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공시송달 공고(시정명령 및 부과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132호
등록일 : 2026-10-15
담당부서 : 건축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_공고문(2026_1132호).pdf
「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_공고문(2026_1132호).pdf
PDF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1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10. 15.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1. 공고내용: 『건축법』제7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부과예고 알림”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3. 공고장소: 고양시 홈페이지 및 일산동구청 게시판
4. 관련법규: “상기 공고 내용과 같음”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 위 공고기간 내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행정대집행,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이로
인한 재산상·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고기간 내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는 본 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고양시청 법무
담당관) 또는 재결청(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일산동구청 건축과(☏031-8075-6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공시송달 대상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소유자(점유자)
건축법 위반내용
인적 사항
연번 행위위치 공시송달 내용
개략적
성명 행위내용 구조 용도 면적(㎡)
주소
2026. 9. 28. 에 “위반건축물 시정
서울특별시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알림”
일산동구 다가구
1 김O경 중구 건물대수선 철근콘크리트 389.12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풍동 1236-7 주택
삼일대로8길 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
경기도 2026. 9. 28.에 “위반건축물 시정
고양시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알림”
일산동구 다가구
2 박O정 일산동구 건물대수선 철근콘크리트 378.21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풍동 1241-8 주택
정발산로196 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 우편물이
번길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
2026. 9. 28.에 “위반건축물 시정
경기도
일산동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알림”
고양시 다세대
3 풍동 225-55 황O일 건물증축 철파이프조 5.2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일산동구 주택
가동 101호 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 우편물이
고풍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
경기도
고양시
풍산OO 2026. 9. 28.에 “위반건축물 시정
일산동구
기타판매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알림”
고풍로43번길
4 풍동 1061 건물증축 조립식판넬 및 44.35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경기도
영업시설 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 우편물이
고양시
이O옥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
일산동구
고풍로43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