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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건설도로하천과2026-10-15

하천구역 무단점유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도로하천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275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사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하천구역 무단점유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반월천)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법적근거 :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5. 공시송달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6.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7.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안산시 건설도로하천과 하천관리팀(☎031-481-2424)(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4층 건설도로하천과)

공시송달 공고문(하천구역 무단점유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반월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275호 하천구역 무단점유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반월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사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5일 안 산 시 장 1. 공 고 명 : 하천구역 무단점유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반월천)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법적근거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5. 공시송달 내용 연번 | 소재지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성명 | 주소 | 1 |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37-1 | 반월천 | - | - | 무단점용(불법경작 등) | 2 |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94-1 | 반월천 | - | - | 무단점용(건설장비 및 자재 무단적치 등) | 3 |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144-2 | 반월천 | - | - | 무단점용(주차장 사용 및 컨테이너 적치 등) | 4 |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231-1 | 반월천 | - | - | 무단점용(휀스 설치 및 컨테이너 적치 등) | 5 |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621-1 | 반월천 | - | - | 무단점용(컨테이너 및 건설자재 무단적치 등) | 6 |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432-18 | 반월천 | - | - | 무단점용(울타리 설치 및 무단 적치 등) | 6. 기타사항 ○ 상기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안산시 건설도로하천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경우「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행위자(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안산시 건설도로하천과 하천관리팀(☎031-481-2424)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4층 건설도로하천과)

위치도 및 현장사진(반월천).pdf

PDF 첨부 본문
□ 무단점유 위치도 및 현장사진(팔곡이동 37-1) 위치도 현장사진 2026-10-12 09:30:15 ***.***.114.121 건설도로하천과 최*민 □ 무단점유 위치도 및 현장사진(팔곡이동 94-1) 위치도 현장사진 2026-10-12 09:30:21 ***.***.114.121 건설도로하천과 최*민 □ 무단점유 위치도 및 현장사진(팔곡이동 144-2) 위치도 현장사진 2026-10-12 09:30:26 ***.***.114.121 건설도로하천과 최*민 □ 무단점유 위치도 및 현장사진(팔곡이동 231-1) 위치도 현장사진 2026-10-12 09:30:37 ***.***.114.121 건설도로하천과 최*민 □ 무단점유 위치도 및 현장사진(팔곡이동 621-1) 위치도 현장사진 2026-10-12 09:30:41 ***.***.114.121 건설도로하천과 최*민 □ 무단점유 위치도 및 현장사진(팔곡일동 432-18) 위치도 현장사진 2026-10-12 09:30:48 ***.***.114.121 건설도로하천과 최*민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반월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구역(반월천)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 당사자 | 성명 (명칭) | 미상 | 생년월일 | -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단점유 원상복구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69조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안산시 | 부서명 | 건설도로하천과 | 담당자 | 최경민 | 주소 |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4층 건설도로하천과 | 전화번호 | 031-481-2424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1-481-3215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3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안 산 시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안 산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 의견 제출시 유의 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안산시 건설도로하천과 하천관리팀 담 당 자 : 최 경 민 전화번호 : 031-481-2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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