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68-1번지 일원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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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26-2661호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68-1번지 일원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김 포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김포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나.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68-1번지 일원
다. 면 적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14,831㎡
라. 제 안 자 : 김포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 별도 첨부
3. 공개기간 : 2026년 10월 16일 ~ 10월 30일 (14일)
4. 공개방법 : 김포시 홈페이지(0https\://www.gimpo.go.kr);1;0;0;https://www.gimp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impo.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도시계획과(☏ 031-980-500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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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김포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서 -
2026. 10.
김포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1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요약서
1.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의 계획적 정비 필요
-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1998년) 이후 집단취락이 해제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기반시설 재원 부족 및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시행되지
못하면서 해제취락의 체계적인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해제취락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토지이용 제도의 개선
- 이에 따라 해제취락 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 시가지 및 주요 거점시설과 연계한 상업・
공업 등 토지이용수요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음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 개정(2014.06.11.)
◦ 기 해제 취락과 연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통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 계획지구는 기 해제 취락과 인접한 지역으로, 해제 취락의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마련을 위해 금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자 하며,
- 이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제취락의 체계적인 정비를 유도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취락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1.2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실시근거
◦ 계획지구는 당초 2020년 05월 19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함
◦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진행 과정에서 장기간 계획이 진척되지 못하였고 협의 이후
현재까지 인・허가 절차(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가 완료되지 않음
◦ 동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제20조(재협의)제2항제2호에 의거하여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해당됨
◦ 따라서 당초 대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내용의 변경은 없으나, 다만 협의 후 5년
경과에 따라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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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표 1-1]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대상사업 및 협의요청시기
법 적근 거 ◦ 환경영향평가법 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대 상사 업
(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개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협 의요 청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기
하는 때
본 사업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 18,695㎡
[표 1-2]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제2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8조의 2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하나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 각각 5년을 말한다.
정된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1.3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나.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68-1번지 일원 외 3개소
◦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시 : 총 5개 구역
◦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 총 4개 구역
다. 면 적 : 14,831㎡
◦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시 : 18,695㎡
◦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 14,831㎡(감 : 3,864㎡)
라. 사업시행자 : 김 포 시
마. 승 인 기 관 : 경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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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1.1.3 당초 대비 변경사항
가. 계획지구 면적 감소(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감소)
◦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시 개발제한구역(18,695㎡)에 대하여 2020년 협의를 득하였으며, 이후
2021년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해제 대상구역 삭제 등을
통해 면적 14,831㎡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진행됨
◦ 심의 의결 후 GB해제 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지연에
따라 금회 개발제한구역 면적 14,831㎡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실시함
[표 1-3] 계획지구 변경 면적 (단위 : ㎡)
구 분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시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비 고
합계 18,695 14,831 감) 3,864
1 69 69 변경없음
2 3,142 3,142 변경없음
3 932 932 변경없음
4 11,120 10,688 감) 432
5 3,432 - 감) 3,432
[표 1-4]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시 구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 분 위치 면적(㎡) 변경 사유
번호
계 - 5개소 18,695
◦당해지역은 집단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변 경 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22-7 일원 69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과 연접한
변 경 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88-30 일원 3,142 지역으로서 취락정비 및 토지이용의
변 경 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80-6 일원 932 효율성 제고,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
변 경 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68-1 일원 11,120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고자 함
변 경 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47-16 일원 3,432
[표 1-4]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원 14,831 -
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22-7 일원 69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과 연잡한 지역으로
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88-30일원 3,142 구역정형화를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도시
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80-6 일원 932 기반시설 확충 등 집단취락의 계획적인 정비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
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68-1 일원 1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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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기 정]
[변 경]
[그림 1-1]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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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기 정]
[변 경]
[그림 1-2]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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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나.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주요 환경적 여건 변화 검토
◦ 2020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현재(2026년 08월)까지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토지이용 현황,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 환경여건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금회 계획지구 기준 남측(도시개발예정구역)으로 인접하여 당초 가건물, 임시주차장 부지
및 답으로 활용되던 토지가 체육시설 및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에
따른 환경적 변화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1-3] 계획지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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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시]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시]
[그림 1-4] 주변지역 여건변화 비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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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시]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시]
[그림 1-5] 주변지역 여건변화 비교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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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1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1.1 주민 등의 의견 수렴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제15조(설명회의 개최) 등에 의거하여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음
가. 공고 공람
◦ 공람 공고 일자 : 2026년 08월 24일
◦ 공고 일간지 : 경인일보, 세계일보
◦ 공람기간 : 2026.08.24. ~ 2026.09.30.(26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 김포시 도시계획과
◦ 정보통신망 : 김포시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공람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나. 주민설명회 개최
◦ 일시 : 2026년 09월 18일(금) 14:00
◦ 장소 : 김포시 고촌읍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주소 : 김포시 장차로 14)
◦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설명
다.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시작 ~ 공람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26.08.24.~2026.10.07.)
◦ 제출내용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에
대한 의견
◦ 제출방법 : 공람장소 및 주민설명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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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공람 및 설명회 관련 게시문
김포시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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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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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공람 및 설명회 관련 공고문(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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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공람 및 의견제출 관련 신문공고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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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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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주민설명회 개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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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1.2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공람 결과
가. 주민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김포시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제출된 의견 없음
나. 관계행정기관
◦ 경기도청 및 김포시 관련실과
- 별도 의견 없음
◦ 한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반영여부(조치계획) 비 고
1. 총괄
◦ 본 계획은 김포시 신곡리 368-1번지 일원에 도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시 초안에
관리계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함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토록 함
으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시 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최신 상위계획 및 ◦ 최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2020년 수도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충실히 고려하여 작성 권광역도시계획(변경)」)과의 연계성을 고려
하고, 동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하여 작성토록 하고, 계획 시행에 따른 -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본 검토의견과 관계 행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시 초안에
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반영여부
그 내용 및 반영여부(페이지수 표기)를 요약· (페이지수 표기)를 요약·제시하고 각 -
제시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 항목에 작성토록 함
제시하여야 함
2. 세부의견
1) 사업의 개요
◦ 금회 계획은 과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 과거 2020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어 재협의를 하는 건으로 인·허가 절차에 대한 세부 추진경위를 -
지연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제시토록 함
2) 자연환경의 보전
가) 자연환경의 보전
◦ 계획대상지 주변 일대는 겨울철 조류동시센서스 ◦ 계획지구를 포함한 일대의 도시개발
지역에 해당되고, 근거리에 백로서식지가 위치하 실시설계시, 다양한 조류의 이동 가능성
므로 다양한 조류의 이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및 주변 지역(김포공항 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구역의 용도지역을 적정 용도지역으로 변경토록 함
-
변경할 경우 고층·고밀의 건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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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검토의견 반영여부(조치계획) 비 고
나) 수환경의 보전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국립환경과학원 , ◦ 본 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22.3.)」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 전·후의 오염 사항으로, 계획시행에 따른 오염부하량은
부하량 발생·배출 및 삭감부하량을 산정·제시 발생하지 않음
하여야 함 ◦ 따라서 향후 계획지구를 포함한 개발사업
- 지역개발부하량을 추진하고자 하는「오염총량 추진시 시행 전·후의 오염부하량 발생량
-
관리기본방침(기후부훈령 제4호, ’25.11.5.)」 및 삭감부하량을 산정하여 김포시로부터
제28조에 따라 관할지역 시행청으로부터 오염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도록 하겠음
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며, 같은 방침
제2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협의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제시
◦ 도시 물순환 건전성 확보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 향후 계획지구를 포함한 개발사업 추진시,
위해 계획구역 내 물재이용시설 도입, 자연지반 저양향개발기법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
녹지 및 투수성포장 등 저영향개발기법(LID)을 -
적극 반영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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