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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행정과2026-10-15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진주시 공고 제2026-2438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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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공고 제2026 - 2438호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진 주 시 장 자치법규명 :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종료 및 본격 운영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참고조례안을 참고하여 진주시 실정에 맞 는 조문 정비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 도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의 근거 법률 변경 (안 제1조) ○ 주민자치회 정의 구체화 (안 제2조) ○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기준 변경 (안 제7조제1항) ○ 위원 선정을 위한 주민자치 교육 시간 축소 (안 제8조제2항) ○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 개선 (안 제12조) ○ 주민자치회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 (안 제15조제1항) ○ 주민총회에서 연계 법인 설립 추진, 운영세칙 제·개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총회의 기능 확대 (안 제18조제3항) ○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이 연계되도록 시장의 노력 의무 규정 (안 제19조제3항) ○ 주민자치회가 주민조직,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지역의 현안 등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1조제3항) ○ 홍보용 물품,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4조) ○ 연계 법인 설립 근거 마련 (안 제25조) ○ 운영세칙 포함 사항 구체화 (안 제26조)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연임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주민자치회 최초 전환 시 한 차례 한해 연임 가능토록 규정 (부칙 제3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진주시장(참조 행정과장)에게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상대동) 진주시장 (행정과장) 2) 팩스 : 055-749-5129 3) E–mail : [email protected] 4) 직접 방문 :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상대동)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행정과 시정팀(055-749-82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지 서식(의견제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수정안)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진주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를 “「지방자치법」제17조의2”로, “두는”을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으로, “관한 사항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을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전단 중 “해당”을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시간”을 “4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명부”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부”로 한다. 제1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며, 제2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제26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지체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호까지”를 “제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특별법 제40조제5항”을 “법 제17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제8조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주민자치회의 장)”을 “(자치회장)”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3조)의 제목 “(간사)”를 “(간사 또는 사무국)”으로 하고, 제1항을 중 “선임하여”를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6조) 제3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보고와 결정”을 “보고 및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5. 연계 법인 설립 추진 및 운영 보고 6. 운영세칙의 제정ㆍ개정 내용의 보고 및 시행 제19조(종전의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각종 회의 참석 및 주민 의견 수렴 노력 2.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3.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 4. 주민자치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② 위원은 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1조(종전의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통ㆍ리 단위의 주민조직 및 읍ㆍ면ㆍ동 단위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돌봄(통합돌봄 포함), 마을환경개선, 재난안전, 생명보호(자살예방, 고독사 방지)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ㆍ실행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주민총회 개최 및 마을 축제 등 주민 화합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ㆍ실행과 관련된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는 강좌ㆍ체험 프로그램 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제작한 음식물, 공예품 등을 주민 또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 지역시설에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연계 법인 설립) ① 주민자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의 주도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ㆍ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다. 1. 계약 당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대규모 시설 및 사무위탁, 수익사업 운영 2.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인격이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와의 협력관계 2. 이익 및 잉여금의 처리 3.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4.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비영리 활동 영역과 주요 내용 ③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이사 또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종전의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거쳐 자치회장이”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위원의 구성 및 선정방법, 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간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주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6. 연계법인ㆍ공유자원ㆍ공유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7.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주민자치회는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로 본다. ②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본다. 제3조(임기에 관한 특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연임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주민자치회로 최초 전환 시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현 행 | 개 정 안 | | |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진주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 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7조의2 -----------------------------------------------------------------------------------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 관한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1.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기능)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3항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공개 모집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삭 제> | 4.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 <삭 제>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8조의2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각 호별로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선정) ①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ㆍ통장 연합회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 이하로 한다. | 2.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였거나 위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 ② ------------------------------------------------------------------------------ 4시간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부 ------------------------------------. | ⑥ ∼ ⑩ (생 략) | ⑥ ∼ ⑩ (현행과 같음) | 제10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2조 (위원의 해촉) ① -------------------------------------------- 지체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단서 삭제> |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1. ---------------- 제2호까지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 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 3. --------------- 법 제17조의2제7항 -------------------------------- |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삭 제> | 5. 제8조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삭 제> | 6.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삭 제> | 7.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삭 제> | 8.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삭 제> | 9.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삭 제> |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제8조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 설> | ③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 ③ (생 략) | 제13조(자치회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 제12조 (생 략) | 제14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 제13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4조 ∼ 제15조 (생 략) | 제16조 ∼ 제17조 (현행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 제16조 (주민총회) ①ㆍ② (생 략) | 제18조 (주민총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③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연계 법인 설립 추진 및 운영 보고 | <신 설> | 6. 운영세칙의 제정ㆍ개정 내용의 보고 및 시행 | 5 .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 7 . ------------------------ 보고 및 추진 --------- | ④ ∼ ⑧ (생 략) | ④ ∼ ⑧ (현행과 같음) | ⑨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용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의 사업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경우 2. 주민총회 사전 투표 및 현장 투표를 독려하는 경우 | <삭 제> | 제17조 (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생 략) | 제19조 (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 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⑤ ---------- 제4항 ---------------------------------------------------------------------------------------------------------------------------------. | 제18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10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각종 회의 참석 및 주민 의견 수렴 노력 2.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3.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 4. 주민자치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 <신 설> | ② 위원은 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19조(정치적 중립)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삭 제> | 제20조 (생 략) | 제1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 제21조 (생 략) | 제20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 제22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ㆍ② (생 략) | 제21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주민자치회는 통ㆍ리 단위의 주민조직 및 읍ㆍ면ㆍ동 단위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돌봄(통합돌봄 포함), 마을환경개선, 재난안전, 생명보호(자살예방, 고독사 방지)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신 설> | 제24조(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실행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주민총회 개최 및 마을 축제 등 주민 화합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실행과 관련된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는 강좌·체험 프로그램 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제작한 음식물, 공예품 등을 주민 또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 지역시설에 제공할 수 있다. | 제23조 ㆍ 제24조 (생 략) | 제22조 ㆍ 제23조 (현행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음) | <신 설> | 제25조(연계 법인 설립) ① 주민자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의 주도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ㆍ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다. 1. 계약 당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대규모 시설 및 사무위탁, 수익사업 운영 2.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인격이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와의 협력관계 2. 이익 및 잉여금의 처리 3.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4.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비영리 활동 영역과 주요 내용 ③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이사 또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5조 (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26조 (운영세칙) ① ------------------------------------------------------- 거쳐 -------------------------. | <신 설> | ② 제1항의 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위원의 구성 및 선정방법, 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간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주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6. 연계법인ㆍ공유자원ㆍ공유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7.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신 설> | ③ 주민자치회는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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