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의 금지, 제한을 공고합니다.
1.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중로1-25(중앙로)
2. 제한구간: 대수정교 ~ 제1로타리
3. 대상차량: 전차량
4. 제한기간: 2026. 10. 17.(토) 7:00~13:00
※ 기상여건 및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제한사유: 중앙로 전통시장 지중화사업에 따른 임시 도로포장
6. 제한내용: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제1로타리 방향 2개차로 차단
※ 교통정체 시 우회(공사 구간 통과 시 서행)
7. 우회노선: 빙현천변1길로 우회 가능
※ 교통정체 시 우회(공사 구간 통과 시 서행)
공고문(중앙로 전통시장 지궁화공사 임시도로포장에 따른 교통통제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충주시 공고 제2026-2721호 | [●] 통행의 금지ㆍ제한 |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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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의 운행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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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 | [●] 통행의 금지ㆍ제한 | | 을 공고 |
| |
| [ ] 차량의 운행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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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충주시장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중로1-25호 (중앙로)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전차량 | 구간 | 대수정교 ~ 제1로타리 |
기간 | 2026년 10월 17일 7:00 ~ 13:00 ※ 기상여건 및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 될수 있음 |
이유 중앙로 전통시장 지중화사업 굴착작업 후 임시 도로포장 |
그 밖의 사항 - 작업공간 확보 및 교통 흐름을 위해 2개차로 차단 예정(부민삼거리 → 제1로타리) - 부민삼거리 → 제1로타리 방향 운행차량은 빙현천변1길로 우회 요청 |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
붙임 | | 통행 제한 지정 |
1.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중로1-25(중앙로)
2. 제한구간 : 대수정교 ~ 제1로타리
3. 대상차량 : 전차량
4. 제한기간 : 2026년 10월 17일(토) 7:00 ~ 13:00
5. 제한사유 : 중앙로 전통시장 지중화사업에 따른 임시 도로포장
6. 제한내용 :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제1로타리 방향 2개 차로 차단 예정
※ 교통정체 시 우회(공사구간 통과 시 서행)
7. 우회노선 : 빙현천변1길로 우회 가능
※ 교통정체 시 우회(공사구간 통과 시 서행)
제1로타리 직진방향
2개차로 우회
사각형 아래 화살표 설명선입니다.선입니다.묶음 개체입니다.선입니다.선입니다.선입니다.다각형입니다.부민삼거리 방향
2개차로 직진
사각형 아래 화살표 설명선입니다.다각형입니다.선입니다.제1로타리 방향 2개 차로 도로포장 구간 전면통제
노선버스 신호수 통제 후 통행
사각형입니다.선입니다.
8. 통제구간 위치도
8. 위 치 도
다각형입니다.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4e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4pixel, 세로 665pixel
※ 대수정교 ~ 제1로타리 구간 4차선 중 부민삼거리 → 제1로타리 방향
2개차로 도로 포장구간 전면통제
※ 노선버스의 경우 신호수 통제 후 통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