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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도시계획과2026-10-15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김포시 공고 제2026-2661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68-1번지 일원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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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661호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68-1번지 일원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김 포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김포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나.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68-1번지 일원 다. 면 적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14,831㎡ 라. 제 안 자 : 김포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 별도 첨부 3. 공개기간 : 2026년 10월 16일 ~ 10월 30일 (14일) 4. 공개방법 : 김포시 홈페이지(0https\://www.gimpo.go.kr);1;0;0;https://www.gimp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impo.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도시계획과(☏ 031-980-500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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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서 - 2026. 10. 김포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1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요약서 1.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의 계획적 정비 필요 -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1998년) 이후 집단취락이 해제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기반시설 재원 부족 및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시행되지 못하면서 해제취락의 체계적인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해제취락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토지이용 제도의 개선 - 이에 따라 해제취락 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 시가지 및 주요 거점시설과 연계한 상업・ 공업 등 토지이용수요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음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 개정(2014.06.11.) ◦ 기 해제 취락과 연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통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 계획지구는 기 해제 취락과 인접한 지역으로, 해제 취락의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마련을 위해 금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자 하며, - 이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제취락의 체계적인 정비를 유도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취락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1.2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실시근거 ◦ 계획지구는 당초 2020년 05월 19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함 ◦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진행 과정에서 장기간 계획이 진척되지 못하였고 협의 이후 현재까지 인・허가 절차(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가 완료되지 않음 ◦ 동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제20조(재협의)제2항제2호에 의거하여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해당됨 ◦ 따라서 당초 대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내용의 변경은 없으나, 다만 협의 후 5년 경과에 따라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실시함 - 2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표 1-1]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대상사업 및 협의요청시기 법 적근 거 ◦ 환경영향평가법 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대 상사 업 (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개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협 의요 청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기 하는 때 본 사업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 18,695㎡ [표 1-2]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제2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8조의 2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하나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 각각 5년을 말한다. 정된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1.3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나.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68-1번지 일원 외 3개소 ◦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시 : 총 5개 구역 ◦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 총 4개 구역 다. 면 적 : 14,831㎡ ◦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시 : 18,695㎡ ◦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 14,831㎡(감 : 3,864㎡) 라. 사업시행자 : 김 포 시 마. 승 인 기 관 : 경 기 도 - 3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1.1.3 당초 대비 변경사항 가. 계획지구 면적 감소(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감소) ◦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시 개발제한구역(18,695㎡)에 대하여 2020년 협의를 득하였으며, 이후 2021년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해제 대상구역 삭제 등을 통해 면적 14,831㎡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진행됨 ◦ 심의 의결 후 GB해제 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지연에 따라 금회 개발제한구역 면적 14,831㎡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실시함 [표 1-3] 계획지구 변경 면적 (단위 : ㎡) 구 분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시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비 고 합계 18,695 14,831 감) 3,864 1 69 69 변경없음 2 3,142 3,142 변경없음 3 932 932 변경없음 4 11,120 10,688 감) 432 5 3,432 - 감) 3,432 [표 1-4]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시 구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 분 위치 면적(㎡) 변경 사유 번호 계 - 5개소 18,695 ◦당해지역은 집단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변 경 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22-7 일원 69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과 연접한 변 경 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88-30 일원 3,142 지역으로서 취락정비 및 토지이용의 변 경 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80-6 일원 932 효율성 제고,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 변 경 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68-1 일원 11,120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고자 함 변 경 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47-16 일원 3,432 [표 1-4]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원 14,831 - 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22-7 일원 69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과 연잡한 지역으로 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88-30일원 3,142 구역정형화를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도시 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80-6 일원 932 기반시설 확충 등 집단취락의 계획적인 정비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 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68-1 일원 10,688 - 4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기 정] [변 경] [그림 1-1]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5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기 정] [변 경] [그림 1-2]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6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나.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주요 환경적 여건 변화 검토 ◦ 2020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현재(2026년 08월)까지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토지이용 현황,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 환경여건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금회 계획지구 기준 남측(도시개발예정구역)으로 인접하여 당초 가건물, 임시주차장 부지 및 답으로 활용되던 토지가 체육시설 및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에 따른 환경적 변화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1-3] 계획지구 위치도 - 7 - 김포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시]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시] [그림 1-4] 주변지역 여건변화 비교_1  - 8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시]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시] [그림 1-5] 주변지역 여건변화 비교_2 - 9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1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1.1 주민 등의 의견 수렴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제15조(설명회의 개최) 등에 의거하여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음 가. 공고 공람 ◦ 공람 공고 일자 : 2026년 08월 24일 ◦ 공고 일간지 : 경인일보, 세계일보 ◦ 공람기간 : 2026.08.24. ~ 2026.09.30.(26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 김포시 도시계획과 ◦ 정보통신망 : 김포시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공람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나. 주민설명회 개최 ◦ 일시 : 2026년 09월 18일(금) 14:00 ◦ 장소 : 김포시 고촌읍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주소 : 김포시 장차로 14) ◦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설명 다.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시작 ~ 공람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26.08.24.~2026.10.07.) ◦ 제출내용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에 대한 의견 ◦ 제출방법 : 공람장소 및 주민설명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 10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공람 및 설명회 관련 게시문 김포시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1) - 11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2) - 12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공람 및 설명회 관련 공고문(김포시) - 13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공람 및 의견제출 관련 신문공고 경인일보 - 14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세계일보 - 15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주민설명회 개최 사진 - 16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1.2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공람 결과 가. 주민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김포시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제출된 의견 없음 나. 관계행정기관 ◦ 경기도청 및 김포시 관련실과 - 별도 의견 없음 ◦ 한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반영여부(조치계획) 비 고 1. 총괄 ◦ 본 계획은 김포시 신곡리 368-1번지 일원에 도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시 초안에 관리계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함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토록 함 으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시 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최신 상위계획 및 ◦ 최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2020년 수도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충실히 고려하여 작성 권광역도시계획(변경)」)과의 연계성을 고려 하고, 동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하여 작성토록 하고, 계획 시행에 따른 -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본 검토의견과 관계 행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시 초안에 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반영여부 그 내용 및 반영여부(페이지수 표기)를 요약· (페이지수 표기)를 요약·제시하고 각 - 제시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 항목에 작성토록 함 제시하여야 함 2. 세부의견 1) 사업의 개요 ◦ 금회 계획은 과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 과거 2020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어 재협의를 하는 건으로 인·허가 절차에 대한 세부 추진경위를 - 지연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제시토록 함 2) 자연환경의 보전 가) 자연환경의 보전 ◦ 계획대상지 주변 일대는 겨울철 조류동시센서스 ◦ 계획지구를 포함한 일대의 도시개발 지역에 해당되고, 근거리에 백로서식지가 위치하 실시설계시, 다양한 조류의 이동 가능성 므로 다양한 조류의 이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및 주변 지역(김포공항 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구역의 용도지역을 적정 용도지역으로 변경토록 함 - 변경할 경우 고층·고밀의 건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하여야 함 - 17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검토의견 반영여부(조치계획) 비 고 나) 수환경의 보전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국립환경과학원 , ◦ 본 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22.3.)」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 전·후의 오염 사항으로, 계획시행에 따른 오염부하량은 부하량 발생·배출 및 삭감부하량을 산정·제시 발생하지 않음 하여야 함 ◦ 따라서 향후 계획지구를 포함한 개발사업 - 지역개발부하량을 추진하고자 하는「오염총량 추진시 시행 전·후의 오염부하량 발생량 - 관리기본방침(기후부훈령 제4호, ’25.11.5.)」 및 삭감부하량을 산정하여 김포시로부터 제28조에 따라 관할지역 시행청으로부터 오염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도록 하겠음 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며, 같은 방침 제2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협의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제시 ◦ 도시 물순환 건전성 확보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 향후 계획지구를 포함한 개발사업 추진시, 위해 계획구역 내 물재이용시설 도입, 자연지반 저양향개발기법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 녹지 및 투수성포장 등 저영향개발기법(LID)을 - 적극 반영하여야 함. 끝.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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