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법」제79조에 따른 원상회복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4. ~ 10. 30. (14일 이상)
2.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유의사항 : 공고기한 내에 위반사항에 대하여 의견(위반사항의 사실 여부 및 해소 등)이 있는 경우 우리 시 건축디자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
5. 의견제출서 및 문의사항 : 안산시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 031-481-2301)
붙임 1.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공시송달 내역 1부.
2. 공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2026년 정기분(공시송달).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대지 | | | 소유자(행위자) | | 위반내역 | | | | | | 이행강제금 산출 |
| 대지위치 | 상세위치 | 상호 | 성명 | 주소지 | 발생년도 | 위반내용 | 용도 | 구조 | 면적 | 위반
법규 | 공시지가 | 부과예정액
1 | 고잔동 529-4 | 702호 | 하이베라스 | 이O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촌로15번길 13-OO (십정동) | 2011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주거 | 철근
콘크리트 | 21.6 | 건축법
제19조 | 3036000 | 633000
2 | 고잔동 529-4 | 712호 | 하이베라스 | 이O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촌로15번길 14-OO (십정동) | 2011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주거 | 철근
콘크리트 | 23.22 | 건축법
제19조 | 3036000 | 681000
3 | 고잔동 529-4 | 723호 | 하이베라스 | 이O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촌로15번길 15-OO (십정동) | 2011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주거 | 철근
콘크리트 | 16.184999999999999 | 건축법
제19조 | 3036000 | 475000
4 | 고잔동 541-1 | 217, 242~
254호 | 동서코아 | 이O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삼리로 23, 101동 2OO (사동, 상록마을아파트) | 2015 | 복도폭 미달 | 판매시설 | 철근
콘크리트 | 135 | 건축법
제49조 | 5636000 | 3616000
5 | 고잔동 772-2 | 201호
202호 | 골든에이스프라자 | 김O숙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211, 101동 8OO호
(고잔동, 보네르빌리지아파트) | 2008 | 피난규정 | 근린생활시설 | 철근
콘크리트 | 45.6 | 건축법
제49조 | 4833000 | 949000
6 | 건건동 534-6 | A동 502호 | 편백나무
타운하우스 | OO산업개발
주식회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31-1, C동 2OO호
(건건동, 편백나무타운하우스) | 2022 | 대수선 | 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 | 75.050600000000003 | 건축법
제11조 | 1325000 | 1414000
7 | 본오동 874-6 | 401호
403호 | 아주
굿리빙텔 | 김O희 |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7, 102동 48OO호 | 2002 | 피난복도 | 근린생활시설 | 철근
콘크리트 | 44.1 | 건축법
제49조 | 4502000 | 709000
8 | 선부동 1076-17 | 114호 | 신안골드리치빌딩 | 허O남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16, 106동 19OO호
(원곡동,e편한세상초지역센트럴포레) | 2016 | 조경훼손 | 근린생활시설 | 철근콘크리트 | 20 | 건축법
제42조 | 3117000 | 1760000
9 | 선부동 1087-17 | 305호, 405호, 505호, 605호, 705호, 805호, 902호,1002호 | 도원스위트빌 3차 | 김O화 | 경기도 화성시 노들길 6-15, 6OO호(새솔동) | 2023 | 대수선 | 도시형생활주택 | 철근
콘크리트 | 337.84 | 건축법
제11조 | 2607000 | 3633000
10 | 선부동 1087-17 | 305호, 405호, 505호, 605호, 705호, 805호, 902호,1002호 | 도원스위트빌 3차 | 양O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47번길 24, 1층 O호 (심곡동) | 2023 | 대수선 | 도시형생활주택 | 철근
콘크리트 | 337.84 | 건축법
제11조 | 2607000 | 3633000
11 | 성포동 583-4 | 511호 | 사이버스튜디오 | 박O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2, 6OO호(관양동) | 2023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 주거 | 철근콘크리트 | 40.49 | 건축법
제19조 | 2374000 | 2429000
12 | 수암동 500-1 | 101호 | 수암동대현그랑시아 | 장O훈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93, 101동 11OO호 | 2022 | 조경훼손 | 근린생활시설 | 철근
콘크리트 | 8.31 | 건축법
제42조 | 2158000 | 407000
13 | 수암동 500-1 | 101호 | 수암동대현그랑시아 | 양O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93, 101동 11OO호 | 2022 | 조경훼손 | 근린생활시설 | 철근
콘크리트 | 8.31 | 건축법
제42조 | 2158000 | 407000
14 | 월피동 466-5 | 1층 | 선우마트 | 장O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4로 31, 102동 44OO호 | 2018 | 조경훼손 | 근린생활시설 | 철골조 | 13.69 | 건축법
제42조 | 2168000 | 336000
15 | 이동 718 | 301호 | 미래주차타워 | 김O철 | 경기도 광명시 광오로24번길 16, BOO호 (광명동, 광명맨션) | 2012 | 용도변경 | 자동차관련시설
→창고시설 | 조립식패널 | 12.5 | 건축법
제19조 | 2129000 | 151000
16 | 이동 718 | 301호 | 미래주차타워 | 김O철 | 경기도 광명시 광오로24번길 16, BOO호 (광명동, 광명맨션) | 2012 | 용도변경 | 자동차관련시설
→근린생활시설 | 조립식패널 | 26.838000000000001 | 건축법
제19조 | 2129000 | 373000
17 | 이동 718 | 601호 | 미래주차타워 | 김O철 | 경기도 광명시 광오로24번길 16, BOO호 (광명동, 광명맨션) | 2012 | 용도변경 | 자동차관련시설
→주거 | 조적조
(시멘트
블록) | 805.88 | 건축법
제19조 | 2129000 | 13442000
18 | 이동 718 | 401호 | 미래주차타워 | 최O삼 |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106-26, 1012동 4OO호
(배곧동, 시흥배곧한신더휴) | 2014 | 용도변경 | 자동차관련시설
→근린생활시설 | 조립식패널 | 41.984000000000002 | 건축법
제19조 | 2129000 | 726000
19 | 이동 718 | 501호 | 미래주차타워 | 구O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로 54, 3OO호(초지동) | 2012 | 용도변경 | 자동차관련시설
->주거시설 | 조립식패널 | 805.88 | 건축법
제19조 | 2129000 | 13442000
20 | 초지동 729 | 503호,504호,
505호,506호,
507호,508호 | 원휘트니스 | OO도시개발
주식회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55(초지동), 5OO호 | 2002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 | 554.66999999999996 | 건축법 제19조 | 3158000 | 7238000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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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제80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읨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14. ~ 2026. 10. 30.(14일 이상) 2.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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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송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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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송달 제목 | 건축법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 공고 |
나. 당사자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법 」 위반사항 적발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건축법 」 제80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등 붙임 내역 참조 |
4. 유의사항 : 공고기한 내에 위반사항에 대하여 의견(위반사항의 사실 여부 등)이 있는 경우 우리 시 건축디자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 5. 기타 문의사항 : 안산시 건축디자인과(☎031-481-2301) 붙임 : 1. 건축법 위반사항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역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각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2026. 10. 14.
안 산 시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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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