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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금정구
금정구구서2동2026-10-14

주민등록신고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

게시기관금정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구서2동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9:33: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구서2동-14664 (2026. 10. 14.)호의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청과 관련입니다. 2.「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내용과 실제 거주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공고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21.(일) (7일 이상) 나. 최고·공고대상: 1세대 1명 (붙임참고) 다. 최고·공고내용: 공고기한 내에 거주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직권조치 및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라. 최고·공고방법: 최고장 등기 발송 및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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