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을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행위자 미상의 사유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의견제출서 (2) (32).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20261013 (3차, 신원미상) 지방하천 GIS조사 2차 계고(3차분)(62~73).pdf
PDF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62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82, 83, 84, 85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7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82,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4동
83, 84, 85번지 미이행 시 강제철거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63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3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7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위천면 강천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3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64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674-1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7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위천면 당산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674-1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65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1304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7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위천면 상천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1304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66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90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7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위천면 황산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890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67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724-11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7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위천면 상천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724-11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68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4-21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7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위천면 남산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104-21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69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산114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7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거창읍 서변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산114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70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1160-42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7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거창읍 동변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1160-42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71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산106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7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거창읍 동변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산106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72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361-1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7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북상면 농산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361-1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73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267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7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북상면 창선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267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20261013 (사진대지)(3차, 신원미상) 지방하천 GIS조사 2차 계고(3차분).pdf
PDF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82, 83, 84, 85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3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674-1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1304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90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724-11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4-21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산114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1160-42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산106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361-1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267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