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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당진시
당진시자치행정과2026-10-15

2027년도 당진시 기간제 근로자(행정지원분야) 채용계획 공고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당진시 공고 제2026-2531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도 당진시 기간제 근로자(행정지원분야)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7 기간제 근로자(행정지원분야) 채용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2531호 당진시 기간제 근로자(행정지원분야) 채용계획 공고 | 2027년도 당진시 기간제 근로자(행정지원분야)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당 진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소속부서 | 계 | 8 =SUM(BELOW)??%g,;;36 =SUM(BELOW) %g, 36 36 | | | |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 1 | · 새일여성인턴 참여자 연계 및 사후관리 ·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사업 지원 | 일자리종합 지원센터 | 지역 경제과 | 장애인일자리 지원센터운영 | 1 | · 장애인 맞춤형 구직·취업 상담 · 장애인 직업교육훈련, 당진형장애인 인턴제 운영 ·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유지, 사후관리 등 |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청년인턴 (행정보조) | 3 | · 청년정책사업 행정보조 및 청년타운나래 이용시설 운영지원 등 | 청년타운 나래 | 청년인턴 (디자인) | 1 | · 청년정책 홍보·디자인 및 청년타운나래 이용시설 운영지원 등 | 청년인턴 (청년월세보조) | 1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보조 및 청년타운나래 이용시설 운영지원 등 | 신재생에너지 업무지원 | 1 | · 전기(발전) 사업 허가 관련 업무지원 · 에너지바우처(연탄쿠폰) 관련 민원 안내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민원 안내 등 | 미래 에너지과 | 미래 에너지과 | 항만정책관 | 1 | · 당진항 개발 및 항만 정책 수립 보좌 · 각종 항만 건설 및 공사 관련 업무 지원 · 당진항 해양인재 양성 위한 항만아카데미 업무 지원 | 항만수산과 | 항만 수산과 | 농어민수당 지원 | 14 | · 농어민수당 신청서 작성 안내 및 접수 ·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입력 · 농어민수당 지원 자격 검증 · 기타 산업업무 지원 | 14개 읍면동 | 농업 정책과 | 공익직불사업 보조 | 1 | ·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접수 · 공익직불금 신청서 전산시스템 입력 보조 | 당진1동 | 언어소통도우미(베트남) | 1 | · 외국인 계절근로자와의 통역 지원 · 산재보험 가입 및 외국인 등록 안내 ·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발급 서류 검토 등 | 농업정책과 | 언어소통도우미(라오스) | 1 |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 6 | · 공립작은도서관 시설 관리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 작은도서관 12개소 | 시립 도서관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 2 | 작은도서관 개관연장 | 1 | · 작은도서관 평일 야간 및 일요일 개관연장 운영 · 작은도서관 시설 관리 · 작은도서관 업무 전반(도서 대출·반납 관리 및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 | 원당 작은도서관 | 1 | 신평 작은도서관 | ※ 장애인 제한경쟁(청년인턴 행정보조)분야의 응시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어 선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인원(1명)은 일반경쟁 선발인원에 포함하여 선발함 2 응시자격 요건 ❍ 성별 및 학력 : 제한없음 ❍ 해당 분야 외 타 분야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중복 응시하지 않은 자 ❍ 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필요역량 : 업무 수행에 적합한 신체 건강한 자 ❍『당진시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당진시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 제13조(채용결격사유)〉 |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개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채용분야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의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2.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사회복지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일자리사업 위·수탁기관 등에서 취업 상담 및 알선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우대사항) 1.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일자리 지원센터운영 | - (응시자격)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공고일 현재 55세 이상(고령자고용법)의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단 및 법인 등 총괄 운영 경력 1년 이상인 자 * 총괄 운영 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팀장 근무 경력, 재단 및 법인, 사회단체 팀장(사무국장) 근무 경력 (우대사항) 1.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청년인턴 (행정보조) | -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19세(2008년생)부터 39세(1988년생)까지 미취업·창업 청년 ※ 제외: 맞춤형 청년인턴 기참여자, 재·휴학생(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 (우대사항) 행정사무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청년인턴 (디자인) | - (응시자격)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공고일 현재 19세(2008년생)부터 39세(1988년생)까지 미취업·창업 청년 2. 디자인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 ※ 제외: 재·휴학생(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 (우대사항) 해당분야 전공자 및 경력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청년인턴 (청년월세보조) | -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19세(2008년생)부터 39세(1988년생)까지 미취업·창업 청년 ※ 제외: 재·휴학생(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 (우대사항) 청년월세지원사업 등 복지사업 보조 경력이 있는 자 | 신재생에너지 업무지원 | -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의 컴퓨터를 활용하는 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우대사항) 행정사무 실무경력이 있는 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컴활등) 소지자 | 항만정책관 |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55세 이상(고령자고용법)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중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농어민수당 지원 | -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의 컴퓨터를 활용하는 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우대사항) 1. 컴퓨터 관련 자격증(컴활등) 소지자 2.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 공익직불사업 보조 | -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의 컴퓨터를 활용하는 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우대사항) 1. 컴퓨터 관련 자격증(컴활등) 소지자 2.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언어소통도우미 (베트남) |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베트남어 능통자(자격증 제출)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결혼이주자(한국어 능통자) - (우대사항)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언어소통도우미 (라오스) |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라오스어 능통자(자격증 제출)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라오스 결혼이주자(한국어 능통자) - (우대사항)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작은도서관 개관연장 |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55세 이상(고령자고용법)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컴퓨터를 활용하는 도서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작은 도서관 출퇴근이 가능한 자 2. 주말 근무가 가능한 자 (우대사항) 사서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55세 이상(고령자고용법)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사서 자격증 소지자 2. 컴퓨터를 활용하는 도서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작은 도서관 출퇴근이 가능한 자 3. 주말 근무가 가능한 자 (우대사항)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구 분 | 부가점수 |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10%~5% | 우대사항 가점 | ▸상기 명시된 해당분야 우대사항 | 전형별 만점의 3% | ※ 가점은 분야별 가산하되, 가점 동일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3 보수 및 근무여건 ○ 공통보수: 2027년 당진시 생활임금에 의함(12,630원/시) 채용분야 | 내용 |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2026년 월 2,814,200원 ※27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동 가능 | 항만정책관 | ·「항만정책관 운영 계획」 · 월 3,500,000원 | 채용분야 | 내용 |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언어소통도우미 | · 근무기간: 2027.1.1.~12.31. 주5일(월~금) · 1일 8시간(09:00~18:00), 휴게1시간 | 청년인턴(행정보조, 디자인) | · 근무기간: 2027.1.1.~6.30., 주5일(월~금 또는 토) · 1일 8시간(09:00~18:00 또는 13:00~21:00) · 휴게1시간 ※ 토요일 운영에 따른 당직 근무 있음 | 청년인턴(청년월세지원) | · 근무기간: 2027.1.1.~12.31. 주5일(월~금 또는 토) · 1일 8시간(09:00~18:00 또는 13:00~21:00) · 휴게1시간 ※ 토요일 운영에 따른 당직 근무 있음 | 신재생에너지 업무지원 | · 근무기간: 2027.1.1.~8.31., 주5일(월~금) · 1일 8시간(09:00~18:00), 휴게1시간 | 항만정책관 | · 근무기간: 2027.1.1.~12.31., 주3일(평일 중 적의 운영) · 1일 8시간(09:00~18:00), 휴게1시간 ※근무시간 및 요일은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 농어민수당 업무지원 공익직불사업 보조원 | · 근무기간: 2027.2.1.~4.30., 주5일(월~금) · 1일 8시간(09:00~18:00), 휴게1시간 |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 · 근무기간: 2027.1.1.~12.31. 주5일(화~토) · 1일 8시간(09:00~18:00), 휴게1시간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 (2개 조 체제로 운영) - (1조) 1일 8시간(09:00~18:00), 주5일(화,수,목,금,토) - (2조) 1일 8시간(09:00~18:00), 주5일(화,수,목,금,일) · 휴게시간 : 12:00~13:00 | 작은도서관 개관연장 | · 화~금 : 1일 3시간(17:00~20:00)/ 일: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 (화~금) 없음/ (일) 12:00~13:00 | ※ 상기 근로기간 등 세부일정은 근로부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간제근로자의 특성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무관계는 당연종료됨 4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구 분 | 일시 및 기간 | 장 소 | 내 용 | 공고 | 2026.10.15.~29. (15일간) | 당진시 홈페이지 | • 채용인원, 시험방법, 응시자격, 시험일정, 제출서류, 기타사항 | 원서접수 | 2026.10.26.~29. (4일간) | 당진시청 (B1 다목적실) | • 직접 작성 및 방문접수(평일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계획공고 | 2026.11.17.(화) 17:00이후 | 당진시 홈페이지 | • 1차 합격자 명단(응시번호)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일 공고 ※ 재공고에 따라 변동가능 | 면접시험 | 2026.11.27.(금) | 당진시청 | ※ 재공고에 따라 변동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공고 | 2026.12.17.(목) 17:00 이후 | 당진시 홈페이지 | • 최종 합격자 명단(응시번호) 공고 |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 및 기상에 따라 변경 가능 ❍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신청서류 적합여부 확인 - 2차 면접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위원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탈락처리 -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종합격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보훈보상 대상자 및 그 유가족 ) ○ 2순위 : 연장자 |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수수료 없음) 나. 이력서 1부 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 (현재 주소만 표시) 마. 자격(면허)증 1부 (해당시) 바. 관련분야 경력증명(신청)서 1부(해당시)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책(직급), 담당업무를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 (단, 서류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 ※ 민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근무경력 확인 가능한 자료 첨부 사.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국민기초수급자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사항 및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제출본에 한하여 인정) ※ 모든 서류는 원본이며, 근무시간(09:00~18:00)내에 방문하여 접수처에 접수하고, 중식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원서접수 장소 내 작성 공간이 없으므로 응시원서 사전 작성 후 방문 6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퇴직 등으로 결원발생시 재공고하거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에 당진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 기타 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자치행정과 인사팀(☎041-350-32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차. 원서접수 장소에는 원서 작성 공간이 없으므로, 응시원서를 미리 작성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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