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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거창군
거창군건설교통과2026-10-15

「하천법」위반 행정대집행 2차 계고 공시송달 공고(제2026-30~43호...

게시기관거창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거창군 공고 제2026-1394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eo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구역 내「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을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행위자 미상의 사유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의견제출서 (2) (32).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20261013 (3차, 신원미상) 지방하천 GIS조사 2차 계고(1차분)(30~43).pdf

PDF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30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2380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5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기타 경상남도 거창군 시설물 * 테이블 및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가북면 중촌리 (테이블 및 그네 3개 미이행 시 강제철거 2380번지 일원 그네)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31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1688-1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5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가북면 해평리 적치물 *적치물 1개소 미이행 시 강제철거 1688-1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32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734-34번지 일원(우혜마을)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5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 가설건축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가설건축물 1734-34번지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일원(우혜마을)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33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033-1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5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 가설건축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가북면 우혜리 가설건출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1033-1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34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404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5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 가설건축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가북면 우혜리 가설건출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404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35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795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5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 가설건축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가북면 우혜리 가설건출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1795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36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1869-1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5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 가설건축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가북면 중촌리 가설건출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1869-1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37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500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5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 가설건축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가북면 용암리 가설건출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500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38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597, 1237-26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5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 가설건축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가조면 일부리 597, 가설건출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1237-26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39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2499-3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5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 가설건축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고제면 봉산리 가설건출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2499-3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40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1473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5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 가설건축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고제면 봉계리 가설건출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1473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41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남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543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5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남 거창군 남상면 * 가설건축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임불리 543번지 가설건출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42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762-3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5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남하면 대야리 가설건출물 * 가설건축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762-3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43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하고리 803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5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마리면 하고리 가설건출물 * 가설건축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803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20261013 (사진대지)(3차, 신원미상) 지방하천 GIS조사 2차 계고(1차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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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2380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1688-1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734-34번지 일원(우혜마을)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033-1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404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795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1869-1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500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597, 1237-26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2499-3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1473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543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762-3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하고리 803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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