취급하는 작업공간은 취사구역 등 상
호 교차 오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구분되어 있어야 함
○ 농산물 포장에 사용하는 상자, 포장필름, 용기 등을 위생
적인 환경에서 보관하고 이용해야 함
○ 인증(신청)품목이 비인증품목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
보관 또는 구분 적재하여 관리되고 있어야 함
4. 위생관리
○ 농산물의 채취ㆍ가공ㆍ저장ㆍ운반 등의 작업에 직접 종사
하는 생산자 및 종업원은 연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건강진단서” 확인
○ 수확 후 위생적인 관리 작업 시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
한 위생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 (예: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마스크 및 장갑 등 작업환경에 따라 착용)
5. 시설관리
○ 작업장은 선별저장(보관)시설 등 작업공정별
작업장 분리되거나 구획(칸막이ㆍ커튼 등) 되어야 함
(선별․포장 ○ 바닥은 파이거나 심하게 갈라진 틈ㆍ구멍이
등) 없어야 하며, 물 청소가 가능하고 배수가
원활하여야 함
○ 보관품목은 벽면과 바닥으로부터 이격하여
저장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창고는 온도·습도계를
및 비치하고, 적정 온도·습도로 유지ㆍ관리되
보관 어야 함
시설 ○ 저장(보관)시설 내부에는 농산물 이외에 농약,
기계∙장비, 포장재 등을 함께 보관 하지 말아야 함
○ 작업도구, 기계ㆍ장비, 작업장ㆍ보관시설
등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ㆍ유지되고 있어
야 함
○ 화장실과 세면시설은 작업장 등 다른 시설과
기타
분리하여 설치하고, 손 세척ㆍ건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작업장과 격리되어야 함
6. 리콜관리
○ 부적합품의 원인규명이나 확인을 위한 시설
내 필요한 정보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함.
리콜관리 ○ 부적합품이나 반품된 제품의 회수를 위한 절
차나 방법을 운영하여야 함.
*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확인
【조사자 종합의견】
* 위 시설관리는 신청자(개인 또는 단체)가 보유 또는 임대하여 이용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적용
2. 농산물 가공식품 및 임산물 가공식품
법인‧단체명
평 가
심사기준 적 부
적 의 견
합 합
1. 장부관리
○ 경기도우수식품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를 2년간 보관하고 현장점검 시 제출하여야 함.
* 생산ㆍ안전성 관리: 품목제조보고서, 농약잔류량 검사성적서(원료), 농산물 유전자검사성적서(GMO),
방사능 검사성적서(요오드,세슘),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저수조), 포장재 안전성 검사성적서, 자가
품질검사성적서
* 유통관리: 거래명세서, 원료수불대장, 냉장보관 관리일지, 완제품 매출관리대장(G마크 구분),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
* 품질관리: 원산지증명서, 차량관리일지(온도관리포함)
* 위생관리: 위생교육일지, 자체위생관리일지,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 사후관리: 리콜관리,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방문일지
* 기타: 폐기물처리내역서, 폐수처리내역서
2. 생산ㆍ안전성관리
○ 원재료 및 완제품은 입고·출고상황을 기
록하고 지정된 장소에 구분 적재ㆍ관리하
여야 함.
* 거래명세서, 원료수불대장, 매출관리대장 등
확인
○ 수입산을 함께 취급하는 경영체의 경우,
수입산과 국내산 원재료 관리대장을 별도
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
* 국내산과 수입산 혼용보관 불가
○ 생산과정에서 국내산과 수입산 혼입의 우
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별도 보관 또는
구획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함.
* 원산지 증명서 확인(원물의 수입산 사용불가)
원료
○ 제품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산물은 연1
회 이상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식
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허용기준에 적
합하여야 함.
* “안전성 검사성적서” 확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에서 규
정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니어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용으로 승인한 품목
에 한함(대두, 옥수수 등)
* “안전성 검사성적서” 확인(최근 1년이내)
○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함.
- 버섯류 등에 한함
* “안전성 검사성적서” 확인(최근 1년이내)
○ 검사성적서로 확인하거나 자체적으로 정
한 입고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ㆍ부자
재만을 사용하여야 함.
* “거래명세서, 원료수불대장 등” 확인
○ 완제품에 대한 중금속, 세균, 이물 등 안
전성 검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식
완제품 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른 성분분
석결과 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안전성 검사성적서” 확인
○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용수는 수돗
물이 아닌 경우 「먹는물관리법」제5조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
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
질기준 전 항목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음료류 등 직접 마시는 용도의 경우는
반기 1회 이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② 먹는물 수질기준에 정해진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를 월1회 이상(지하수
를 사용하거나 상수도의 경우는 비가열
식품의 원료 세척수 또는 제품 배합수
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실시하여
용수 야 하며,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
는 간이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자체적으
로 실시할 수 있음.(소규모는 필요한 경
우 살균 또는 소독장치를 갖추어야 함)
* “수질검사성적서” 확인
○ 저수조는 반기별 1회 이상 청소와 소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저수조청소업자
에게 대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함.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
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 포장재, 용기 등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른 안전성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함.
* “안전성 검사성적서” 확인
포장재
○ 포장재 및 포장자재는 곰팡이가 피지 않
아 냄새나 이취가 없으며 먼지, 이물 및
응축수가 없도록 청결하게 보관ㆍ관리되
어야 함.
3. 위생관리
○ 원료 및 완제품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입고ㆍ출고상황을 관리ㆍ기록하여야 함.
○ 원료 및 완제품은 벽면과 바닥으로부터
이격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창고는 온
도·습도계를 비치하고, 적정 온도·습도로
유지ㆍ관리되어야 함.
○ 냉장시설은 내부의 온도를 10℃이하(다만
보관온도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식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냉동시설은
–18℃이하로 유지하고, 외부에서 온도변
화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함.
○ 양념, 세척ㆍ절단 등 1차 가공한 원료를 보관
저장관리
할 경우에는 덮개 등을 사용하여 교차오염
을 방지하여야 함.
○ 원료(원재료)와 완제품은 동일 창고에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됨.
○ 완제품의 경우 G마크 인증품과 비인증품
은 별도 보관 또는 구분 적재하여야 함.
○ 기계∙장비, 포장재 등을 원료 및 완제품과
함께 보관하지 말아야 함.
○ 유독성 물질, 인화성 물질 및 비식용 화
학물질은 식품취급 구역으로부터 격리되
고, 환기가 잘되는 지정 장소에서 구분하
여 보관ㆍ취급하여야 함.
○ 세척ㆍ절단, 제조ㆍ가공, 포장 등 공정별
작업 구역이 격리되어 있거나 구획 분리
되어야 함.
○ 원료처리실, 제조ㆍ가공실 및 내포장실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제조
ㆍ가공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내수성
또는 내열성 등의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
러한 처리를 하여야 함.
○ 바닥은 파이거나 심하게 갈라진 틈·구멍이
없어야 하고, 배수상태가 원활하여야 하며
작업장관리
작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
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바닥, 벽, 천장 등에 타일 등과 같이 홈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 때에는 홈에 먼지,
곰팡이, 이물 등이 끼지 아니하도록 청결
하게 관리하여야 함.
○ 작업장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배수로
에 퇴적물이 쌓이지 아니 하여야 하며,
배수구, 배수관 등은 역류가 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자의 이동경로를 표
시하여야 하고 이동경로에는 물건을 적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 하여
야 함.
○ 작업실 안은 작업이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이용하여 밝기를 유
지하여야 함.
○ 개인물품, 유독성ㆍ인화성 물질, 청소도구 등
불필요한 물건이 없어야 함.
○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이취, 유
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작업장은 방충ㆍ방서관리를 위하여 해충
이나 설치류 등의 유입이나 번식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유입 여
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제조 설비 및 장비·기구류는 정기적으로
세척ㆍ살균ㆍ소독 등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 식품과 접촉하는 취급시설ㆍ설비는 인체
에 무해한 내수성ㆍ내부식성 재질로 열탕
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
제조․가공
능하여야 하며, 기구 및 용기류는 용도별
설비
로 구분하여 사용ㆍ보관하여야 함.
○ 냉장・냉동 및 가열처리 시설 등의 온도
측정 장치는 연1회이상, 저울 등 계측장
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 자체
적으로 교정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
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함.
○ 영업장에는 기계ㆍ설비, 기구ㆍ용기 등을
충분히 세척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세척 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함.
및
○ 세척ㆍ소독 시설에는 종업원에게 잘 보이
소독 는 곳에 올바른 손 세척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게시하여야 함.
○ 화장실은 작업장 등 다른 시설과 분리하
여 설치하고, 손 세척ㆍ건조 시설을 갖추
고 있어야 함.
○ 탈의실은 외출복장(신발 포함)과 위생복장
(신발 포함)간의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아
부대시설 니 하도록 분리 또는 구분ㆍ보관하여야
함.
○ 작업장 창고 등 모든 시설물은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먼지, 거미줄, 녹,
물고임, 이물, 해충 등이 없어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작업장과 격리되어야 하고, 관리기록을 유
지하여야 함.
○ 농산물의 채취ㆍ가공ㆍ저장ㆍ운반 등의 작
업에 직접 종사하는 생산자 및 종업원은
연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건강진단서(보건증)” 확인
○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연1회 식품위생교
육을 받아야 함.
개인위생 ○ 직원 위생교육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위생교육실시 대장” 확인
○ 위생복ㆍ위생화ㆍ위생모 등은 항상 청결
하여야 하고, 작업장 내에서는 항시 착용
하여야 하며, 개인용 장신구 등을 착용하
여서는 아니 됨.
4. 사후관리
○ 부적합품의 원인규명이나 확인을 위한 시
설 내 필요한 정보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함.
리콜관리
○ 부적합품이나 반품된 제품의 회수를 위한 절
차나 방법을 운영하여야 함.
*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확인
【조사자 종합의견】
3. 축산물
법인‧단체명
평 가
심사기준 적 부
적 의 견
합 합
1. 조직체(장부)관리
○ 경기도우수식품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를 2년간 보관하고 현장점검시 제출하여야 함.
* 생산ㆍ안전성 관리: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저수조), 포장재 안전성 검사성적서, 자가
품질검사결과서
* 유통관리: 거래명세서, 원료수불대장, 냉장보관 관리일지, 완제품 매출관리대장(G마크 구분),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
* 품질관리: 원산지증명서, 종계 사양・사료관리 증명서, 농가관리현황, 등급판정 결과서, 차량관리일
지(온도관리포함)
* 위생관리: 위생교육일지, 자체위생관리일지,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 사후관리: 리콜관리,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시ㆍ군 업체 방문일지
* 기타: 농장 및 업체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폐기물처리내역서, 폐수처리내역서
2. 생산관리
○ 참여농가는 축산업 등록을 하고 생산·품질관리를 위한 표
준프로그램을 보유·운영하여야 함
* 농장별 약품관리 대장 작성‧보존
○ 한우는 거세우‧암소, 돼지는 비육돈(암돈‧거세돈), 육우
는 거세우만을 브랜드로 생산하여야 함
○ 참여농가에서 일정기간 가축을 사육하여야 함
* 한‧육우 거세 12개월 이상, 한우암소 6개월 이상
* 돼지(비육돈)는 5개월 이상
○ 참여농가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가축 거래기록, 소독실시기록의 작성·보존 등
○ 참여농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이력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참여농가는 1년 내 축산 및 위생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무항생제 축산물ㆍ안전관리인증
(HACCP) 등 국가인증 또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등 도
지사인증 농장이어야 함
○ 경영체는 참여농가에 생산기술관련 교육을 연1회 실시하
고, 농가는 전문기관 교육 전부 또는 일부를 연1회 이상
참석해야 함
* 가축의 사육, 경영, 환경, 방역, 복지 등
○ 경영체는 도내에 소재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자 등
록증을 가지고 아래 내용을 충족하여야함
* 경기도 내에 소재한 도축·가공장 이용 (단, 도내 휴․폐업으로
도축 불가한 경우, 사전협의 후 타시도 도축장 지정 이용 가
능)
* 회계 등은 별도 정산, 참여 농가와의 계약서 의무화
* 계약내용에 가축출하, 규약이행 및 위반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조건 포함
○ 축산업 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3. 환경관리
○ 가축의 생산지는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곳에서
사육되어야 함
○ 최소 사육공간을 확보해야 함
환경 - 「축산법 시행령」〔별표1〕단위면적당 적
정사육기준 적용
○ 사육시설은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
리되어야 함.(소독 및 청소일지 점검, 소
독약품 및 청소도구 등 점검)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서 정한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수질
하며 2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수질검사성적서” 또는 공인정수기 설치 확인
4. 유통관리
○ 참여농가는 도내 5농가 이상 브랜드에 참
여하여야 하며, 한우거세의 경우 8백두,
돼지(비육돈)의 경우 8천두, 육계의 경우
구성 30만수, 산란계의 경우 10만수 이상 규모
를 상시 유지하여야 함.
* 단, 도내 전체사육이 20농가 미만인 축종에
대해서는 3농가 이상 참여
○ 도축ㆍ가공업체의 경우, 각각 1개소만을
지정‧운영하여야 함
* 단, 경기도에서 추가 승인한 경우 예외
* 도내 도축장 휴폐업으로 도축이 불가능한 경우
도축장 휴폐업 기간에 한하여 타시도 지정 도
축장 이용가능
○ 경기도우수식품 인증 축산물은 비인증품과 혼
동의 우려가 없도록 구분·구획하여 생산·보관ㆍ
관리하여야 함
○ 지역·사료·사양관리 등을 달리 생산한 축
브랜드운영 산물이 있는 경우 경기도우수식품 인증 축
산물의 생산과정·상품명 등을 달리 해야함
○ 도축 ·가공까지 생산이력 및 질병·이상육
발생 예방을 위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함
○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인 경우 1등
급 이상으로 유통되어야 함
* 단, 육우는 2등급 이상으로 유통될 수 있다
○ 판매단계에서 경기도우수식품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유통되어야 함
○ 도축ㆍ가공업체 등의 경우,「축산물 위생
위생 및
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에 적합한 시설 및 운영 프로그
램을 상시 유지하여야 함
* 소규모 HACCP인증 제외
○ 최근 1년간 식육 중 유기농약 또는 잔류
안전관리 물질이 식품의약품안전처(KFDA)기준을
초과한 농가가 없어야 함
* 유기농약,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또는 관련 인증서
○ 최근 1년간 축산물 검사결과에서 호르몬
제가 검출된 적이 없어야 함
① 점수는 각 항목별 3~5점 만점(총30점)으로
한다.
② 심사 결과 만점의 70% 이상은 적합, 70%
브랜드관리 미만 부적합
③ 70% 이상일 경우라도 0점의 평가항목이
있거나, 1점 이하 평가항목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함
[브랜드 관리 심사 및 배점 기준〕
구분 심사기준 배점 평점
○ 브랜드 내 품종 통일
- 한우 : 번식용 수소 미사육, 인공수정 실시 등
- 육우·돼지·닭·오리 : 품종 통일 5점
○ 브랜드 내 모든 농가가 사용하는 사료의 성분이 급여구간별로 통일
사육
(단, 자축과 번식축은 제외, 출하를 위한 한육우거세는 12개월, 한우
관리
암소는 최소 6개월, 돼지(비육돈)은 5개월 이상 통일하여야 함)
○ 사양관리지침에 따른 프로그램(사료급여, 출하체중, 거세시기, 방역 0점
등) 통일
- 상기 세가지 조건 모두 이행(5), 하나라도 이행하지 못한 경우(0)
○ 브랜드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일정 사육규모 이상 유지
한우 한우 육우 돼지 닭고기 오리 식용 방사 동 물
구분 거세 암소 고기 고기 육계 토종닭 고기 란 유정란 복지란
~두 이상
2천두 2천두 2천두 2만두 70만수 3만수 3만수 30만수 3만수 2만수 5점
5점
사육 ~두 이상 3점
3점 1천두 1천두 1천두 1만두 50만수 2만수 2만수 20만수 2만수 1만수
규모 1점
~두 이상 8백두 5백두 5백두 8천두 30만수 1만수 1만수 10만수 1만수 5천수 0점
1점
~두 미만
8백두 5백두 5백두 8찬두 30만수 1만수 1만수 10만수 1만수 5천수
0점
* 한우거세, 돼지는 비육, 한우암소는 60개월령 미만, 오리는 육용오리
5점
성
3점
가 ○ 브랜드 내 모든 농가에서 출하한 축산물의 1등급 이상 등급 출현율
1점
도
0점
구분 한우거세 한우암소 육우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란
~%이상 5점 80% 70% 60% 70% 90% 90%
~%이상 3점 75% 65% 55% 65% - -
~%이상 1점 70% 60% 50% 60% - -
~%미만 0점 70% 60% 50% 60% 90% 90%
* 단 육우고기는 등급 출현율 2등급 이상이며, 식용란과 같이 등급의무화
가 아닌 경우에는 등급 판정 받은 내역에 한함
* 한우,육우,돼지 : 최근 1년간, 닭,식용란 : 최근 1개월간 등급판정결과
○ 브랜드를 조직하고 운영한 경력 5점
조직 ≀
- 브랜드 운영경력 3년 이상(5), 1년 이상(3), 6개월 이상 (1), 그 외(0) 0점
대외 ○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브랜드 개발 ․ 특허청 등록 및 활용 3점
≀
신용도 - 상표등록 1년 이상(3), 1년 미만(2), 출원 중(1) 그 외(0) 0점
○ 브랜드 관리 전문성 확보(전문가 고용, 외부위탁계약)
사양
- 2명 이상(4), 1명 이상(2), 그 외(0) 4점
기술 ≀
* 수의사 또는 축산 전문인력(축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축산 관 0점
지도
련 대학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 해당 브랜드로 직영(위탁) 판매처 확보상황(학교 급식 이외) 3점
판매처 ≀
- 판매처 5개소이상(직영포함) (3), 4개소 이상(2), 2개소 이상(1) , 그 외(0) 0점
【조사자 종합의견】
4. 축산물 가공식품(꿀포함)
법인‧단체명
평 가
심사기준 적 부
적 의 견
합 합
1. 조직체(장부)관리
○ 경기도우수식품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를 2년간 보관하고 현장점검시 제출하여야 함.
* 생산ㆍ안전성 관리: 품목제조보고서,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저수조), 포장재 안전성 검사성적서, 자가
품질검사성적서
* 유통관리: 거래명세서, 원료수불대장, 냉장보관 관리일지, 완제품 매출관리대장(G마크 구분),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
* 품질관리: 원산지증명서, 차량관리일지(온도관리포함)
* 위생관리: 위생교육일지, 자체위생관리일지,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 사후관리: 리콜관리,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시ㆍ군 업체 방문일지
* 기타: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폐기물처리내역서, 폐수처리내역서
2. 생산ㆍ안전성 관리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축산물 생산 경영체
에 준하는 생산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
다.
* 단, 경기도우수식품 인증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
○ 경기도우수식품 인증 축산물은 비인증품과
생산․유통 혼동의 우려가 없도록 구분·구획하여 생
산·관리하여야 함
○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
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공·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리콜관리,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확인
○ 일정한 판매처를 5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함
○ 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등록 하였고, 브랜
대외신용도
드 운영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원료 축산물은 경기도우수식품 인증 브랜
드경영체에서 생산하여야 함.
* 단,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원료축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등 국가인증 농가에
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여야 함
원료 * 원산지증명서, 거래명세서, 원료수불대장 확인
○ 원료 축산물은 인증품목 사용기준을 충족
하는 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잔류물질이 검
출되지 않아야 함
* 단, 경기도우수식품 인증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
○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용수는 수돗
수질 물이 아닌 경우 「먹는물관리법」제5조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질
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함
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
질기준 전 항목에 대하여 연1회 이상(음
료류 등 직접 마시는 용도의 경우는 반
기 1회 이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② 먹는물 수질기준에 정해진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를 월1회 이상(지하수
를 사용하거나 상수도의 경우는 비가열
식품의 원료 세척수 또는 제품 배합수
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실시하여야
하며,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는
간이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소규모는 필요한 경우
살균 또는 소독장치를 갖추어야 함)
* “수질검사성적서” 확인
○ 포장재, 용기 등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른 안전성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함
* 최근 1년 이내 “안전성 검사성적서” 확인
포장재
○ 포장재 및 포장자재는 곰팡이가 피지 않아
냄새나 이취가 없으며 먼지, 이물 및 응축
수가 없도록 청결하게 보관ㆍ관리되어야
함
○ 완제품에 대하여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
격에 따른 안전성 검사(자가검사포함)를 매
완제품 월 실시하여야 함
* 꿀은 소분작업시 안전성 검사 실시
* 최근 1년 이내 “안전성검사성적서” 제출
3. 위생관리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
준 및 영업자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품 생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 소규모 HACCP인증 제외
○ 원료 및 완제품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입고ㆍ출고상황을 관리ㆍ기록하여야 함
○ 원료(원재료)와 완제품은 동일 창고에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됨
저장관리 ○ 완제품의 경우 G마크 인증품과 비인증품은
별도 보관 또는 구분 적재하여야 함.
○ 기계∙장비, 포장재 등을 원료 및 완제품과
함께 보관하지 말아야 함
○ 유독성 물질, 인화성 물질 및 비식용 화학
물질은 식품취급 구역으로부터 격리되고,
환기가 잘되는 지정 장소에서 구분하여
보관ㆍ취급하여야 함
○ 세척ㆍ절단, 제조ㆍ가공, 포장 등 공정별
작업 구역이 격리되어 있거나 구획 분리
되어야 함
○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이취, 유해
가스, 매연,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환
작업장관리
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작업장은 방충ㆍ방서관리를 위하여 해충이
나 설치류 등의 유입이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유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제조 설비 및 장비·기구류는 정기적으로
세척ㆍ살균ㆍ소독 등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제조ㆍ가공 ○ 냉장・냉동 및 가열처리 시설 등의 온도측
설비 정 장치는 연1회이상, 저울 등 계측장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 자체적으로
교정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
ㆍ유지하여야 함
○ 영업장에는 기계ㆍ설비, 기구ㆍ용기 등을
충분히 세척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세척
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함
및
○ 세척ㆍ소독 시설에는 종업원에게 잘 보이
소독
는 곳에 올바른 손 세척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게시하여야 함
○ 작업장 창고 등 모든 시설물은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먼지, 거미줄, 녹,
물고임, 이물, 해충 등이 없어야 함)
부대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작업장과 격리되어야 하고, 관리기록을 유
지하여야 함
○ 축산물의 채취ㆍ가공ㆍ저장ㆍ운반 등의 작
업에 직접 종사하는 생산자 및 종업원은
연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건강진단서(보건증)” 확인
○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연1회 식품위생교육
을 받아야 함
개인위생 ○ 직원 위생교육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위생교육실시 대장” 확인
○ 위생복ㆍ위생화ㆍ위생모 등은 항상 청결하
여야 하고, 작업장 내에서는 항시 착용하
여야 하며, 개인용 장신구 등을 착용하여
서는 아니 됨
4.기타
○ 벌꿀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
공업 또는 식품소분업 신고를 득하여야 하
고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 적용 작업장
벌꿀
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제7
조에 따른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
여야 함
5. 사후관리
○ 부적합품의 원인규명이나 확인을 위한 시
설 내 필요한 정보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함.
리콜관리
○ 부적합품이나 반품된 제품의 회수를 위한 절
차나 방법을 운영하여야 함.
*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확인
【조사자 종합의견】
5.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
법인‧단체명
평 가
심사기준 적 부
적 의 견
합 합
1. 장부관리
○ 경기도우수식품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를 2년간 보관하고 현장점검 시 제출하여야 함.
* 생산ㆍ안전성 관리
・수산물: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저수조), 식중독균 검사성적서, 중금속 검사성적서, 방
사능 검사성적서, 포장재 안전성 검사성적서
・수산물가공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수질검사성적서, 방사능검사성적서, 포장재안전성 검사성적서, 자가 품
질검사성적서
* 유통관리
・수산물: 원산지 증명서, 거래명세서, 원료 수불대장, 완제품 매출관리대장(G마크구분), G마크 포장재 관리
대장, 차량관리일지(온도관리포함)
・수산물가공식품: 원산지 증명서, 거래명세서, 원료 수불대장, 완제품 매출관리대장(G마크 구분),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 차량관리일지(온도관리포함)
* 위생관리
・수산물: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수산물가공식품: 위생교육일지, 자체위생관리일지,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 사후관리
・수산물, 가공식품: 리콜관리대장,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시ㆍ군 업체 방문일지
* 기타
・수산물: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수산물가공식품: 행정처분유무확인서, 폐기물처리내역서, 폐수처리내역서
2. 생산ㆍ유통ㆍ안전성 관리
○ 어류, 갑각류, 연체류, 패류는 원물 형태의
원료를 사용하여야 함
○ 원재료 및 완제품은 입고·출고상황을 기록
하고 지정된 장소에 구분 적재ㆍ관리하여
야 함
* 거래명세서, 원료수불대장, 매출관리대장 등 확인
○ 수입산을 함께 취급하는 경영체의 경우, 수
입산과 국내산 원재료 관리대장을 별도로
두고 관리해야 함
원물 * 국내산과 수입산 혼용보관 불가
(원료) ○ 생산과정에서 국내산과 수입산 혼입의 우려
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구획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 원산지 증명서 확인(원물의 수입산 사용불가)
○ 완제품은 단순 소분, 포장이 주된 공정으로
생산되어서는 안됨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에 따라 방사
성물질이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함
* “안전성검사성적서” 확인
○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용수는 수돗
물이 아닌 경우 「먹는물관리법」제5조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질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
질기준 전 항목에 대하여 연1회 이상(음
료류 등 직접 마시는 용도의 경우는 반
기 1회 이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② 먹는물 수질기준에 정해진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를 월1회 이상(지하수
를 사용하거나 상수도의 경우는 비가열
식품의 원료 세척수 또는 제품 배합수
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실시하여
용수 야 하며,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
는 간이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자체적으
로 실시할 수 있음(소규모는 필요한 경
우 살균 또는 소독장치를 갖추어야 함)
* “수질검사성적서” 확인
○ 저수조는 반기별 1회 이상 청소와 소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저수조청소업자에
게 대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함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
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
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
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 포장재, 용기 등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른 안전성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함
포장재 * “안전성검사성적서” 확인
○ 포장재 및 포장자재는 곰팡이가 피지 않아
냄새나 이취가 없으며 먼지, 이물 및 응축
수가 없도록 청결하게 보관ㆍ관리되어야 함
○ 완제품에 대한 중금속, 방사능, 세균, 이물
등 안전성 검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완제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른 성
분분석결과 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안전성검사성적서” 확인
3. 위생관리
○ 원료 및 완제품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입고ㆍ출고상황을 관리ㆍ기록하여야 함
저장관리 ○ 원료 및 완제품은 벽면과 바닥으로부터 이
격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창고는 온도·
습도계를 비치하고, 적정 온도·습도로 유지
ㆍ관리되어야 함
○ 냉장시설은 내부의 온도를 10℃이하(다만
보관온도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식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냉동시설은
–18℃이하로 유지하고, 외부에서 온도변
화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함
○ 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수산물은 냉장 또는 냉동
보존하여야 하며, 냉동연육은 18℃이하에서 보
존하여야 함
○ 양념, 세척ㆍ절단 등 1차 가공한 원료를 보관할
경우에는 덮개 등을 사용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함
○ 원료(원재료)와 완제품은 동일 창고에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됨
○ 완제품의 경우 G마크 인증품과 비인증품은
별도 보관 또는 구분 적재하여야 함.
○ 기계∙장비, 포장재 등을 함께 보관하지 말
아야 함.
○ 유독성 물질, 인화성 물질 및 비식용 화학
물질은 식품취급 구역으로부터 격리되고,
환기가 잘되는 지정 장소에서 구분하여 보
관ㆍ취급하여야 함
○ 세척ㆍ절단, 제조ㆍ가공, 포장 등 공정별
작업 구역이 격리되어 있거나 구획 분리
되어야 함
○ 원료처리실, 제조ㆍ가공실 및 내포장실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제조ㆍ
가공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내수성 또
는 내열성 등의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러
한 처리를 하여야 함
○ 바닥은 파이거나 심하게 갈라진 틈·구멍이
없어야 하고, 배수상태가 원활하여야 하며
작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
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작업장관리 ○ 바닥, 벽, 천장 등에 타일 등과 같이 홈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 때에는 홈에 먼지, 곰
팡이, 이물 등이 끼지 아니하도록 청결하
게 관리하여야 함.
○ 작업장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배수로에
퇴적물이 쌓이지 아니 하여야 하며, 배수
구, 배수관 등은 역류가 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자의 이동경로를 표
시하여야 하고 이동경로에는 물건을 적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 하여
야 함
○ 작업실 안은 작업이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이용하여 밝기를 유
지하여야 함
○ 개인물품, 유독성ㆍ인화성 물질, 청소도구 등
불필요한 물건이 없어야 함
○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이취, 유해
가스, 매연,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환
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작업장은 방충ㆍ방서관리를 위하여 해충이
나 설치류 등의 유입이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유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제조 설비 및 장비·기구류는 정기적으로
세척ㆍ살균ㆍ소독 등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 식품과 접촉하는 취급시설ㆍ설비는 인체에
무해한 내수성ㆍ내부식성 재질로 열탕ㆍ증
제조・가공 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하여
야 하며, 기구 및 용기류는 용도별로 구분
설비
하여 사용ㆍ보관하여야 함
○ 냉장・냉동 및 가열처리 시설 등의 온도측
정 장치는 연1회이상, 저울 등 계측장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 자체적으로
교정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
유지하여야 함
○ 영업장에는 기계ㆍ설비, 기구ㆍ용기 등을
충분히 세척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세척 및 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함
소독 ○ 세척ㆍ소독 시설에는 종업원에게 잘 보이
는 곳에 올바른 손 세척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게시하여야 함
○ 화장실은 작업장 등 다른 시설과 분리하여
설치하고, 손 세척ㆍ건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탈의실은 외출복장(신발 포함)과 위생복장
(신발 포함)간의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분리 또는 구분ㆍ보관하여야 함
부대시설
○ 작업장 창고 등 모든 시설물은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먼지, 거미줄, 녹,
물고임, 이물, 해충 등이 없어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작업장과 격리되어야 하고, 관리기록을 유
지하여야 함
○ 수산물의 채취ㆍ가공ㆍ저장ㆍ운반 등의 작
개인위생 업에 직접 종사하는 생산자 및 종업원은
연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건강진단서(보건증)” 확인
○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연1회 식품위생교육
을 받아야 함.
○ 직원 위생교육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
여야 함
* “위생교육실시대장” 확인
○ 위생복ㆍ위생화ㆍ위생모 등은 항상 청결하
여야 하고, 작업장 내에서는 항시 착용하
여야 하며, 개인용 장신구 등을 착용하여
서는 아니 됨
* 천일염은 제외
기타 ○ 천일염은 평가항목 중 작업장관리 분야를
(천일염) 제외한 모든 평가항목에 적합하여야 함
4. 사후관리
○ 부적합품의 원인규명이나 확인을 위한 시
설 내 필요한 정보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함
리콜관리 ○ 부적합품이나 반품된 제품의 회수를 위한
절차나 방법을 운영하여야 함
*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확인
【조사자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