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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하수과2026-10-15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하수도 잠관(고촌읍 태리) ...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수과
공고번호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공고 제2026-46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하수도 잠관(고촌읍 태리) 준설공사(단가계약)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 다. 공사개요 : 토사준설 163.9㎥ 라. 공사위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일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바. 기초금액 : 금143,600,000원 / 추정가격 : 금130,545,454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사.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투찰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2026년 하수도 잠관(고촌읍 태리) 준설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GIMPO CITY VISION SLOGAN_상하.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02pixel, 세로 975pixel 우편번호 : 10123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홈페이지 : 0http\://www.gimpo.go.kr;1;0;0;http://www.gimp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공고 제2026-46호 |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 제R26BK01770763-000호 | ㆍ공 고 명 : | 2026년 하수도 잠관(고촌읍 태리) 준설공사(단가계약) | ㆍ입 찰 마 감 일 시 : | 2026. 10. 21.(수) | 10:00 | ㆍ수 요 기 관 : |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 본 공고서 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 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 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원종현(☎ 031-5186-4493)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이주영 (☎ 031-5186-4510) | 김 포 시 맑은물사업본부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사각형입니다.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수도 잠관(고촌읍 태리) 준설공사(단가계약) 나. 공사개요 : 토사준설 163.9㎥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라.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일원 마. 공사금액 [단위:원] 추 정 금 액 (A = B+C+D) | 기 초 금 액 | 관 급 자 재 | 계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도급자설치(D) | 관급자설치(E) | 8 =c3+d3+e3??%g,;;143,600,000 =c3+d3+e3 %g, 143,600,000 143,600,000 | 8 =c3+d3??%g,;;143,600,000 =c3+d3 %g, 143,600,000 143,600,000 | 130,545,454 | 13,054,546 | 0 | 0 |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4.9% 바. 업종별 추정금액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김포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3) 하수도 준설 흡입세정차량(복합식) 또는 흡입차량(분리식)과 세정차량(분리식)을 자동차 등록원부상 회사 또는 본인이 직접 소유(임대불가)한 업체 ※ 입찰참가자는 차량소유 증명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준설차량 사진)을 담당자 확인 후 입찰(견적제출) 마감일시(2026. 10. 21.(수) 10: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업체는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접수는 문서24(http://open.gdoc.go.kr) 또는 담당자 이메일(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uy0829@korea.kr)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담당자(하수운영팀 이주영 031-5186-4510)와 수신 확인 통화를 하여야 합니다. 수신 확인 없이 중도 서류 분실되어 입찰 제외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건설업 면허의 경우 건설업등록 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문공사(상대시장 진출 불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 개 찰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1.(수) 11:20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입찰집행관 PC |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4. 참가자격 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이주영 ☎031-5186-4510 ]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1:20 나. 개찰장소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며 다빈도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7,701,452원 ] 마. 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 비대상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내역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1,811,684 | 2,393,741 | 238,055 | 1,159,07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A값) | 2,098,898 | 0 | 0 | 8 =A2+A4+B2+B4+C2+C4+D2??%g,;;7,701,452 =A2+A4+B2+B4+C2+C4+D2 %g, 7,701,452 7,701,452 | 나.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른 안내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및 문의 :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고객센터 1588-0800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공익부조리신고] 2026. 10. 14. 김포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사각형입니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경기도 김포시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김포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공내역서(2026년 하수도 잠관(고촌읍 태리) 준설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설 계 설 명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공 사 명 : | | | | 2026년 하수도 잠관(고촌읍 태리) 준설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위 치 : | | | | 김포시 고촌읍 일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목 적 : | | | | 본 공사는 하수암거에 쌓인 토사로 인한 역류 및 악취 발생을 막기 위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공 사 개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사준설 총 163.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키로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품 명 | | | | | | 수 량 | | | | | | | 품 명 | | | | | | | 수 량 | | | | | | | | | | | | | | | | 해 | | | | | | | 당 | | | 없 | | | | | | | 음 | | | | | | | | | | | | 7. 본 공사에 사용되는 사급자재는 다음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품 명 | | | | | | 수 량 | | | | | | | 품 명 | | | | | | | 수 량 | | | | | | | | | | | | | | | | 해 | | | | | | | 당 | | | 없 | | | | | | | 음 | | | | | | | | | | | | 8.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설계변경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 시공 당시 현지에 맟추어 설계변경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시공 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중기사용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한 것인 바 관중기를 사용할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만약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관급자재의 인도장소 및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공사기간 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타 부득이 시공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 | | | 공사명 : | 2026년 하수도 잠관(고촌읍 태리) 준설공사 | | | | | | | 공 종 | 명 칭 | 비 율 | 수 량 | 단 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 | | | | 1. | 1. 준 설 공 사 (순공사비) | | | | 0 | 0 | 0 | 0 | 가. | 소 계 | | | | 0 | 0 | 0 | 0 | | 1. 간접노무비 | 0.191 | | | 직접노무비 x 율 | | | 0 | | 2. 산재보험료 | 3.56E-2 | |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율 | | | 0 | | 3. 고용보험료 | 1.01E-2 | |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율 | | | 0 | | 4. 건강보험료 | 3.5950000000000003E-2 | | | 직접노무비 x 율 | | | 0 | | 5. 연금보험료 | 4.7500000000000001E-2 | | | 직접노무비 x 율 | | | 0 | |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0.13139999999999999 | | | 건강보험료 x 율 | | | 0 | | 7.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6.7999999999999996E-3 | | | (직접노무비+산출경비+재료비) x 율 | | | 0 |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E-2 | | | (직접노무비+재료비)x 율 | | | 0 | | 9. 퇴직공제부금비 | 2.3E-2 | | | 직접노무비 x 율 | | | 0 | | 0 | 10. 환경보전비 | 5.0000000000000001E-3 | | | (직접노무비+산출경비+재료비) x 율 | | | 0 | | 11. 석면분담금 | 6.0000000000000002E-5 | |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율 | | | 0 | | 12. 임금채권부담금 | 8.9999999999999998E-4 | |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율 | | | 0 | | 13. 기타경비 | 5.5E-2 | |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율 | | | 0 | 나. | 순공사원가 | | | | | | | 0 | | 12. 일반관리비 | 0.08 | | | (순공사원가) x 율 | | | 0 | | 13. 이 윤 | 0.14927133188011388 | | |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 - 재료비) x 15% 이내 | | | 0 | | 다. | 공급가액 | | | | | | | 0 | | | 14. 부가가치세 | 0.1 | | | 공급가액 x 10% | | | 0 | | 라. | 도급공사비 | | | | | | | 0 | 마. | 총공사비 | | | | | | | 0 | 설 계 내 역 서 | | | | | | | |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총 계 | | | | | 0 | | 0 | | 0 | | 0 | | | A-0 . 슬러지 펌프 준설 | | 0 | M3 | 0 | 0 | 0 | 0 | 0 | 0 | 0 | 0 | . 흡입준설(A-TYPE) | Q=7.64㎥ | 0 | M3 | 0 | 0 | 0 | 0 | 0 | 0 | 0 | 0 | 공 사 개 략 도 (박스관 준설 B=1.5m and H=1.5m 이상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준설 점검구 설치 및 점검구 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2. 미니로더 작업 위치 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준설점검구 열기 전 차량통행에 불편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기계+인력준설 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막기 위해 작업위치에서 30m 전방에 신호수 및 교통안전판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치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미니로더 투입 및 작업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집토된 준설토 상차 및 운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작업전 관거 상태를 확인하며, 하수관 파손을 없게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기계+인력준설 이용: 상기와 같은 곳에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미니로더로 집토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수관에 작업인부를 투입하며 주변정리를 실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시방서[2026년 하수도 잠관(고촌읍 태리) 준설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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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2026년 하수도 잠관(고촌읍 태리) 준설공사 2) 목 적: 적채된 하수 슬러지의 제거를 통하여 하수의 원활한 배수를 도모하고 수질오염 및 수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함. 3) 위 치: 김포시 고촌읍 일원 4) 공사개요: 흡입준설 외 1개 공종 5)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2. 일반사항 1) 하수도 준설공사는 흡입준설(A-TYPE) 외 1개 공종으로 설계되었다. 2) 본 공사의 시공자는 준설장비 및 세척장비 일체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3) 준설 작업차량 및 인력은 항상 작업 가능한 범위(김포시권역) 내에 있어야 한다. 4) 작업도중 장비 가동으로 인한 인사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시공자가 진다. 5)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인감계,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수행세부 계획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착수해야 한다. 6)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지휘감독하며 사업진척보고는 주간 단위로 시행하며, 작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표시판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8) 공사착공 전에 현지여건을 재확인하여 준설량과 민원을 사전 파악하여 상이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9)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안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 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자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11) 도급자의 과오나 준비미비, 고의적 조사누락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인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2) 도급자는 사업구역 외의 다른 사업구역 작업도 감독관이 지시할 경우 수행하여야 한다. 13) 도급자는 매달 사업구역 내에 하수의 역류 현상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취약구간을 조사하여(육안조사 및 CCTV조사 등)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세부사항 1) 공정관리 현장 대리인은 작업 지시서에 의거 공정계획 및 공사 진도를 감독관에게 양식에 의거 주1회 보고한다. 2) 시공관리 가. 설계도서 및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 요구 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법령등의 준수 - 도급자는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에 열거하는 법률 및 기타의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근로기준법 ② 도로법 ③ 하수도법 ④ 건축법 ⑤ 도로교통법 ⑥ 하천법 ⑦ 환경정책기본법 ⑧ 폐기물관리법 3) 현장관리 가. 공사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주민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 4)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관리 및 재해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를 현장에 상주토록하고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나. 작업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체류하는 유독가스 혹은 산소결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예방 및 작업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작업시 안전표판 설치 및 안전요원을 두어 사고의 위험을 줄인다. 라. 도급자는 재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마. 준공시 도급자는 안전관리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준설작업 및 지시 가. 준설전 예비조사 - 준설지역 내 준설토 점검 - 하수 슬러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발생 여부 확인 - 기타 위험요인 확인 나. 작업지시의 일반적 기준 - 간선 및 지선도로 : 흡입준설(주간 또는 야간작업) 다. 작업시간 : 간선도로는 흡입시 준설차로 야간작업을 하여 교통체증을 최대한 방지한다. 라. 토사의 유하방지 : 작업시 하류측에 토사를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만일유출된 경우 영향구간의 유출토사를 제거한다. 마. 토사의 운반 - 수분이 다량인 준설토에 대해서는 물빼기등의 조치를 하여 운반도중 흘리지 않도록 한다. - 운반차량은 토사의 유출,비산 및 악취발생등의 우려가 없는 구조의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바. 준설작업 후 제반서류 제출 - 특이 사항들은 사진을 찍어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6) 공정내용 ○ 흡입식 준설 가. 적용대상: 일반적인 원형관에 적용 나. 작업순서 -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펜스 및 작업표지판을 설치 - 맨홀을 열고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검사를 실시한다 - 세정수를 이용 잔여 준설토를 제거한다 - 준설완료 후 CCTV조사를 실시한다. 다. 주의사항 - 마무리 작업을 철저히 수행하여 준설토를 완전히 제거한다. -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 작업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가 있는지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 박스관 준설 가. 적용대상: B=1.5m, H=1.5m 이상의 규격을 가지는 박스형 하수관에 적용 나. 작업순서 -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펜스 및 작업표지판을 설치한다. - 준설투입구를 열고 산소농도 및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 - 작업구간내 미니로더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기계인력준설) - 미니로더를 이용 작업구간내 준설토를 준설투입구로 집토한다. - 집토된 준설토는 백호 등을 이용 임시 적환장에 적치 함수율이 85%이하로 만든다. - 세정수를 이용 잔여 준설토를 제거한다. - 하수관 인력조사를 실시한다.(인력조사 방법을 이행) 다. 주의사항 - 준설투입내 미니로더 삽입시 주변 시설에 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준설 작업시 박스관 헌치 및 박스관 바닥 파손이 없게 한다. - 마무리 작업을 철저하여 준설토를 완전히 제거한다. -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 작업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가 있는지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 기계인력준설 가. 적용대상 - 우수토실, 잠관을 연결하는 맨홀 단, 작업구간의 높이 3m이하인 경우에만 실시 - 감독관이 판단해 흡입식 준설, 인력준설 보다 기계인력준설 작업효율이 높다 판단 되는 경우 나. 작업순서 -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펜스 및 작업표지판을 설치한다. - 맨홀을 열고 산소농도 및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 - 백호를 이용 맨홀에 쌓인 준설토를 제거 - 투입된 인력이 세척수를 이용 준설토를 제거 - 집토된 준설토는 백호 등을 이용 임시 적환장에 적치 함수율이 85%이하로 만든다. 다. 주의사항 - 준설 작업시 맨홀 파손이 없게 한다. - 마무리 작업을 철저하여 준설토를 완전히 제거한다. -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 작업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가 있는지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 흡입식인력준설 가. 적용대상 - 우수토실, 잠관을 연결하는 맨홀 단, 작업구간의 높이 3m이상인 경우에 만 실시 - 감독관이 판단해 흡입식 준설, 인력준설 보다 흡입식인력준설 작업 효율이 높다 판단 되는 경우 나. 작업순서 -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펜스 및 작업표지판을 설치한다. - 맨홀을 열고 산소농도 및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 - 흡입식 준설기를 이용 맨홀에 쌓인 준설토를 제거 - 투입된 인력이 세척수를 이용 준설토를 제거 - 집토된 준설토는 백호 등을 이용 임시 적환장에 적치 함수율이 85%이하로 만든다. 다. 주의사항 - 준설 작업시 맨홀 파손이 없게 한다. - 마무리 작업을 철저하여 준설토를 완전히 제거한다. -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 작업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가 있는지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 인력준설 가. 적용대상 - 준설기계 일체가 접근이 불가능한 맨홀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작업순서 - 맨홀을 열고 산소농도 및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 - 인력를 이용 맨홀에 쌓인 준설토를 제거 - 투입된 인력이 세척수를 이용 준설토를 제거 - 집토된 준설토는 백호 등을 이용 임시 적환장에 적치 함수율이 85%이하로 만든다. 다. 주의사항 - 준설 작업시 맨홀 파손이 없게 한다. - 마무리 작업을 철저하여 준설토를 완전히 제거한다. -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 작업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가 있는지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 하수도 관거내 조사작업 가. 조사작업 (1) 작업 시 도로사용 허가조건을 엄수하여야 한다. (2) CCTV에 의한 조사 (가) 조사는 준설작업 완료시 즉시 시행하여 정밀도를 재고한다. (나) 관거 조사시 연결부의 불량, 파손, 침입수, 연결관 돌출 유수 장애물 등에 주의하여 촬영(칼라)하고 필요 장소에 있어서는 즉시 촬영(칼라)하여 선명한 화면이 되도록 할 것.(전체 연자의 10%이상 실시) (다) 관내의 불량개소 및 연결관로 돌출의 불량개소의 위치 표시는 상류측 맨홀을 기준으로 하여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것 (라) 관내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모니터에서 사진촬영(칼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조사 구간내의 맨홀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직접 조사한다. (3) 실측에 의한 조사 실측에 의하여 조사할때엔 본 관내에 조사원이 들어가 관거의 시설상태 연결부 관 파손, 연결관 돌출, 침입수 및 맨홀이 파손 유출 장애시설 불량개소를 조사하여 사진촬영(칼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내용은 CCTV에 의한 조사방법에 준한다. 나. 보고서 작성 (1) 조사결과는 판단기준 포함 보고서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2) 조사결과를 텔레비젼 모니터 칼라 비디오 테이프에 수록한 경우는 지정된 일반용 비디오테이프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3) 조사결과 성과품은 하수과의 승인없이 공표해서는 안된다. (4) 납품할 도서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관로CCTV조사 보고서 2부 (나) 불량개소 사진첩 (다) 현지조사 비디오 테이프(CD포함) 2부 (라) 기타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 다. 기타 (1) 작업완료 조사작업을 완료하고 소정의 성과품이 제출된 이후 하수행정과 검사원이 검사가 완료된 상태 (2) 검사 하수도 준설검사와 동일 (3) 관거내 조사작업 보고서 기재요령 (가) 일반사항 보고서는 아래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1)양식은 A4종(297*210)으로 사용하고 도면은 축척을 표시하여 제작 2)표지에는 작업건명, 도급자명, 공사기간 등을 기입한다. (나) 기재사항 하기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입한다. 1) CCTV조사 【 】조사목적 【 】조사개요 【 】안내도 【 】조사 위치도 【 】조사 총괄표 【 】조사 기록표 【 】조사의견 【 】작업기록 사진 및 비디오테이프 2) 실측조사 【 】CCTV조사 항목에 준수한다. (다) 조사기록표 및 집계표 기입표시 ≪법 례≫ 【 】관 : 【 】철근 : 【 】관 : 【 】빗물받이(우수) : 【 】맨홀 : ○ 공기압 시험 가. 공기압시험은 공기 가압을 통해 관거의 경간 및 이음부의 수밀성을 건사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맨홀의 경우는 파손 등을 우려하여 공기압시험에서 제외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fc02a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3pixel, 세로 593pixel < 공기압 시험 모식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f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4pixel, 세로 321pixel < 관거 이음부의 공기압시험 모식도 > 나. 관거시험은 동일한 압력하에서도 물과 공기의 특성차이 때문에 공기압 시험결과와 수압시험 결과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공기압 시험은 관거의 공극, 수분함량 및 관 두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다. 공기압 시험법에는 정압시험(constant pressure method)과 가변압시험(time pressure method)으로 구분되며 하수관거 수밀검사에는 가변압시험을 적용한다. 라. 공기압시험은 신설관거의 경우 시험방법이 관거의 검사압(Po), 관경별 측정시간(t)에 따라 LC, LD 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적용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행한다. (1) 최초의 초기가압은 각 검사압보다 10%정도 더하여 가압하며, 초기가압과 검사압 범위내에서 예비가압시간 동안 압력을 유지한다. (예, LC의 초기가압은 10X1.1=11kPa) (2) 예비가압 후에는 실측정단계로서 각 시험방법과 관경별에 따른 측정시간(t) 동안 연속 측정된 최종감압량(⊿Pf)이 허용감압량(⊿Po)과 비교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3) 측정된 최종감압량(⊿Pf)이 허용감압량(⊿Po)보다 작을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4) 공기압시험이 적용되는 기준 및 검사압(Po), 허용감압량(⊿Po), 측정시간(t)은 아래 표1와 같다 마. 대형 관거의 경우(1,000mm이상)는 이음부를 위주로 시험하며 공기압시험보고서는 표2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바. 저압공기시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관거의 습윤상태, 관의 종류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지수플러그는 기밀을 유지하여 시공이 되어야 하며, 시험구간에서는 공기압이 대기압으로 떨어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3) 안전을 위해서 시험기간 동안은 시험구간 인근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하며, 시험기구에는 감압장치 등 안전장치가 시설되어 있어야 한다. (4) 공기압 측정기의 정도는 허용감압량의 10% 이내의 정도를 갖추어야 한다. < 표 1> 공기압시험의 적용기준 및 검사압(Po)·허용감압량(⊿Po)·측정시간(t)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f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8pixel, 세로 366pixel 주) 1) 관거Ⅰ : 습윤콘크리트관 및 그 외의 재질관, 관거Ⅱ : 건조콘크리트관 2) 관거Ⅰ의 측정시간 3) 관거Ⅱ의 측정시간 4) 이음부는 관거 전단면 또는 원형단면 가압시험으로 구분 < 표 2> 공기압시험보고서 (예) 사업(공사)명 : 000 시험일시 : 시험구간 : 관종(습윤,건조상태 포함) : 관 경 : 시험구간 : 경간( ), 이음부( ) 연결형태, 개소 :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시험조건 - 검사방법 : - 초기가압/예비가압시간 : - 검사압(Po, kPa) : 9. 시험결과 : 시험(측정)시간 | 측정감압량(⊿Pf,kPa) | 허용감압량(⊿Pf,kPa) | 판 정 | 비 고 | | | | | | 10. 압력측정 그래프 (작성 예) ⋇ 공기압시험과정의 압력변화를 0.5분 미만 간격으로 측정하여 작성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f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7pixel, 세로 393pixel | 시 험 자 (인) | 확 인 자 (인) | ⋇ 1.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특기 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 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 연막시험(Smoke Test) 가. 1960년대 도입된 하수관거 내 비정상유입수의 확인방법으로 지붕과 지하배수관, 마당배수 및 오접과 우수관과 교접에 의한 유입(강우나 지표수)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나. Smoke Test는 하수관거를 밀폐시키고 Smoke Blower와 스모크 발생기기에 의해 발생된 연기를 관거내로 주입시켜 수행한다. (시험전 지역주민 및 행정관서에 시험사실을 알리고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가) 배관은 먼저 파이프 플러그을 사용하여 밀폐시킨다. (나) 연기를 하수관거내로 유입시킨다. (다) 검사원은 시험대상지역의 건물과 지붕의 환기구, 도로와 비정상적인 유입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확인 (라) 사후검토를 위해 그 위치를 기록으로 남긴다. < 시 험 절 차 > | | | 시험계획서 작성 | | 관내 준설 및 세정 | | | | | | | | | | | | | | 안전조치 시행 | | 물돌리기 수행(필요시) | | | | | | | | | 재시공 또는 보수 | | 플러그 설치 | | | | | | | | | | | | | Smoke 생성 | | | | NO | | | | | Smoke 발생지점 확인 | | | | | | | Yes | | | | | 시험보고서 작성 | | 플러그 해체 및 정리 | | | | | | | | | | | | 7) 물량산출 가. 하수관 준설 실시 전 반드시 측정기구(스테프, 줄자 등)을 이용하여 퇴적깊이를 반드시 측정해야 한다. 나. 측정기구는 반드시 최하부면과 수직이 되게하며 사진 촬영을 실시한다. 다. 사진은 근접촬영을 실시하여 측정기구의 수치를 알아 볼 수 있게 한다. 라. 근접사진에 근거하여 물량을 산출한다. ○ 원형관 - 물량산출은 관의 퇴적깊이를 확인 후 『관경별-퇴적깊이별 준설량(㎥/m)표(설계내역서 내 원형관(Ac단면적)』를 이용 물량을 산출한다. - 『관경별-퇴적깊이별 준설량(㎥/m)표』을 이용한 단면적이 나오면 작업구간 연장을 곱하여 그물량을 산출한다. 물량산출(㎥) = 단위면적( 『관경별-퇴적깊이별 준설량(㎥/m)표』이용)*연장구간(m) | ○ 박스관 - 물량산출은 관의 단면에 쌓인 이물질의 면적 곱하기 작업구간 연장을 곱하여 그 물량을 산출한다. - 박스관의 헌치부분의 면적은 무시한다. 물량산출(㎥) = 단위면적(이물질의 폭*이물질의 퇴적높이 )*연장구간(m) | ○ 맨 홀 - 맨홀의 단위면적은 맨홀의 가로변 곱하기 맨홀의 세로변으로 한다. - 물량산출은 단위면적 곱하기 이물질의 퇴적높이로 한다. 물량산출(㎥) = 단위면적(맨홀의 가로변*맨홀의 세로변 )*퇴적높이(m) | ○ 빗물받이 - 빗물받이 하수관 준설 물량산출은 원형관과 동일하게 한다. - 빗물받이 물량산출은 맨홀과 동일하게 한다. 4. 특기사항 1) 본 공사에 있어서 감독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2)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과 토취장 등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대로 철저히 정리하여야하고 특히 민원발생 여하 유무를 확인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준공(기성검사)검사 신청 시에는 제반서류 및 공사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공사 추진사항을 알 수 있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하수도 준설량은 사업장(관경, 규격등)의 현지여건에 따라 변경한다. 5) 타 지역(권역) 업체에서 우천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긴급출동이 불가능할 시, 또는 긴요긴급한 사안이 발생하였으나 즉시 출동에 차질이 생길 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분할 된 지역(권역)과 관계없이 출동하도록 한다. 6)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상황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단, 설계물량보다 증가하였으나 계약금액*설계물량이 계약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성 및 준공 시 정산토록 한다. 나.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설계수량이 증가 및 계약금액 이상으로 변동 시 설계 변경한다. 다. 기타 관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설계 변경한다. 2)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1. 본 공사는 흡입준설(A-TYPE) 외 1개 공정으로 설계되었다. 2. 본 공사의 시공자는 상하수도 면허 및 준설장비를 보유한 김포시 소재 업체이어야 한다. 3. 작업도중 장비가동 및 현장 관리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4. 기타사항 가. 오수관 준설공사에 한해 준설연장대비 세정 80%, 준설 20% 적용한다 - 예시(100m 준설시 세정 80m, 준설20m) - 관파손으로 인한 토사유입등 예외상황 발생 시 감독공무원과 상의하여 요율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준설토 처리는 특정폐기물에 해당되므로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문제점 (내부에 불가항력적인 장애물 발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와의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준설중 기존 시설을 파괴할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철거를 해야만 준설이 가능한 곳은 감독공무원과 상의한다.) 5. 기 타 가. 본 공사에 있어서 감독공무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과 토취장 등을 감독공무원이 지시하는 대로 철저히 정리하여야 하고 특히 민원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이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다. 겨울철 도로상에 수분이 흘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한다. 라. 공사시에는 시방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공사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시행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동 프로그램 수립․시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밀폐공간대상 여부 확인 작업장 내 유해가스 또는 산소결핍이 의심되는 공정에 대하여 작업 전에 보건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밀폐공간 작업절차 (1) 밀폐공간의 확인 (2) 산소농도 등 유해공기측정 (3) 밀폐공간 환기 (4) 교육 및 훈련 (5) 작업허가서 작성 (6) 감시인 배치 (7) 보호구 착용 및 통신수단 구비 (8) 밀폐공간 작업 (9) 문제 발생 시 사후보고 4. 작업전 출입금지 및 작업허가서 발급 (1) 밀폐공간에 들어가거나 작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작업이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가능한 밀폐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작업을 계획하여야 한다. (3) 원격카메라 등 적정한 장치와 도구를 이용하여 밀폐공간 외부에서 작업토록 한다. (4) 다음과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작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환경부서(부서가 없는 경우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서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허가서를 받아야한다. ① 유해공기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 ② 유해공기가 침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 ③ 출입작업자가 내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벽이나 아래로 경사지고 단면적이 작아지는 통로에 갇히거나, 산소결핍에 의해 질식이 일어날 수 있는 내부구조를 가진 공간 5. 밀폐공간 출입 전 확인사항 (1) 작업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 출입자가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시인으로 하여금 각 단계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며 작업수행 중에 상주토록 조치한다. (4) 입구의 크기가 응급상황 시 쉽게 접근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인지 확인한다. (5) 밀폐공간 내 유해공기가 없는지 사전에 측정하여 확인한다. (6)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의 장비 등을 사용한다. (7) 그 외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연락․통신장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여부를 점검한다. 6. 밀폐공간 작업방법 (1) 밀폐공간 출입자는 개인 휴대용 측정기구를 휴대하여 작업중 유해공기에 대하여 수시로 측정을 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 출입자는 휴대용 측정기구가 경보를 울리면 즉시 밀폐공간을 떠나야 한다. (3) 알람이 울릴 때 출입자가 작업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감시인은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때 출입자는 반드시 감시인으로 하여금 즉시 비상구조 요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밀폐공간 출입자는 다음사항을 꼭 실천하여야 한다. ① 출입자는 작업 전 유해공기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작업 수칙 준수 ②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작업수행 ③ 우물, 맨홀, 핏트, 정화조, 탱크, 배관, 보일러의 내부 등 유해공기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서는 수시 측정 및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조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응급구조설비를 비치 7. 유해공기 농도측정시 고려사항 (1) 유해공기의 정확한 농도측정을 위한 필수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작업특성이나 형태에 적절한 측정기 선택 ② 적정한 유지보수관리를 통하여 정확도 유지 ③ 정확한 측정장소와 측정시기 선정 ④ 측정기의 사용 및 취급방법, 유지 및 보수방법을 충분히 습득 ⑤ 측정 전에 자동농도측정기를 정확하게 교정 (2) 유해공기를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당일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② 교대제로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 당일 최초 교대작업 시작 전 ③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다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 ④ 근로자의 신체,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3) 유해공기의 농도측정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측정자(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는 측정방법을 충분하게 숙지 ② 긴급사태에 대비 측정자의 보조자를 배치토록 하고 보조자도 구명밧줄을 준비 ③ 측정 시 측정자 및 보조자는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④ 측정에 필요한 장비 등은 방폭형 구조로 된 것을 사용 8. 유해공기 측정방법 (1) 휴대용 자동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검지관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2)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 시에는 고무호스나 PVC로 된 채기관을 사용(채기관은 1m마다 작은 눈금으로, 5m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를 하여 동시에 깊이를 측정함) (3) 유해공기 측정시에는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하여야 한다. (4) 공기 채취 시에는 채기관의 내부용적 이상의 피검공기로 완전히 치환 후 채기 9. 밀폐공간에서의 환기 (1) 작업 전에는 유해공기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정전 등에 의한 환기 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한다. (3) 밀폐공간의 환기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 내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10. 보호구사용 및 응급처치 (1) 밀폐공간 작업시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시간동안 정상 가동될 수 있는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를 선택․사용하여야 한다. (3) 탱크나 맨홀과 같이 사다리를 사용하여 내부로 내려가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나 기타 구명밧줄 등을 사용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비상시에 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안전대, 사다리, 구명밧줄 등 필요한 용구를 준비하고 사용방법을 작업자에게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자가 호흡정지 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최단시간 내에 인공호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교육의 실시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유해공기의 종류, 유해․위험성 ② 유해공기의 농도 측정방법 ③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사용방법 및 보수점검요령 ④ 당해 작업 시의 주의사항 ⑤ 공정별 표준작업요령 ⑥ 사고발생 시의 대처요령 ⑦ 응급처치요령 ⑧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12.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1) 통상적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밀폐공간에 대해서는 잠금장치를 채워서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청소, 보수 등 밀폐공간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밀폐공간 출입작업에 관한 주의사항을 주지하는 동시에 동 프로그램에 규정된 조치를 발주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별표1]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허가서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허가서 ㅇ 신청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ㅇ 작업수행시간 : 월 일 시 ~ 월 일 시 ㅇ 작업장소 : ㅇ 작업내용 : ㅇ 출입자명단 :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안전조치 요구사항 | 확인항목 | 해당여부 | 확인결과 | 안전담당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 | |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 | | 유해공기 측정 | | | 환기시설 설치 | | |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 | |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 | | 소화기 비치 | | |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 | | 안전장구 구비 | | | 안전교육 실시 | | | 2. 유해공기 측정결과 | 측정물질명 | 측정농도 | 측정시간 | 측정자성명 | | | | | | | | | | | | | | | | | 3. 특별조치 필요사항 : | 최종허가자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별표 3] 밀폐공간 (제17조제1호관련)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 등(우물․수직갱․터널․잠함․핏트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아니하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핏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핏트의 내부 5. 해수가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뚝 또는 핏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탱크․반응탑 그 밖의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어유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정․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 그 밖의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의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오니․썩은 물․폐수․오수 그 밖의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핏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콘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 ○ 질식·중독사고예방 3대 수칙 1.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측정 ○ 목적 : 작업공간 출입 전 적정공기 유지 여부 확인 적정공기 란? 산소농도 18~23%, 황화수소 10ppm미만, 일산화탄소 30ppm미만, 탄산가스(이산화탄소) 1.5%미만인 공기 | ○ 방법 : 복합가스농도측정기 활용 2. 환기팬 가동 ○ 목적 : 작업공간의 적정공기 유지 ○ 방법 : 작업시작 전부터 작업완료시까지 가동 3. 호흡용보호구 구비․착용 ○ 목적 : 적정공기 유지가 보증이 되지 않은 작업공간 출입 시 또는 재해자 구조 시 착용 ○ 방법 : 송기마스크(작업용) 또는 공기호흡기(구조용) 착용 | | | | 복합가스농도측정기 | 환기팬 | 송기마스크 | 공기호흡기 | ※ 지자체 또는 작업관계자의 장비 미보유시 공단 지사에서 대여 가능 질식 이란? : 숨통이 막히거나 산소가 부족하여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상태 | 중독 이란? : 유해물질의 독성에 의해 신체가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상태 | 작업일시 | 공 사 명 | 날 씨 | 26.01.01. 09:30 | 2026년 1구역 하수도 준설공사 | 맑음 | 민원내용 | 1) 민원인 성함 | 홍길동 | 2) 민원인 연락처 | 010-1234-5678 | 3) 민원 발생 위치(주소) | 고촌읍 신곡로 152 | 4) 민원 내용 | 오수맨홀 역류 | 5) 신고자 정보(담당자 등) | 하수과 임꺽정 ※ 과, 성명 기입 必 | 6) 민원 발생 일시 | 26.01.01.(수) 09:00 | 처리결과 | - 오수맨홀 및 오수관로 또는 우수맨홀 및 우수관로 12m 준설(준설 전, 후 퇴적깊이를 스테프 이용하여 촬영) - CCTV조사 12m 하였음 - 슬러지펌프 6시간 가동 및 퇴적물 준설 (슬러지펌프 가동 시 시간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 必) 작업 전, 후 작업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보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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