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시정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130호
등록일 : 2026-10-15
담당부서 : 산업위생과
공시송달공고(박담O).hwpx
「농지법」제42조 및 제63조 규정에 의거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시정명령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공시송달공고(박담O).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1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제42조에 의거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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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14일간)
2. 공시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 상 농 지 | 대 상 자 | 불법행위 | 위반사항 | 공시송달사유 |
소재지 (지번) | 지목 | 면적 (㎡) | 주소 | 성명 |
고양시 일산동구지영동 621-1 | 답 | 321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 3**-** | 박담○ | 버섯재배사 [일반 창고 사용] 및 농업과 관련 없는 기자재 ㅈ거치 | 농지법 제32조, 제34조 | 2026. 10. 08. 폐문 반송 |
4. 의견제출 장소 : 고양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56, 4층)
5. 의견제출 기한 : 2026년 10월 29일(목) 18:00까지
6. 기타사항
1)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2)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031-8075-64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식 1부.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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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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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 ☏ 031-8075-6458)으로 문의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