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말소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4항(말소등록 신청)의 규정에 의거 차령초과로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자동차의 말소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14일간)
2. 공고내용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고
차령초과 공고문(20261015).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2436호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차령초과로 인한 말소등록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간 경과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말소등록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2. 말소등록예정일 : 2026. 11. 2. 이후
3. 공고대상
자동차번호 | 차 명 | 소유자 | 이해관계 내 용 | 이 해 관계인 | 송 달 지 |
83머8332 | 봉고III | 김경* | 저당 | 권준* | 주소불명 |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055-749-4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