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읍 곤지암리 산27-1번지 외 1필지 일원 시도23호선 구간 내 오수관 및 오수맨홀 매설 목적의 도로점용(굴착)허가 건에 대하여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광주시 곤지암읍 공고 제2026-83호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곤지암읍장 | |
도로의 종류 | 시도 | 노선명 | 23호선 |
점용의 목적 | 오수관 및 오수맨홀 매설 | 점용기간 | 2026.10.15.~2035.12.31. |
점용의 장소 | 곤지암읍 곤지암리 산27-1, 산27-5번지 | 점용면적 | 일시점용 122.3m 계속점용 183.5㎡ |
점용물의 종류 | 오수관(D150mm, L=122.3m) 및 오수맨홀(D300mm, 5EA)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일 |
공사 방법 | - | 굴착 시 교통대책 | - |
도로의 복구방법 | - | 도로굴착 | 개착공법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주식회사 가○지트○스 | 그 밖의 사항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