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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사회복지과2026-10-15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941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4.(수)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11. 4.(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 제출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055-225-3334) 라.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서식)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문(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941호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창 원 시 장 1. 자치법규명 :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인 5·18민주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5·18민주유공자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그 지급 대상에 5·18민주유공자를 추가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창원시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 사회복지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55-225-3334, 팩스: 055-225-4728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팩스·전자우편 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요망(055-225-33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과(전화 055-225-333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인 5·18민주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5·18민주유공자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그 지급 대상에 5·18민주유공자를 추가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1 나. 관계 법령: 붙임 2 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제5조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다. 예산조치: 2027년 예산 반영 예정 라. 합 의: 관계 부서 합의 필요 마. 기 타 1) 입법예고(2026. 10. 15. ~ 11. 4.) 결과: 20일 이상 입법예고 필요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3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여성가족과 협의 완료(2026. 9. 28.) 5) 현행 조례: 붙임 4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5ㆍ18민주유공자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 .> [시행일: 2027. 7. 1.] [앞면]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처리기간 | 30일 | 보훈자격 | □ 순직군경 유족 □ 공상군경 유족 □ 독립유공자 유족 □ 공상군경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국수훈자 | □ 전상군경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 전상군경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무공수훈자 □ 5·18민주유공자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남,여) | 보훈번호 |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 주 소 | | 연락처 | | 지급 정보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금융기관명 | |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2.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수수료 | 없 음 |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다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 주십시오. ◎ 기본(필수) 동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o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하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대상자의 자격 확인과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수집 2. 개인정보 수집 필수항목 o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훈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o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에 기록된 정보는 5년간 보유 한 후 폐기처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및 불이익 o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지원신청서 접수등록 불가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선택동의 항목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 | 담당자확인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창원시장 귀하 | 붙임 1 |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14. (생 략) | 1. ∼ 14. (현행과 같음) | <신 설> | 15.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9조(보훈명예수당) ① 시장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 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9조(보훈명예수당) ① ----------------------------------------------------------------------------- 20만원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5·18민주유공자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 | 붙임 2 | | 관계 법령 |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제6조(예우 원칙)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3 |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①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 월 10만원 인상 (월 10만원 → 월 20만원) ②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현 행 | 개정안 |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무공수훈자·70세 이상 보국수훈자 |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무공수훈자·70세 이상 보국수훈자 5·18민주유공자 | 나. 관련 조문 ❍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1항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① 보훈명예수당 인상 ❍ 2026년 창원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기준으로 향후 증가요인 및 자연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수당 지급소요액을 예측하여 추계 ❍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 인상과 지급대상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 증가로 향후 사업비 증가 예측 ②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5·18민주유공자) 확대로 사업비 증가 예상 나. 추계 결과 ① 보훈명예수당 인상 (단위: 천원)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비고 | 지급인원 | 7,860 | 8,100 | 8,340 | 8,580 | 8,820 | 연 240명 증가 | 소요예산 | 계 | 12,127,800 | 16,305,600 | 16,622,400 | 16,939,200 | 17,256,000 | | 도비 | 202,800 | 202,800 | 202,800 | 202,800 | 202,800 | | 시비 | 11,925,000 | 16,102,800 | 16,419,600 | 16,736,400 | 17,053,200 | | ※ 지급인원 : 연 240명 증가 예상 - 참전유공자 사망(평균 240명)으로 인한 보훈명예수당 신규 대상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증가 예상(120명) - 보국수훈자 신규 신청자 증가 예상(27년 연령도래자 120명) ②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단위: 천원)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비고 | 지급인원 | 11 | 11 | 11 | 11 | 11 | | 소요예산 | 계 | 13,200 | 26,400 | 26,400 | 26,400 | 26,400 | | 시비 | 13,200 | 26,400 | 26,400 | 26,400 | 26,400 | | ※ 지급인원 : 대상자의 자연감소가 예상되고 유입요인도 크지 않아 향후 소요예산의 증가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26.1.31.기준 12명→’26.7.31.기준 11명) 다. 재원조달방안 : 창원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편성 3. 작성자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장 김 남 희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이 경 석 [참고1] - 보훈명예수당(5.18 민주유공자 제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202,800 | 202,800 | 202,800 | 202,800 | 202,800 | 8 =SUM(LEFT)??%g,;;1,014,000 =SUM(LEFT) %g, 1,014,000 1,014,000 | 세 출 | 12,127,800 | 16,305,600 | 16,622,400 | 16,939,200 | 17,256,000 | 79,251,000 | 보훈명예수당 | 시비 | 11,925,000 | 16,102,800 | 16,419,600 | 16,736,400 | 17,053,200 | 78,237,000 |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65세이상) | 도비 | 202,800 | 202,800 | 202,800 | 202,800 | 202,800 | 1,014,000 | 재원 조달 | 12,127,800 | 16,305,600 | 16,622,400 | 16,939,200 | 17,256,000 | 79,251,000 | 의존 재원 | 소 계 | 202,800 | 202,800 | 202,800 | 202,800 | 202,800 | 1,014,000 | 보조금 (도비) | 202,800 | 202,800 | 202,800 | 202,800 | 202,800 | 8 =SUM(LEFT)??%g,;;1,014,000 =SUM(LEFT) %g, 1,014,000 1,014,000 | 자체 수입 | 소 계 | 11,925,000 | 16,102,800 | 16,419,600 | 16,736,400 | 17,053,200 | 78,237,000 | 지방세 | 11,925,000 | 16,102,800 | 16,419,600 | 16,736,400 | 17,053,200 | 78,237,000 | | < 참고 사항 > | | | | ※ 참전 및 보훈 명예수당 연도별 예산 추이 (단위: 천원) 구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증감(年) | 참전명예수당 | 인원 | 4,143 | 3,903 | 3,663 | 3,423 | 3,183 | 감 240명 | 소요예산 | 계 | 15,370,200 | 16,821,600 | 15,787,200 | 14,752,800 | 13,718,400 | | 도비 | 5,427,000 | 5,112,600 | 4,798,200 | 4,483,800 | 4,169,400 | | 시비 | 9,943,200 | 11,709,000 | 10,989,000 | 10,269,000 | 9,549,000 | | 보훈명예수당 | 인원 | 7,860 | 8,100 | 8,340 | 8,580 | 8,820 | 증 240명 | 소요예산 | 계 | 12,127,800 | 16,305,600 | 16,622,400 | 16,939,200 | 17,256,000 | | 도비 | 202,800 | 202,800 | 202,800 | 202,800 | 202,800 | | 시비 | 11,925,000 | 16,102,800 | 16,419,600 | 16,736,400 | 17,053,200 | | 합계 | 계 | 27,498,000 | 33,127,200 | 32,409,600 | 31,692,000 | 30,974,400 | | 도비 | 5,629,800 | 5,315,400 | 5,001,000 | 4,686,600 | 4,372,200 | | 시비 | 21,868,200 | 27,811,800 | 27,408,600 | 27,005,400 | 26,602,200 | | [참고2] - 5.18민주유공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출 | 13,200 | 26,400 | 26,400 | 26,400 | 26,400 | 8 =SUM(LEFT)??%g,;;118,800 =SUM(LEFT) %g, 118,800 118,800 | 보훈명예수당 (5.18민주유공자) | 시비 | 13,200 | 26,400 | 26,400 | 26,400 | 26,400 | 118,800 | 재원 조달 | 13,200 | 26,400 | 26,400 | 26,400 | 26,400 | 118,800 | 자체 수입 | 소 계 | 13,200 | 26,400 | 26,400 | 26,400 | 26,400 | 118,800 | 지방세 | 13,200 | 26,400 | 26,400 | 26,400 | 26,400 | 118,800 | 붙임 4 | | 현행 조례 | ■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전상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순직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공상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8.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9.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3. “무공수훈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4. “보국수훈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 또는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할 때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 시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국가보훈부, 시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등 제6조(단체 예산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항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 시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복지지원 등) 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 내의 노후주택 수선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2. 시가 직접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세대 위문품 지원 4. 삭제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규정에 따라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한다. 제8조(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①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시에 주소를 두고 보상금을 받고 있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법정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법정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⑤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9조(보훈명예수당) ① 시장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2. 특수임무유공자 3. 독립유공자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5. 무공수훈자 ② 시장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국수훈자로서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 순위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⑤ 수당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0.>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지급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⑦ 시장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수당의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제11조(수당의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가 받은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2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의 사용 순위, 이용료 감면 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부칙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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