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포천시
포천시관광과2026-10-15

한탄강 관광권역 테마형 생활편의 기반시설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게시기관포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관광과
공고번호포천시 공고 제2026-2765호 한탄강 관광권역 테마형 생활편의 기반시설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po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8:29: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포천시 공고 제2026-2765호 한탄강 관광권역 테마형 생활편의 기반시설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한탄강 관광권역 테마형 생활편의 기반시설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포 천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한탄강 관광권역 테마형 생활편의 기반시설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산253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29,460㎡ 라. 사업시행자 : 포천시 2. 공개내용 및 방법 가.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나. 공개방법 : 포천시 홈페이지(https://www.pocheon.go.kr/)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다. 공개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포천시청 관광과에 서면(붙임 2)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다. 제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4. 기타 문의사항은 포천시 관광과(☎031-538-3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붙임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한탄강 관광권역 테마형 생활편의 기반시설 조성사업).pdf

PDF 첨부 본문
한탄강 관광권역 테마형 생활편의 기반시설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 2026. 10. 목 차 ·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2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실시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1.4 계획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제2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4.1 토지이용구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4.2 토지이용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제5장 대안의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 5.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 5.2 대안별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 제6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6.1 평가항목의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6.2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6.3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 제7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7.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 ·· ·· ·· ·· ·· ·· ··24 · 7.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계획 ·· ·· ·· ·· ·· ·· ·· ·· ·· ·· ·· ·· ·· ·· ·· ·· ·· ·· ·· ··24 · 제8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n 한탄강 권역은 연간 약 1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체류시간이 짧아 관광수요가 지 역경제 활성화로 직접 연계되는 데 한계가 있어,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n 한탄강 종합발전사업 및 세계지질공원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식음료 등 관광편의・상업시설 을 조성하고, 관광객 집객 및 체류시간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거점 형 관광・상업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함. 1.2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실시 근거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n 본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2] 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1.2.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n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1조제2항 [별표 4] 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므로 추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하여야 함. [표 1.2-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요청시기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1. 「국토의 계획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 및 이용에 관한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 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 법률」 적용지역 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서 "승인등"이라 한다) 전 계획지구 ○ 사업면적 : 29,460㎡(해당)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2.3 환경관련 추진계획 [표 1.2-3] 환경관련 추진계획 구분 해당여부 비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2에 ○해당없음. ① -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 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의견수 ② 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 의견을 수렴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3 른 의견수렴 절차의 생략 조에 따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 ○해당없음.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③ - 의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절차 생략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5항 ○해당없음. ④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 생략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 ○해당없음. ⑤ 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면적률 - 대상사업 ○「자연환경보전법」 28조제1항에 ○해당없음. ⑥ - 따른 자연경관심의 대상사업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없음. ⑦ 따른 건강 영향 항목의 추가・평 - 가 대상사업 ⑧ ○기후변화영향평가 ○해당없음. - -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n 2026. 07.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n 2026. 12. : 도시관리계획 입안 n 2026. 12.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예정) n 2027.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예정) n 2027.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예정) 1.4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한탄강 관광권역 테마형 생활편의 기반시설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n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산253번지 일원 n 면적 : 29,460㎡ (2) 시간적 범위 n 2026 ~ 2027년 다. 사업시행자 : 포천시 라. 승인기관 : 포천시 마. 사업내용 (1) 토지이용계획 n 총 면적 29,460㎡ 규모로, 자연환경 보전 및 지형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 공간 구획 수립 n 공간 구성의 특징: 전체 면적 중 보전녹지(19,365㎡, 약 65.8%)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가용지 내에 핵심 지원 및 편의 시설을 집약 배치함. n 광장(테마상업시설 포함): 3,400.0㎡ 규모로 북동측 수변경관 조망이 우수한 가용지에 배치 -3-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표 1.4-1]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총계 29,460 100.0 도로 4,207 14.3 휴양시설 308 1.0 편익시설 1,305 4.4 주차장 1,038 3.5 솦속데크 267 0.9 광장 3,400 11.5 테마상업시설 포함 녹지 875 3.0 녹지(보전) 19,365 65.8 [그림 1.4-1] 토지이용계획도 -4-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그림 1.4-2] 계획지구 위치도 -5-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그림 1.4-3] 계획지구 위성사진 -6-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5.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적(㎡) 구성비(%) 구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농림지역 29,460 감) 29,460 - 100.0 -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증) 29,460 29,460 - 100.0 계 29,460 - 29,460 100.0 100.0 나.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소재지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구분 변경사유 읍면리 지번 기정 변경 (㎡) (%) 영북면 1 산252-3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5,821 100이하 한탄강권역의 관광거점 대회산리 화를 위해 경관광장을 영북면 2 산253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3,639 100이하 결정하여 생활편의 기 대회산리 반시설을 설치하고자 계 29,460 용도지역 변경 -7-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5.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서 가. 공간시설(광장) 결정 조서 (1) 광장 결정 조서 n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산253 일원 29,460㎡를 경관광장으로 결정하여 부족한 관광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이 용 편의를 증진하고 체류시간을 확대하여 한탄강 권역의 관광거점화를 도모하고자 함. 도면표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시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영북면 대회산리 신설 00 광장 경관광장 - 증) 29,460 29,460 - 농림지역 산253 일원 (2) 광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한탄강 관광권역 테마형 생활편의 기반시설 ▪신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경관광장을 결정하여 관 00 광장 -면적 : 29,460㎡ 광객의 체류시간을 확대하고 한탄강 권역의 관광거점화를 도모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광장) 결정도 -8-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제2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n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에 대하여 환경보전목표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 여 [표 2-1]과 같이 설정하였음.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 주변환경 영향정도 [표 2-1]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평가항목 환경보전목표 비고 상위계획 및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계획의 적정성 ▪계획비교, 입지 및 토지이용 대안 검토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를 통한 최적 대안의 선정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중요 생물종 보전 자연 ▪가치가 높은 지형・지질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환경 ▪지형변화 최소화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부조화 최소화 수환경의 보전 ▪「환경정책기본법」 하천수질 환경기준 기 상 - ▪「환경정책기본법」 대기 환경기준 대기질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경기도 대기 환경기준 환경기준 입지의 부합성 타당성 생활 ▪「환경정책기본법」 소음 환경기준 환경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 생활소음・진동 규 안전성 제기준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관련규정에 따른 발생폐기물의 적법처리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분리수거 및 포천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사회・경제 ▪생태면적률 적용 환경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조화성 ▪녹지면적 확보 -9-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n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은 [표 3.1-1]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환경영향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분 석하여 평가대상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계획임. [표 3.1-1]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 평가대상지역 평가분야 평가항목 설정범위 설정사유 상위계획 및 ▪계획수립 시 상위 및 관련 계획 연계 포천시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성 검토 계획의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 적정성 대안 설정・분석의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 적정성 하여 대안 설정 생물다양성・ 계획지구 주변 ▪계획시행으로 인한 식생 훼손 및 동물 서식지 보전 약 300m 권역 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지형 및 ▪공사시 절・성토에 따른 지형형상 변화 계획지구 생태축의 보전 가 예상되는 지역 자연 주변 자연경관에 계획지구 및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가 예상되 환경의 미치는 영향 주변지역 는 지역 보전 ▪공사시 강우에 따른 토사유입이 예상 계획지구 및 되는 수계 수환경의 보전 하류 수계 ▪운영시 오수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계획지구 인근 ▪기상현황 파악 및 대기질 예측시 기초 기상 철원기상대 자료 ▪공사시 장비 가동, 토량 이동에 의한 입지의 환경기준 계획지구 주변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영향 예상지역 타당성 대기질 부합성 약 300m 권역 ▪운영시 연료사용 및 차량통행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영향 예상지역 생활 계획지구 주변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 환경의 소음・진동 약 300m 권역 동 영향 예상지역 안전성 계획지구 및 ▪운영시 포천시 관내 환경기초시설과의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포천시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공사장비로 인한 폐유 발생, 공사투입 자원・에너지 순환의 인력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계획지구 효율성 예상지역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예상지역 사회・경제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지 환경과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지구 역 조화성 - 10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범위 평가항목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환경기초시설의 적정 계획지구 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환경친화적 토 지이용 300m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대기질, 소음・진동 500m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그림 3-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 11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4.1 토지이용구상 4.1.1 구역계 설정 가. 자연환경 보전 및 재해안전을 고려한 필요 최소범위 설정 n 대상지는 평균경사도가 높아 구역 확대 시 산림훼손 및 사면 안정성 저하 우려가 있음. n 개발 필요성이 낮은 북・동측 급경사지와 산림을 제외하고 남측 가용지 중심으로 재설정하 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함. 나. 기존 기반시설 활용을 통한 추가 훼손 최소화 n 남측의 기존 진입도로와 주차장 등을 적극 활용해 신규 도로 개설 등 추가 산지 훼손을 방지 n 기존 개발축을 중심으로 시설을 집약 배치하여 기반시설의 중복 조성을 방지하고 주변 자 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 다. 토지이용의 합리성 및 공공투자의 효율성 확보 n 사업 연관성이 낮은 급경사지를 제외하고 활용 가능한 가용지에 시설을 집중 n 신규 기반시설 조성을 최소화하고 기존 시설을 활용해 초기 조성비와 유지관리비 절감 라. 관련 법적 기준 및 계획체계와의 정합성 확보 n 환경성・안전성・토지이용 적정성을 검토해 최종 구역면적을 약 29,460㎡로 설정함. n 관련 법령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기준에 부합하여 행정적 정합성과 실현 가능성을 확보 [그림 4.1-1] 구역계 설정 - 12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4.1.2 기본구상 가. 공간구상 [그림 4.1-2] 마스터플랜 - 13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나. 계획방향 (1) 진입도로 및 주차 공간 조성 n 내부 진입도로 개설: 원활한 통행량 소화 및 차량 교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왕복 2차선 도로 신설 n 다단식 주차장 구축: 부지 내 단차를 활용한 효율적 주차 구획 및 동선 충돌 최소화안 강 구 (2) 지형 극복형 토목 구조물 시공 n 옹벽 구조물 설치: 대상지 내 급경사 및 고저차 극복, 사면 안정성 제고를 위한 단차별 옹벽 시공 (3) 광장 내 건축 및 친수 거점 공간 조성 n 테마상업시설(건축물) 조성: 주변 자연경관 조망 확보 및 방문객 거점 역할을 위한 조망 특화형 건축물 신축 n 바닥분수 광장 조성: 테마상업시설 전면부에 친수형 개방 공간을 구축하여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휴게・이벤트 공간 제공 (4) 테마형 조망 및 휴게 시설 배치 n 테마별 전망・휴게 거점 분산 배치: 이용객의 체류 시간 증대 및 다양한 경관 감상을 위한 테마 시설 도입 (5) 주변 관광 자원 연계 보행 동선 구축 n 입체 보행 네트워크 연결: 사업 부지 인근 주요 관광 명소와 부지 내부 간 보행 연속성 확보 다. 주요 도입시설 선셋데크 광장(바닥분수) 옥외 주차장(45도 대향) - 14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4.2 토지이용계획 n 총 면적 29,460㎡ 규모로, 자연환경 보전 및 지형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 공간 구획 수립 n 공간 구성의 특징: 전체 면적 중 보전녹지(19,365㎡, 약 65.8%)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자 연훼손을 최소화하고, 가용지 내에 핵심 지원 및 편의 시설을 집약 배치함. n 광장(테마상업시설 포함): 3,400.0㎡ 규모로 북동측 수변경관 조망이 우수한 가용지에 배치 [표 4.2-1]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총계 29,460 100.0 도로 4,207 14.3 휴양시설 308 1.0 편익시설 1,305 4.4 주차장 1,038 3.5 솦속데크 267 0.9 광장 3,400 11.5 테마상업시설 포함 녹지 875 3.0 녹지(보전) 19,365 65.8 [그림 4.2-1] 토지이용계획도 - 15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제5장 대안의 설정 5.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n 대안 선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10.23)”에 의거 본 계획에 대한 대안을 설정함. n 대안의 종류는 본 계획의 성격을 반영하여 “계획비교” 및 “입지 및 토지이용” 안을 대안으로 선정하였음. [표 5.1-1] 대안의 종류와 선정 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 방법 비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계획비교 선정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입지 및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 선정 토지이용 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수요・공급 -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 시기・순서 - (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기타 -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자료)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10.23.) [표 5.1-2] 대안의 선정내용 대안종류 선정기준 내용 1안 ○계획 미수립(No Action) 계획비교 계획수립 여부 2안 ○계획 수립(Action) 1안 ○계획지구 면적 : 42,000㎡ 입지 및 계획지구 경계 및 2안 ○계획지구 면적 : 29,460㎡ 토지이용 토지이용계획 조정 3안 ○계획지구 면적 : 29,460㎡ - 16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5.2 대안별 평가 5.2.1 “계획비교” 안에 대한 비교・검토 n 계획비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No Action)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Action)를 각각 비교・검토하였음. [표 5.2-1] “계획비교” 안에 대한 비교・검토 1안 - 계획 미수립(No Action) 2안 - 계획수립(Action) 구분 (계획 미수립에 따른 현 상태 유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현 상태 유지로 자연환경에 미치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이 영향 없음. 일부 예상되나, 토지이용계획상 보 자연환경 전녹지(19,365㎡, 약 65.8%)를 계 획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현 상태 유지로 생활환경(대기질, ○사업시행 시 단기적으로 환경오염 입지의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 없 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적 생활환경 타당성 음. 정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 환경 영향 최소화 ○무분별한 토지이용 계획으로 인한 ○본 계획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유발 가능 용계획 수립 사회・경제 ○지역주민의 생활 변화 없음. ○기반시설(광장)을 설치함으로써 지 환경 역주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 증진 에 기여 ○현 상태 유지에 따라 자연환경 및 ○계획지구를 경관광장으로 결정하여 생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없음. 부족한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장 점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관광객 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체류시간 을 확대하여 한탄강 권역의 관광거 점화 도모 가능 ○대상지 일원의 무질서한 난개발 및 ○본 계획으로 인한 개발행위가 수반 단 점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생활편의 기 되므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반시설 부족 일부 영향이 예상됨. 선정안 - ◉ ○본 사업시행으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일시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 나, 본 계획의 수립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기반시설의 체계 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 하고 체류시간을 확대하여 한탄강 권역의 관광거점화 도모가 가능한 대 선정사유 안 2를 선정하였음.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평가항목별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환경보전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또한, 향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 17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5.2.2 “입지 및 토지이용” 안에 대한 비교・검토 n “입지 및 토지이용” 안에 대한 비교・검토 결과 “대안 3안”을 계획안으로 선정하였음. [표 5.2-2] “입지 및 토지이용” 안에 대한 비교・검토 구분 대안 1안 대안 2안 대안 3안 구분 면적(㎡) 비율(%) 구분 면적(㎡) 비율(%) 구분 면적(㎡) 비율(%) 합계 42,000 100.0 합계 29,460.0 100.0 합계 29,460.0 100.0 도로 2,001 4.8 도로 3,005.0 10.2 도로 4,207.0 14.3 토지 휴양시설 464 1.1 휴양시설 381.0 1.3 휴양시설 308.0 1.0 이용 주차장 770 주차장 424.0 주차장 1,038.0 편익시설 4.2 편익시설 2.4 편익시설 4.4 계획 숲속데크 985 숲속데크 286.0 숲속데크 267.0 광장 5,312 12.6 광장 1,865.0 6.3 광장 3,400.0 11.5 녹지 187 녹지 418.0 녹지 875.0 녹지 77.3 녹지 79.8 녹지 68.8 녹지(보전) 32,281 녹지(보전) 23,081.0 녹지(보전) 19,365.0 ○한탄강 조망경관성 우수 ○한탄강 조망경관성 우수 ○한탄강 조망경관성 우수 ○관광거점기능의 입지적 이점 ○관광거점기능의 입지적 이점 ○관광거점기능의 입지적 이점 ○기존 대상지 동측 급경사지 보전 ○기존 대상지 동측 급경사지 보전 장점 ○가용지 및 주차공간 확보 ○도시계획시설로서 기능하기 위한 가용지 확보 ○다단형의 부지조성을 통한 훼손면적 및 토공 발생 최소화 ○비현실적인 진입도로 계획으로 인한 과도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기능하기 위한 가용지 부 ○일방통행 동선체계 적용에 따른 내부 이동거 지형훼손 발생 족 리 증가 단점 ○대상지 동측 급경사지로서 훼손 위험 ○주차공간 부족 ○건축물 조성을 위한 급경사지 단차 처리로 과도한 구조물 공사 유발 - 18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표 5.2-2] 계 속 구분 대안 1안 대안 2안 대안 3안 입지 및 토지 이용 선정안 - - ◉ 선정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 안에 대한 비교검토결과, 산림훼손을 우려해 부지 내외 급경사지를 제척,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으로서 주변 이 사유 용자에게 경관향유 및 휴식을 위한 공간확보, 원지형에 순응하는 다단형 부지설계를 고려한 “대안3”을 계획안으로 선정 - 19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제6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6.1 평가항목의 설정 n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평가항목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중 추출된 환경영향요소로 인해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함. [표 6.1-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의 설정 선정여부 평가항목 중점 현황 선정사유 평가 조사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 ○ 계획의 연계성 성 검토 적정성 ▪대안 설정・분석을 통한 계획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적정성 검토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동・식물상 서식지 환경변화 예상 자연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절・성토에 따른 지형변화 예상 환경의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에 따른 경관변화 예상 보전 ▪공사시 토사유출 및 오수 발생 수환경의 보전 ○ ▪운영시 용수공급 및 오수 발생 ▪대기질 예측시의 기초자료로 활 기 상 ○ 용 ▪공사시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 환경기준 질 발생 입지의 대기질 ○ 생활 부합성 ▪운영시 연료사용으로 인한 대기 타당성 환경의 오염물질 발생 안전성 ▪공사시 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소음・진동 ○ 진동 발생 ▪환경기초시설 연계처리 적정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사회・경제 ▪계획시행 전・후의 토지이용 변화 환경과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예상 조화성 - 20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6.2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n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은 [표 6.2-1~2]와 같이 현지조사를 기본으로 공간정보 및 문헌자료를 참조, 평가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 ※ 평가항목 중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항목의 환경질 조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 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분야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조사항목별로 각각 1지점, 1 회 조사할 계획이며,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동・식물상) 항목은 1계절(1회) 조사할 계획임 (환경질 및 동・식물상 조사시기 : 9~10월 중). [표 6.2-1]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계획의 적정성)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평가항목 공간적 내용적 시간적 조사 비고 범위 범위 범위 방법 1. 계획의 적정성 작성규정 평가 계획의 국가 DB,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별표4.제2호 대상지역 시행기간 문헌조사 현황조사 항목 국가 DB, 평가 계획비교 및 입지 계획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문헌조사, 대상지역 대안에 관한 사항 시행기간 유사사례 [표 6.2-2]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입지의 타당성)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평가항목 공간적 내용적 시간적 조사 비고 범위 범위 범위 방법 2. 입지의 타당성 작성규정 국가 DB, 별표4.제2호 최근 10년 평가 문헌조사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현황조사 항목 대상지역 육상・수생태계 현지(탐문) 1계절 9월 중 (법정 보호종) 조사 조사 조사 작성규정 국가 DB, 평가 최근 5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별표4.제2호 문헌조사 대상지역 현황조사 항목 - 현지조사 자연환경 작성규정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평가 문헌조사, 별표4.제2호 - 미치는 영향 대상지역 현지조사 현황조사 항목 수질 환경기준 국가 DB, 최근 5년 항목 중 9항목 문헌조사 (pH, BOD, COD, 평가 수환경의 보전 DO, SS, 총대장 대상지역 1지점, 균군수, T-N, 9~10월 중 현지조사 T-P, TOC) 및 수 1회 온, 유량 조사 - 21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표 6.2-2] 계 속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평가항목 공간적 내용적 시간적 조사 비고 범위 범위 범위 방법 평가 대상지역 및 평가 기 상 주변지역 최근 10년 문헌조사 대상지역 기상현황 조사 대기질 환경기준 국가 DB, 최근 5년 항목 문헌조사 평가 환경기준 대 기 질 (PM-10, PM-2.5, 대상지역 1지점, 부합성 SO2, NO2, CO, O3, 9~10월 중 현지조사 Pb, 벤젠) 조사 1회 생활환경 소음 환경기준 항목 최근 5년 국가 DB, 안전성 평가 및 생활진동 규제기 문헌조사 소음・진동 대상지역 준 항목(주・야간 소 1지점, 음・진동) 9~10월 중 현지조사 1회 작성규정 평가 국가 DB,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별표4.제2호 - 대상지역 문헌조사 현황조사 항목 작성규정 자원・에너지 순환의 평가 별표4.제2호 - 문헌조사 효율성 대상지역 현황조사 항목 사회・경제 작성규정 평가 문헌조사, 환경과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별표4.제2호 - 조화성 대상지역 사업계획 현황조사 항목 6.3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n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표 6.3-1~2]와 같이 설정・제시하였음. [표 6.3-1] 항목별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 평가지표 설정 평가방법 설정 설정사유 1.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 상위계획 목표 및 내 ▪상위계획 및 관련계 ▪상위계획의 목표 및 내용과 연계성 획과의 연계성 용의 연계성 확보 획 검토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 ▪대안별 비교・검토 ▪대안별 시나리오 제시 대안의 적정성 정성 - 22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표 6.3-2] 항목별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입지의 타당성) 평가항목 평가지표 설정 평가내용 2. 입지의 타당성 ▪법정 보호종 및 보전가치가 있는 생물종의 서식지 ▪중요 생물종 보전 에 미치는 영향 생물다양성・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지 조사, 보전 서식지 보전 ▪서식지의 보전 및 대상지역이 위치하는 경우 생물다양성이 요구되는 복원 지역의 보전 및 복원의 적정성 분석 ▪현지 및 문헌조사를 토대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 ▪가치가 높은 지 형・지질 조사, 해당 지역 분포 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및 형・지질 보전 자연 지역(천연기념물, 화석 등) 보전 고려 생태축의 보전 환경의 ▪주변 지역의 지형적인 여건과의 조화 ▪지형변화 최소화 보전 ▪공사계획에 따른 지형변화 최소화 주변 자연경관에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기존 자연경관에의 영향 ▪경관의 변화 미치는 영향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 ▪사업지구 주변의 하천 현황 파악 ▪공사시 토사 유입이 수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수환경의 보전 ▪수환경 보전 방안 수립 ▪운영시 용수공급량, 오수 발생량을 산정하고 적절 한 공급・처리계획 수립 - ▪대기질 등 모델링을 통한 영향예측시 기초자료로 기 상 활용 ▪대기질 환경기준 ▪대기질 현황 파악 및 대기질 예측시 배경농도로 만족 적용 환경 대 기 질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량 기준 적으로 예측하고 적정 저감방안 수립 부합성 생활환경의 ▪소음 환경기준 ▪계획수립 시 영향범위 내 정온시설 조사 안정성 만족 ▪공사시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예측 및 소음・진동 ▪생활진동 규제기 저감방안 수립 준 만족 환경기초시설의 ▪발생 오수 및 폐 ▪계획지구 내 생활 오수 및 폐기물 발생에 따른 처 적정성 기물의 적정 처리 리계획 수립・제시 자원・에너지 ▪발생 폐기물의 적 ▪공사 및 운영시 발생원단위를 이용하여 폐기물량 순환의 효율성 법처리 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처리계획 수립 사회・경제 ▪환경친화적 토지 ▪주변지역 토지이용을 고려한 관광객의 이용 편의 환경친화적 환경과의 이용계획 수립 중심의 토지이용 계획 수립 토지이용 조화성 - 23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제7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7.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계획 n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항 목등”을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 공개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렴 7.1.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방법 n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 포천시 홈페이지 n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7.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계획 n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주민 의견 청취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 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을 같이 진행할 계획임. 7.2.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n 포천시 홈페이지, 일반일간신문(전국), 지역신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등 에 공고 7.2.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n 포천시 홈페이지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n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n 포천시청(관광과) 및 영북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비치 7.2.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회 n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설명회”를 생 략할 계획임. 7.2.4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n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주민 등의 의 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절차를 생략할 계획임.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환경영향평가법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24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제8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n 본 계획의 사업면적은 29,460㎡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경영향평가협의 회의 심의를 생략하였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 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 한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 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 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②~⑥ 생략 - 25 -

붙임2) 주민의견 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주민의견 제출서 계획명 한탄강 관광권역 테마형 생활편의 기반시설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계획지구 위치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산253번지 일원 사업시행자 포천시 성명 생년월일 의견제출자 주소 전화번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결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

첨부파일

2건

포천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