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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사무국2026-10-15

「충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충주시 의회 공고 제2026-58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충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5. ~ 2026. 10. 26. 다. 입법예고 방법 :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등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입법예고_충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6-58호 「충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1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전시설 설치ㆍ정비, 범죄 예방 홍보ㆍ교육,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ㆍ활용 및 관계 기관 협력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지정 신청 절차의 안내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안내표지ㆍ비상벨ㆍ조명시설의 설치ㆍ정비, 범죄 예방 홍보ㆍ교육 및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아동보호구역의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대장 작성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043-850-2929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충주시 관할 구역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신청, 조사, 지정 범위,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 공고 및 신청인에 대한 통지 등에 관하여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신청 방법과 절차를 충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이전ㆍ폐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에서의 범죄 예방과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안내표지, 비상벨 및 조명시설의 설치ㆍ정비 2.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관리주체 및 아동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운영 현황의 조사 등) ①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위치ㆍ범위ㆍ지정일, 대상시설 및 안전시설 현황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충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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