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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당진시
당진시자치행정과2026-10-15

2027년도 당진시 기간제 근로자(보건행정분야) 채용계획 공고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당진시 공고 제2026-2526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도 당진시 기간제 근로자(보건행정분야)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7 기간제 근로자(보건행정분야) 채용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2526호 당진시 기간제 근로자(보건행정분야) 채용계획 공고 | 2027년도 당진시 기간제 근로자(보건행정분야)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당 진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소속부서 | 계 | 8 =SUM(BELOW)??%g,;;15 =SUM(BELOW) %g, 15 15 | | | | 보건진료소 운영 | 3 | · 지역주민 환자진료 및 투약 · 지역주민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사업 · 보건진료소 운영 전반 | 관내 보건진료소 中 4개소 (난지도 제외) | 보건행정과 | 보건진료소 운영(단기) | 1 | 알츠하이머 위험도 무료 혈액검사 | 1 | · 대상자 예약관리, 인지선별검사 시행 및 상담 · 대상자 검사 결과 안내 및 맞춤형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등 | 당진시 보건소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 4 |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사업 전반 지원 · 정신질환자 응급 대응 사업 · 정신건강 홍보·캠페인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지원 | 당진시 보건소 | 정신건강 관리 | 4 | · 자살예방 및 사례관리 등 자살예방 사업 지원 · 정신질환자 응급 대응 사업 · 정신건강 홍보·캠페인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지원 | 당진시 보건소 | 방역소독원 | 1 | · 긴급방역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 대응 · 위생해충 포충기 및 방역소독 장비 및 약품 관리 지원 · 구급차 관련 업무 및 감염병 예방 관련 검체 업무 등 지원 | 당진시 보건소 | 질병관리과 | 임상병리실 운영 | 1 |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 관련 검체채취 및 채혈 업무 · 혈액, 소변 등 각종 임상병리 검사 업무 · 알츠하이머 치매위험도, 종양(암) 표지자 검사 검체 채취 업무 | 당진시 보건소 | 2 응시자격 요건 ❍ 성별 및 학력 : 제한없음 ❍ 해당 분야 외 타 분야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중복 응시하지 않은 자 ❍ 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필요역량 : 업무 수행에 적합한 신체 건강한 자 ❍『당진시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당진시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 제13조(채용결격사유)〉 |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개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채용분야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보건진료소 운영 | - (응시자격)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공 고일 현재 55세 이상(고령자고용법)의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2.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소지한 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3.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알츠하이머 위험도 무료 혈액검사 | - (응시자격)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2.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중 1개 이상 면허(자격)증 소지자 3.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우대사항) 컴퓨터활용능력, ITQ(한글, 엑셀) 관련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치매관련 기관 실무 경력자, 중앙치매센터 치매관련 교육 이수자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 -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55세 이상(고령자고용법)의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중 1개 이상 면허(자격)증 소지자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정신건강 관련 상담 또는 교육이 가능한 자,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PC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신건강 관리 | -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중 1개 이상 면허(자격)증 소지자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정신건강 관련 상담 또는 교육이 가능한 자,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PC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방역소독원 | - (응시자격)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공고일 현재 55세 이상(고령자고용법)의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2.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사항) 1.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2. 면허 취득 후 운전 경력 1년 이상인 자 | 임상병리실 운영 | - (응시자격)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2. 임상병리사 면허증을 소지하며 채혈 업무 가능자 (우대사항) 임상병리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구 분 | 부가점수 |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10%~5% | 우대사항 가점 | ▸상기 명시된 해당분야 우대사항 | 전형별 만점의 3% | ※ 가점은 분야별 가산하되, 가점 동일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3 보수 및 근무여건 채용분야 | 내용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정신건강 관리 |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 기준」 道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직무수당 지급 기준 ※ 2026년 기본급 월 2,360,100원 / 2027년도 지침 하달시 변동될 수 있음 | 보건진료소 운영 알츠하이머 위험도 무료 혈액검사 지원 방역소독원 임상병리실 운영 | · 2027년도 당진시 생활임금에 의함 · 12,630원 / 시간 | 채용분야 | 내용 | 보건진료소 운영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 · 근무기간: 1.1.~12.31. 주5일(월~금) · 1일 8시간(09:00~18:00), 휴게1시간 | 보건진료소 운영(단기) 임상병리실 운영 | · 근무기간: 1.1.~6.30. 주5일(월~금) · 1일 8시간(09:00~18:00), 휴게1시간 | 알츠하이머 위험도 무료 혈액검사 지원 | · 근무기간: 1.18.~10.1. 주5일(월~금) · 1일 8시간(09:00~18:00), 휴게1시간 | 정신건강 관리 | · 근무기간: 1.1.~8.31. 주5일(월~금) · 1일 8시간(09:00~18:00), 휴게1시간 | 방역소독원 | · 근무기간: 2.1.~11.30. 주5일(월~금) · 1일 8시간(09:00~18:00), 휴게1시간 | ※ 상기 근로기간 등 세부일정은 근로부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간제근로자의 특성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무관계는 당연종료됨 4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구 분 | 일시 및 기간 | 장 소 | 내 용 | 공고 | 2026.10.15.~29. (15일간) | 당진시 홈페이지 | • 채용인원, 시험방법, 응시자격, 시험일정, 제출서류, 기타사항 | 원서접수 | 2026.10.26.~29. (4일간) | 당진시청 (B1 다목적실) | • 직접 작성 및 방문접수(평일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계획공고 | 2026.11.17.(화) 17:00이후 | 당진시 홈페이지 | • 1차 합격자 명단(응시번호)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일 공고 ※ 재공고에 따라 변동가능 | 면접시험 | 2026.11.25.(수) | 당진시청 | ※ 재공고에 따라 변동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공고 | 2026.12.17.(목) 17:00 이후 | 당진시 홈페이지 | • 최종 합격자 명단(응시번호) 공고 |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 및 기상에 따라 변경 가능 ❍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신청서류 적합여부 확인 - 2차 면접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위원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탈락처리 -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종합격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보훈보상 대상자 및 그 유가족 ) ○ 2순위 : 연장자 |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수수료 없음) 나. 이력서 1부 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 (현재 주소만 표시) 마. 자격(면허)증 1부 (해당시) 바. 관련분야 경력증명(신청)서 1부(해당시)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책(직급), 담당업무를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 (단, 서류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 ※ 민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근무경력 확인 가능한 자료 첨부 사.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국민기초수급자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사항 및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제출본에 한하여 인정) ※ 모든 서류는 원본이며, 근무시간(09:00~18:00)내에 방문하여 접수처에 접수하고, 중식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원서접수 장소 내 작성 공간이 없으므로 응시원서 사전 작성 후 방문 6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퇴직 등으로 결원발생시 재공고하거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에 당진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 기타 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자치행정과 인사팀(☎041-350-32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차. 원서접수 장소에는 원서 작성 공간이 없으므로, 응시원서를 미리 작성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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