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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관광과2026-10-14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권역 내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포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관광과
공고번호포천시 공고 제2026-2766호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권역 내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 공고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po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8:29: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포천 한탄강의 야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 중인 ‘한탄강 미디어 아트 파크 '테라 판타지아’의 행사기간 중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푸드트럭 존’을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푸드트럭 영업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 상 : 한탄강 미디어 아트 파크 테라 판타지아 푸드트럭 존 운영 - 운영기간 : 2026. 11. 4.(수) ~ 2026. 12. 31.(목) * 2026 한탄강 테라 판타지아 운영기간 내 계약 체결 * 매주 월/화요일 시설 휴무, 단 공휴일인 경우 운영 * 동절기 시설 운영 여건에 따라 운영기간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장 소 : 포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푸드트럭존 일원 (포천시 관인면 중리 526-1번지 일원) - 모집규모 : 6대 내외 - 참가자격 : 포천시 거주하는 내・외국인(개인 또는 단체)으로서 차량 구조변경 승인 등 푸드트럭 영업허가가 가능한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한탄강 미디어 아트 파크 푸드트럭 모집 공고문.hwtx

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관광과 공고 제2026-2766호 한탄강 미디어 아트 파크 권역 내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 공고 포천 한탄강의 야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 중인 ‘한탄강 미디어 아트 파크 – 테라 판타지아’의 행사기간 중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푸드트럭 존’을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푸드트럭 영업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대 상 | 한탄강 미디어 아트 파크 – 테라 판타지아 푸드트럭 존 운영 | 운영기간 | 2026. 11. 4.(수) ~ 2026.12. 31.(목) - 2026 한탄강 테라 판타지아 운영기간 내 계약 체결 - 매주 월/화요일 시설 휴무, 단 공휴일인 경우 운영 ※ 동절기 시설 운영 여건에 따라 운영기간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장 소 | 포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푸드트럭존 일원 (포천시 관인면 중리 526-1번지 일원) | 운영주관 | 포천시(관광과) | 2 모집개요 ㅇ 모집대상 : 푸드트럭 영업자 ㅇ 모집규모 : 6대 내외 ※ 푸드트럭 음식판매 모집대수는 접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음식 종류 : 음료, 식사류, 분식류(관광객 기호에 맞는 음식) ㅇ (전기)사용료 : 20만원/1개월(푸드트럭 1대 기준) - 전기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쓰레기 및 폐기물 푸드트럭 개별 수거 3. 입점조건 ㅇ 푸드트럭은 독특한 메뉴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입점 희망자를 우선 배정 ㅇ 음료, 세계 음식, 식사류, 디저트류 등 푸드트럭의 메뉴 ㅇ 2차 운영 기간만 참여 가능(2026. 11. 4/수 ~ 2026. 12. 31./목) ㅇ 운영 기간 내 매주 월~화요일은 시설 휴무이나, 공휴일일 경우 정상 운영 ㅇ 한탄강 미디어 아트 파크의 정상 운영 기간동안 필수로 푸드트럭을 운영해야 하며, 운영 불가 시 사전에 포천시(포천시 농업재단)에 고지하여야 함 ㅇ 동절기 운영 여건에 따라 운영기간 단축‧조기 종료 시 운영자는 에에 따라야 함 ㅇ 푸드트럭 운영 허가 받은자가 권리(권한)을 타인에게 양도시 계약은 파기됨 ※ 주류, 공산품 판매 금지. 운영자가 조리 또는 제조하는 음식/음료에 한해 판매 가능 4. 참가자격 ㅇ 포천시 거주하는 내·외국인(개인 또는 단체)으로서 차량 구조변경 승인 등 푸드트럭 영업허가가 가능한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완료되어 제출하여야 함 ※ 포천시와 행사 푸드트럭 운영을 위한 계약체결이 가능한 자 5. 운영자 선정 ㅇ 심사방법 : 서류심사(제출서류 완비 여부, 자격요건․사업계획․메뉴․차량 디자인 등) ㅇ 심사기준(심사위원 선정 등에 의한 평가 후 선정) 구 분 | 배점 | 내용 | 메뉴 | 메뉴구성 및 운영 | 30 | 행사 운영에 적합한 메뉴 구성 및 참여 인원 | 가 격 | 30 | 적정한 가격 및 카드결제 가능 여부 | 전 문 성 | 30 | 자격증, 경력 등 | 푸드트럭 디자인 | 10 | 독창성 등 | ※ 판매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해 메뉴구성이 유사한 참가자별로 심사하여 메뉴별로 최종 선정할 수 있음 ㅇ 가산점(참가모집 규모에 따라 다수 경쟁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배점 | 항 목 | 증명서류 | 5 |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포천시 소재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5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한 경우 | 보험가입증명서 | 5 | 공고일 현재 20세-35세 이하 청년창업자 | 주민등록등본 | 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급여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 수급자 증명서 | 3 |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 여성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활관련 시설 입소자, 새터민, 3자녀이상·한부모 가정 | 각 해당 증명서 | ※ 항목당 중복 가능(최대 15점 부여) 6. 기타 준수사항 ㅇ 카드결제 시행 및 지역상품권(포천사랑 상품권) 취급 ㅇ 상품별 가격표시 의무, 식재료 원산지 표기의무 준수 ㅇ 기계생산 제품, 주류, 푸드트럭 외의 음식물 판매 불가 ㅇ 단순 가열식품, 레토르트 식품 불가 ㅇ 고용되거나 협업하는 인력의 위생교육, 건강검진 필할 것 ㅇ 음식물쓰레기, 포장용기 등 폐기물은 자체 수거·처리 의무 ㅇ 전기사용 용량 제출(3kwh 이상 사용 시 자체 발전기 구비) ㅇ 물품 등 차량 출입시 반입/반출 시간은 16시 이전, 오후 23시 이후 가능 ㅇ 기타 포천시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6. 10. 16.(금) 12:00 ~ 2026. 10. 23.(금) 16:00 ㅇ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는 현장 또는 이메일 제출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e-mail : [email protected])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양식 별첨)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위생교육수료증 사본 1부. - 가스안전점검필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 가산점 부여대상은 해당 증명 서류 사본. 8. 관련일정 ㅇ 모집결과 발표 : 2026. 10. 30.(금) 전후 발표 예정 - 결과발표는 해당 영업자에게 직접 통보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9. 기타 유의사항 ㅇ 푸드트럭 영업허가는 1인 1곳, 1세대 1인에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신청 가능 ㅇ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푸드트럭 영업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함 ㅇ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음 ㅇ 본 공모와 관련하여 별도의 현장 설명회가 없으며, 운영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답사는 응모자 본인이 하여야 함 ㅇ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운영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 취소함 -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ㅇ 영업에 필요한 상수도, 가스, 오폐수 처리시설은 제공하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수도 등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전기 용량은 1대당 3kwh까지만 제공/이상사용시 자체발전) ㅇ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이전 포천시청 식품위생과과에서 푸드트럭 이동영업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포천시의 해석에 따름 10. 관련문의 : 포천시 관광과 지질공원팀 (031-538-3177) 『한탄강 미디어 아트 파크』 푸드트럭 참가신청서 작성 시 ☑ 를 활용하여 작성(Ctrl+C) | ※ 파란색 글씨에 유의하여 작성 | 참여 부문 | ☐ 한식 ☐ 중식 ☐ 일식 ☐ 양식 ☐ 분식 ☐ 음료 ☐ 기타 ( ) | 신청자 정보 | 성명 | ※ 신청자 성함 기재 | 생년월일 | | 거주지주소 | | 영업장소재지 | | 트럭명 (상호명) | ※ 트럭명 기재 | 참가인원 | ( ) 명 | 연락처 | ※ 핸드폰 번호 기재 | ※ 핸드폰 외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이메일 | | SNS (블로그) | ※ 활동 사진 및 아이템이 확인 가능한 URL 기재 | 필수 입력 정보 | 사업자등록 번호 | | 카드 결제 가능 여부 | ☐ 가능 | ☐ 불가능 | 식품 조리 관련 자격증 유무 | ☐ 보유 | 자격증 이름 | | ☐ 미보유 | 푸드트럭 경력 | 년 개월 | 조리 경력 | 년 개월 | 차량 규격 | 톤 | 개별 전력 필요 여부 | ☐ 전력 필요 (전략사용량 ) | m × m | ☐ 자체 해결 | ❇ 전기사용은 차량당 3kwh 정도 제공. 초과시 자가 발전기 등 사용 | 푸드트럭 소개 | ※ 작성 시 공고문에 기재된 심사항목을 참고하여 내용 작성 | ※ 파란색 글씨에 유의하여 작성 메뉴 소개 ※ 대표 메뉴를 기재해주세요. | 메뉴명 | 사진 | 가격 | 설명 | ※ 셀에 맞게 짧게 작성 | ※ 사진첨부 요령 셀투리배경 > 각 셀마다적용> 배경 > 그림삽입 > 채우기 유형에서 “셀에맞추어”로 지정해서 삽입 | | | | | | | | | | | | | | | 푸드트럭 사진 | 외부사진 | 외부사진 | 사진설명 ※ ex) 푸드트럭 전면 | 사진설명 | 내부사진 | 내부사진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활동 내역 ※ 푸드트럭 행사 참여 경력 | 행사명 | 판매 메뉴 | 참여기간 | | | | | | | | | | | | | 비고 | ※ 축제 등 행사 참여에 따른 강점 등을 자유롭게 기재(※선정심사 시 참고) | 참여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 □ 본인은 작성한 위 사항이 틀림이 없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행사추진을 위한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행사에 참여함에 있어 개장 및 폐장 시간을 엄격하게 준수 합니다. □ 본인은 행사 후 청결 상태 유지에 노력합니다. □ 본인은 관할구역 내 한시적 영업허가 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한탄강 미디어 아트 파크」 푸드트럭존 운영상의 준수사항을 지키며, 지키지 않을 시 불이익을 수용하겠습니다. |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 간격, 페이지, 폰트 크기 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 작성 완료 후 신청서 파일명 수정 ○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신청서 접수 ○ 필수 - 참가신청서 - 영업신고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생교육수료증 사본 - 가스안전점검필증 사본(※ 해당되는 경우) ○ 선택 - 관련 자격증 사본 - 영업배상책임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2026년 10월 일 신청자 : 붙임1 | | 사용․수익허가 계약서 | 한탄강 미디어 아트 파크 권역 내 일시 사용ㆍ수익허가 계약서 입점영업자 모집․선정 주체인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포천 한탄강 미디어 아트 파크 푸드트럭존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한다.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내 메인무대 푸드트럭존 - 포천시 관인면 중리 526-1번지 일원 사용․수익허가 면적 : 36㎡(6m×6m) 사용․수익허가 기간 : 허가일로부터 2026. 12. 31.(목) 사용료 : 원(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제1장 사용․수익허가 계약 및 사용료 제1조(목적) 사용‧수익의 목적은 한탄강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한탄강 미디어 아트 파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먹기리 및 관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푸드트럭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성립) ① 이 계약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장이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공유재산을 푸드트럭 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사용기간) ① 이 계약에 따른 사용기간은 2026년 1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시로 허가 한다. 다만, 동절기 기상상황 및 테라 판타지아 시설 운영 여건에 따라 사용기간을 단축하거나 조기 종료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4조(사용료납부 및 반환) ① 연간사용료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 내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간 중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제13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장 푸드트럭 영업조건 제5조(영업시간) ① 사용자의 영업시간은 미디어 아트 파크 운영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자의 영업일정에 따라 포천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2주일 이상 휴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에 통지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③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시설을 휴장하나, 해당 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제6조(판매음식의 종류) ①「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에서 판매 가능한 직접 조리한 음식이어야 하며 음료를 제외한 음식종류는 사용자 간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순가열식품 및 캔음료 등의 기계생산품과 주류는 판매하지 못한다. 제7조(영업시설) 사용자는 전기를 제외한 식수, 가스 등 영업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직접 구비하여야 하며 전기사용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3장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8조(영업신고 표시 등) ① 사용자는 영업기간, 영업장소, 영업신고번호 등이 기재된 영업신고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③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카드결제단말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 포천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특성을 푸드트럭 외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청결유지 및 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식품위생법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푸드트럭과 제조음식에 대한 위생관리 및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영업행위로 발생하는 오․폐수와 쓰레기를 즉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도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푸드트럭 사업계획서의 위생․청결 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금지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허가받은 목적물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4. 방문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5. 방문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공용시설물에 방해가 되는 간판, 광고물 등 시설 또는 상품 등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6.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이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11조(운영협조) ① 푸드트럭존 내 시설물 유지관리, 주요행사 등으로 일시적인 이동 및 영업중단을 시에서 요청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푸드트럭 운영에 대한 이용객의 민원이나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제12조(계약의 변경) 시장과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보존을 태만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사용자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 5.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중지하거나 폐점한 경우 제5장 손해배상 제14조(면책사항)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 또는 그 피고용인과 방문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에 알려야 하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자기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 시에게 알리지 아니한 제2항의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행위로 간주하고 시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시장과 사용자는 상기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허가인 포 천 시 장 (인) 사용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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