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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지반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
2026. 10.
| 광 주 시 GWANGJU CITY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경안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지반조사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경안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의 일환으로 시추조사와 토질시험 등을 실시하여 지층의 분포상태 및 지하공내수위, 토질의 구성상태, 물리적, 역학적 토질정수를 파악하여 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수집,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범위
가. 위 치 : 광주시 송정동 464번지 일원
나. 규 모 : 보링조사 8공( 10m-1공), 표준관입시험,
실내시험, 전단파조사 등
4. 과업기간
가.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과업내용
가. 지반조사(시추 조사 및 표준관입시험)
나. 실내시험
Ⅱ. 과업 일반지침
1.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용역 착수신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착수보고서
② 예정공정표
③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등 첨부)
④ 내역서 등
(2)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다. 업무협의
본 용역 결과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되는 자료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와 긴밀한 업무협의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자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8호)」에 따른 토질․지질분야의 고급이상 자격소지자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해 사업책임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업무에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기간의 지연이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 중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자신의(하도급자 포함)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공인규정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하여야 한다.
다. 모든 조사의 심도는 연암층 H=1.0m 이상까지 보링을 원칙으로 하고 토층 여건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가감할 수 있다.
라. 지반조사에 따른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마.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바. 지반조사 시에는 안전사고 및 재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민원 등의 발생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발주처와 협의하고 조사결과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등)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아. 『지반조사 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업수행 시 시행한 지반조사 성과를 “국토지반정보 통합 DB센터“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2. 조사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착수 전에 지반조사 계획서를 제출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지반조사편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내용(목적․개요)
2) 조사의 순서 및 방법(위치도, 계획표, 시험방법 등 포함)
3) 조사 공정표 , 조사 조직표
4) 조사내용, 조사방법, 가설비 계획
5) 기타 교통처리 등 필요한 사항
나. 시추조사 위치에서 지하매설물 (통신케이블․전력케이블․가스관․상하수도관 등)이 예상되는 경우는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위치․규모․구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현장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관리지침을 참고로 하고, 항상 조사의 안전에 유의해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조사 개소에 대하여 그 주변에 있는 지상지하의 기존 및 가설구조물에 피해나 지장을 미치지 않게 필요한 배치를 사전 조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조사 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가설휀스, 로프 등으로 둘러치는 것은 물론 출입금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서 조사를 행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해 발주기관,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안전표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추 완료 후 노면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조사 중 인명 및 재산에 미치는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조사지점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기존 및 가설 구조물에 피해나 지장을 미치지 않게 조치하여야 한다.
4. 시추조사
가. 사전조치 사항
지하 매설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인근지점에서 시추를 실시하되 도심지에서는 시추 전 일정심도까지 인력터파기를 실시하여 반드시 지장물을 확인하여 지장물의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나. 시추조사
1)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원위치시험과 자연시료 채취 등에 있어서 필요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공경, 시추방법 등을 변경 시행 하여야 한다.
2) 시추간격 및 심도는 지반조사 편람의 규정을 원칙으로 하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 중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 구조물설치지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추 시 사용하는 용수는 굴진 시 순환수나 슬라임의 색조를 이용하여 지층변화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벽 붕괴 등으로 시추가 곤란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용액을 사용할 수 있다.
4) 암반층 시추 시에는 이중 코아베럴을 사용하여 코아 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굴진속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층별로 구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자연시료 채취
1) 연약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 중의 교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자연시료의 채취는 KS F 231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연약하고 포화된 점성토를 중점적으로 채취하되 보링과 병행하여 연약토질의 성질을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채취심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자연시료 채취용 얇은 관은 내경이 80mm 이상으로 내경비 1%, 면적비 15%이내, 길이 80c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KS F 2317 규격을 준용하여야 한다.)
4) 시료 채취 시 채취심도와 채취기의 길이 측정을 정확히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채취기 길이보다 많이 압입되어 내부의 시료가 압축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경우 실내시험에 사용될 수 없으며 동일 심도 혹은 연속된 하부층에서 다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5) 시료채취 위치보다 케이싱을 깊게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케이싱 내에서 채취된 시료는 실내시험에 사용될 수 없으며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라. 지하수위 측정
1)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 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마. 시추공 보존
1) 시추를 완료한 후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관을 설치하여 공사 중 지하수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오물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표면 하부 1m까지는 벤토나이트 또는 시멘트 슬러리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한 후, 되메움 조치한 굴착공 위에 30~40cm 두께의 콘크리트를 밀봉하고, 콘크리트 면에서 지표면 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 하여야 한다.
5. 현장시험
가.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회수는 지층이 변할 때 마다 또는 동일 층이라도 1.5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깊이가 10cm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회수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채취된 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200gf 이상으로 2개의 시료 병에 넣어 밀폐 시킨 후 시추번호, 심도 및 N치, 현장토질분류 등 제반 정보가 기록된 규정된 명패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현장시험으로 내진설계 시험항목인 다운 홀 테스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장시험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필요항목, 횟수, 위치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6. 실내시험
가. 토질시험
1) 표준관입시험에서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은 시험은 KS F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함수비시험 : KS F 2306, 입도시험 : KS F 2302
- 씻기시험 : KS F 2309
- 액성․소성한계시험 : KS F 2303
- 밀도시험 : KS F 2308
나. 기타
1) 토질의 물성시험은 노선 전 구간에 대하여 교란된 시료를 대상으로 흙의 물성이 변화되기 이전에 실시하고 역학시험은 교란되지 않은 시료가 채취될 경우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지점 및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토질 및 암석시험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하여야하고 시험결과의 기록 및 제출은 시험성과표 및 시험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암석시험은 시험의 정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시험토록 하며 토질 및 암석시험의 회수, 제 시험의 수수료 등이 과업내용서나 설계서와 상이할 때는 실제와 부합되게 실액 정산하여야 한다.
다. 시료상자 정리
1) 시료상자의 규격은 NX 시추시료 보관이 가능한 규격(예 : 100×50×8cm)이상으로 하고 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내에서 토사나 암석코아를 채취심도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상자는 천연색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천연색 인쇄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사진은 코아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암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코아 표면에 살포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암석코어가 아닌 슬라임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슬라임을 흙 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 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 작성은 기 시행한 지질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병행 작성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하고 업무분야별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별도 서명 날인하여 조사 및 분석 등 성과품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지반조사보고서는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분포,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다. 시료 및 지질특성
- 지층 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 시료의 종류, 공학적 특성
라. 도면
- 시추위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도 등
마. 시추주상도
- 시추공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 암석명, 색상, 풍화도
-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 상태, 암질 표시율(RQD), 코어 회수율(TCR)
- 지하수위 관측치
-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바. 시험 성과표(시험계산서 포함)
사.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그 성과는 전문기술자가 확인하여 종합 분석하고 구조물 건설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사진촬영 앨범
조사 전․후 및 현장시험 광경 중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 전 과정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조사명, 공번, 일자,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한 사항을 기록하여 앨범에 정리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목록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내 성과품을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감독관 지시에 의거 상호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음)
내 용 | 수 량 | 비 고 |
지반조사 보고서 | 5 부 | |
지반조사 자료 | 1set | 시료보관상자 조사야장 조사현황 사진첩, 시험성과표 등 |
성과품 수록 전산자료 | C D 1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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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고 제2026-2722호]
(긴급)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경안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지반조사 용역
❍ 용역위치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464번지 일원
❍ 용역개요 : 지반조사용역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용역예정금액 : 금53,584,000원(부가가치세 및 용역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 금53,584,000원(금오천삼백오십팔만사천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5.(목) 22: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1.(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집행관PC
❍ 견적제출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광주시에 위치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제출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 0 http\://www.gjcity.go.kr;1;0;0; http://www.gjcity.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gjcity.go.kr )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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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기타사항
❍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 청구시마다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 기타 견적제출공고, 개찰,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2팀(031-760-2402), 용역사항은 교통시설과(031-760-87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광 주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